2026년 7월 8일 수요일

안철수 뭘 그렇게 잘못했나? 법정증언에 발칵…韓 왜 다시 12·3 계엄의 밤에 소환됐나

 

안철수 의원의 법정증언과 한동훈 당시 대표의 12·3 비상계엄 당일 행적 논란을 상징하는 정치 뉴스 이미지
안철수 의원의 법정증언으로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당사 집결 판단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다./gimage-chosun


안철수는 뭘 그렇게 잘못했나? 오랜만에 정치권 중심에 다시 소환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이름은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의 밤과 연결돼 있다. 안 의원은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리고 법정에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했기 때문이지, 당 차원의 방해 때문은 아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한마디가 정치권을 다시 흔들고 있다.

이번 증언의 핵심은 안철수 개인의 해명이 아니다. 쟁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국회 본회의장에 충분히 모이지 못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도적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느냐는 문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며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취지로 보고 있다. 반면 안 의원의 증언은 “당이 막은 것이 아니라 경찰 통제가 현실적 장애였다”는 방향에 가깝다.

더 민감한 대목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다시 등장했다는 점이다. 안 의원은 법정에서 “1차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고 있었고, 이에 다시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 한동훈 의원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확인해 보니 추경호 시장이 거기에 맞춰 당사로 모이라고 한 것이었다”며, 추 전 원내대표가 한동훈 당시 대표의 국회 집결 요구를 무시하고 당사 집결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 증언이 주는 파장은 작지 않다. 그동안 12·3 비상계엄의 밤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책임론은 크게 두 갈래였다. 하나는 “한동훈은 계엄에 반대했고 국회 집결을 요구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 라인이 이를 흐트러뜨렸다”는 해석이다. 다른 하나는 “그 밤의 혼란은 군과 경찰의 통제, 급박한 현장 상황, 중복된 공지와 장소 변경이 뒤섞인 결과이지, 특정 정치인이 단독으로 의원들의 표결을 막은 사건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안철수의 법정증언은 후자에 힘을 싣는 내용으로 읽힌다.

안 의원은 당시 자신이 당사로 모이라는 문자를 받고도 먼저 국회로 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자기 판단으로 행동하고 책임지는 사람”이라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본회의장에 있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움직였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이 국회 진입을 막아 들어가지 못했고, 결국 당사로 갔다는 것이다. 그는 “경찰이 방해했지,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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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증언 하나로 모든 책임 공방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특검은 여전히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꾼 것이 표결 참여를 방해한 행위였는지 따질 것이다. 국회 기록에 따르면 12월 3일 밤 10시 59분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이후 12월 4일 새벽 1시까지 국회, 국민의힘 중앙당사, 국회 본관, 중앙당사 순으로 장소가 여러 차례 변경됐다. 같은 시간대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와 계엄군 진입도 이어졌다.

바로 이 시간표가 사건의 핵심이다. 12월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밤 10시 50분 경찰은 국회의 모든 출입구를 폐쇄했다. 밤 10시 59분에는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장소 변경 흐름이 시작됐고, 자정 무렵부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본격화됐다. 새벽 1시 1분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즉, 의원들이 어디로 모였고 왜 못 들어갔는지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계엄 해제 표결의 성립 과정과 직결된 문제다.

그래서 “안철수는 뭘 잘못했나”라는 질문은 단순한 조롱형 제목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의 경계를 묻는 질문이 된다. 안철수는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는 법정에서 자신은 국회로 가려 했고, 경찰 통제로 막혔으며, 당 지시에 따라 표결을 회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해명이 받아들여진다면 안철수에게 향했던 비판의 상당 부분은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한다. 반대로 법원이 다른 정황을 더 무겁게 본다면, 표결 불참 책임론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다.

한동훈에게도 부담스러운 장면이다. 한동훈은 그동안 12·3 계엄 반대의 상징처럼 자신을 설명해 왔다. 국회기록 타임라인에도 그는 밤 10시 49분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고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밝힌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안철수 증언이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떠오르면, 한동훈이 실제로 그 밤 의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언제 보냈고, 국회 집결과 당사 집결 사이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다시 검증 대상이 된다.

추경호 입장에서는 안철수의 증언이 방어 논리의 중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 추 전 원내대표가 한동훈의 지시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한동훈 쪽에서도 당사 집결 판단이 있었고, 추 전 원내대표는 그 흐름에 맞춰 움직였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무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지의 순서, 장소 변경의 이유, 의원들의 실제 이동 가능성, 경찰 통제 상황, 그리고 표결 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

이번 증언은 12·3 비상계엄의 밤을 다시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혼란의 구조’로 보게 만든다. 경찰은 국회 출입을 통제했고, 계엄군은 국회 경내로 진입했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집결 공지는 국회와 당사를 오갔다. 의원들은 각자 판단해야 했고, 그 몇십 분 사이 계엄 해제 결의안은 처리됐다. 누구는 담을 넘었고, 누구는 막혔고, 누구는 당사로 갔고, 누구는 본회의장에 들어갔다. 그 차이가 정치적 운명을 갈랐다.

결국 이번 사건의 본질은 안철수 개인의 이미지 문제가 아니다. 12·3 계엄의 밤, 국민의힘 내부에서 실제로 누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 표결 불참은 경찰 통제 때문이었는지, 지도부의 공지 혼선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인물의 고의적 방해였는지를 가르는 문제다. 안철수의 법정증언은 그 밤의 기억을 다시 법정으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이 발칵 뒤집힌 이유는 분명하다. 이 증언은 추경호만이 아니라, 한동훈의 그날 밤까지 다시 묻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안철수 ‘계엄표결 불참은 경찰 통제 때문’…추경호 재판서 증언」, 2026년 7월 8일.
  2. 뉴시스/동아일보, 「안철수 ‘추경호, 한동훈 말 무시하고 당사 집결 지시한 것 아냐’」, 2026년 7월 8일.
  3. 뉴시스, 「안철수 ‘추경호, 한동훈 말 무시하고 당사 집결 지시한 것 아냐’」, 2026년 7월 8일.
  4. 국회기록보존소, 「12·3 비상계엄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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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은 왜 그 팻말을 들었나?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의 정치적 도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손팻말을 든 논란을 상징하는 정치 뉴스 이미지
장동혁 대표의 올림픽공원 손팻말 논란은 반말 정치 비판과
 현장  정치 해석이 충돌하는 장면이다./gimage-onlinecomm-galmuri


장동혁은 왜 그 팻말을 들었나?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나타났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있었다. 한겨레는 이를 ‘저급한 반말 정치’로 규정했고, 문화일보 보도 역시 해당 장면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포착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단순한 막말 정치로만 해석하면, 장동혁이 왜 그런 방식으로 현장에 나갔는지의 정치적 맥락은 놓치게 된다.

우선 비판의 이유는 분명하다. 제1야당 대표가 대통령을 향해 “재명아”라고 부르는 듯한 팻말을 든 것은 정치적 품격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고등학생 말고’라는 문구는 5·18 민주화운동 조롱 응원 논란을 빚은 서울 배재고 야구부 학생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보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당 배재고·광주일고 사안을 직접 언급한 사실은 없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비판 진영에서는 장동혁이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명확하지 않은 고교생 논란을 끌어와 정쟁의 소재로 삼았다고 본다.

하지만 장동혁 쪽 시각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는 지금 자기 정치 생명을 걸고 있는 국면에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선거 패배 책임론, 대표직 사퇴론, 징계 정치 논란이 동시에 터져 있다. 조경태 의원은 장 대표를 당 윤리위에 제소하며 6·3 지방선거 패배, 미국 출장 논란, 사법부 판단 부정, 독선적 징계정치 등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니까 장동혁에게 올림픽공원 현장은 단순한 시위장이 아니라, 당 안팎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정치적 생존과 노선을 지지층에게 직접 확인받는 무대였을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동혁이 현장에서 ‘대표’의 모습이 아니라 ‘시민’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검은 마스크와 모자, 손팻말, 태극기, 시위 참가자들 사이의 자리. 이 장면은 국회 최고위원회의장에서 정제된 언어로 발언하는 당 대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다. 그는 국회 안에서는 제도권 정치인의 언어를 쓰고, 광장에서는 지지층의 언어를 쓴다. 이것은 우발적 일탈이라기보다, 의도된 이중 전략으로 볼 수 있다. 국회에서는 대표로 말하고, 현장에서는 시민들과 같은 높이에서 말하는 방식이다.

그가 그런 선택을 한 배경에는 “정상적 절차만으로는 상대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판단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 지지층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법사위 운영, 재판 관련 논란, 선관위 문제, 77법 논란 등에서 모르쇠로 버티거나 밀어붙이기식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장동혁의 팻말은 막말이라기보다 “더 이상 점잖은 말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항의 표시가 된다. 니체식으로 말하면, 제도권의 언어가 닿지 않는 곳에서 광야의 언어로 외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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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 해석이 장동혁의 표현을 모두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 지도자의 언어는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동시에 중도층을 밀어낼 수도 있다. “재명아”라는 호명은 지지층에게는 통쾌한 직격탄일 수 있지만, 다른 유권자에게는 대통령직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를 무너뜨린 장면으로 보일 수 있다. “고등학생 말고”라는 문구 역시 지지층에게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맞불일 수 있지만, 비판층에게는 학생 논란을 성인 정치인이 끌어다 쓴 장면으로 읽힌다. 정치적 효과와 정치적 비용이 동시에 발생하는 문구였던 셈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은 “장동혁이 왜 비난받느냐”보다 “장동혁은 왜 비난을 감수하고도 그 팻말을 들었느냐”에 있다. 그는 레거시 언론이 자신을 비난할 것을 몰랐을 리 없다. 오히려 그런 비난까지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장동혁에게 필요한 것은 중립 언론의 호평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지탱하는 지지층에게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현장에 같이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일이었을 수 있다. 그 팻말은 정책 문서가 아니라, 지지층을 향한 정치적 인증샷이었다.

이 지점에서 장동혁의 행보는 한국 보수 정치의 새로운 고민을 드러낸다. 과거 보수 정치인은 제도권 품격과 안정감을 강점으로 삼았다. 그러나 지금 보수 지지층 일부는 점잖은 말보다 현장 동행을 원한다. 국회 안에서의 논리보다 광장에서의 결기를 원한다. 2030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서는 모습, 온라인에서 확산될 수 있는 짧고 강한 문구, 레거시 언론의 비난을 오히려 지지층 결집의 연료로 바꾸는 방식. 장동혁의 팻말 정치는 바로 그 변화의 한복판에 있다.

결국 장동혁은 위험한 선택을 했다. 성공하면 그는 현장과 함께하는 전투형 야당 대표로 남는다. 실패하면 품격을 잃고 강성 지지층에 갇힌 정치인으로 남는다. 이 장면은 그래서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제도권 보수로 남을 것인지, 광장 보수와 결합한 전투형 야당으로 재편될 것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장동혁이 든 팻말은 거칠었다. 그러나 그 거침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는 없다. 그 문구 안에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분노, 법사위와 제도권 절차에 대한 불신, 선거와 재판을 둘러싼 지지층의 불만, 그리고 대표직을 지키려는 장동혁 개인의 정치적 결단이 동시에 들어 있었다. 그래서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장동혁은 왜 비난받고 있나가 아니다. 그는 왜 비난받을 것을 알면서도 그 팻말을 들었나. 그 답이 지금 보수 정치의 현재 위치를 보여준다.

참고문헌

  1. 한겨레, 「장동혁 ‘재명아 나랑 싸우자’ 붓글씨체 팻말…또 저급한 ‘반말 정치’」, 2026년 7월 8일.
  2. 문화일보/다음, 「장동혁 ‘재명아, 고등학생 말고 나랑 싸우자’」, 2026년 7월 8일.
  3. 한겨레/다음, 「조경태 ‘총선 승리 위해 장동혁 제명·출당해달라’…당 윤리위 제소」, 2026년 7월 8일.
  4. 이데일리, 「‘재명아 나랑 싸우자’ 장동혁 팻말에 박지원 ‘이따위 짓을!’」, 2026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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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주니어 최시원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불의필망’ 댓글과 악플러 끝장소송의 역전극


최시원 배우의 불의필망 토붕와해 SNS 논란과 77법 적용 가능성, 미국 법원 악플러 신원공개 허가를 상징하는 정치 연예 뉴스 이미지
최시원의 네 글자 SNS 문구 논란은 77법 적용 논쟁보다 악플러
 신원  추적과 법적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gimage


최시원 배우는 뭘 그렇게 잘못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날, 그는 자신의 SNS에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한자 문구를 올렸다. 뜻은 대체로 “의롭지 못한 것은 반드시 망하고, 흙이 무너지듯 산산이 붕괴된다”는 의미다. 이 짧은 표현 하나가 정치적 해석의 도화선이 됐다. 누군가는 계엄 옹호라고 몰았고, 누군가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것 아니냐고 해석했으며, 또 다른 쪽에서는 그저 판결과 시대상에 대한 우회적 감상일 뿐이라고 봤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질문은 더 위험한 방향으로 옮겨갔다. 이것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시원은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 지난 2월 19일 SNS에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앞서 “불가사의”라는 표현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이후 “불의필망”을 올린 뒤 다시 “불의필망, 토붕와해”로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한 입장을 에둘러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일부 지지층은 환호했으며 반대 진영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 사안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77법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불의필망”이나 “토붕와해” 같은 표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문장이라기보다 평가·감상·상징에 가깝다. 특정 인물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고, 어떤 허위 사실을 구성하는 구체적 명제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문구만으로 77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처벌 또는 배상 책임을 논하려면 누구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인지, 그 허위성이 어떻게 입증되는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함께 따져져야 한다.

계엄 옹호 처벌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떤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현인지, 내란·폭력·불법행위를 선동하거나 정당화하는 구체적 행위인지 구분해야 한다. 최시원의 문구는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정치적 암시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도, 그 자체로 특정 불법행위를 실행하라고 선동한 문장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물론 표현의 맥락, 게시 시점, 전후 발언, 대중의 반응은 논란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논란의 재료와 처벌의 근거는 다르다. 정치적으로 불편한 표현이라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넘어간다면, 77법은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라 표현 검열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최시원이 방어자가 됐다는 점이다. 7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최시원은 지난 6월 미국 연방법 28 U.S.C. §1782에 따라 악성 댓글 작성자들의 신원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지난 3일 증거개시 신청을 인용했다. 이 절차로 유튜브와 X 등 해외 플랫폼 이용자 10명의 신원 특정이 가능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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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와 YTN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시원 측은 유튜브와 X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고, 이름·생년월일·주소 등 악성 댓글 게시자 특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원은 진술서에서 공격적인 혐오 댓글과 극도로 모욕적인 인신공격으로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대목은 한국 온라인 여론전의 판을 바꿀 수 있다. 그동안 해외 플랫폼 악플러들은 “유튜브니까 괜찮다”, “X니까 못 잡는다”, “닉네임 뒤에 숨으면 끝이다”라는 식으로 행동해 왔다. 그러나 미국 법원을 통한 디스커버리 절차가 열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미국 법원의 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해 플랫폼에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절차가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필요성과 관련성을 따져 판단한다. 그럼에도 이번 허가는 유명인 악플 대응의 실질적 선례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최시원 논란은 두 개의 질문으로 나뉜다. 첫째,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문구가 처벌 대상인가. 현재 공개된 사실만 놓고 보면, 이 표현을 77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이나 계엄 옹호 처벌로 바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그 표현을 이유로 쏟아진 악플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훨씬 선명하다.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인신공격·혐오표현·허위사실·명예훼손성 댓글은 별개의 법적 책임 영역이다. 최시원이 미국 법원 절차까지 밟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사건의 아이러니는 날카롭다. 누군가는 최시원의 네 글자를 문제 삼아 77법 적용을 거론하지만, 정작 법적 칼날은 그를 공격한 악플러들을 향해 먼저 움직이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모두에게 적용된다. 배우가 정치적 함의를 담은 듯한 문구를 올릴 자유도 있고, 시민이 그것을 비판할 자유도 있다. 그러나 비판이 허위사실, 모욕, 신상공격, 집단 린치로 변하는 순간 보호 영역은 줄어든다. 77법 시대의 첫 교훈은 어쩌면 이것이다. 남의 입을 막으려는 법은 언제든 내 손가락을 먼저 겨눌 수 있다.

따라서 “최시원은 뭘 그렇게 잘못했나”라는 질문은 단순 연예 뉴스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유명인에게도 사상의 자유와 침묵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지, 그리고 해외 플랫폼 악플러에게도 국내 법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최시원이 끝까지 간다면, 이 사건은 77법 논란과 별개로 유튜브·X 악플러 실명 추적의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제 악플러들도 알아야 한다. 해외 플랫폼은 피난처가 아니라, 때로는 미국 법원의 문 앞일 수 있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TV, 「최시원, 윤석열 선고에 ‘불의필망’…논란 일자 SM ‘인신공격 법적 대응’」, 2026년 2월 22일.
  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날...최시원 ‘불의필망, 토붕와해’」, 2026년 2월 20일.
  3. 다음/엑스포츠뉴스, 「최시원, 미국 법원 신원요청 허가…‘한국서 소송 진행 어려워’」, 2026년 7월 7일.
  4. 디스패치, 「[단독] ‘혐오와 모욕, 고통스럽다’…최시원, 美법원 신원요청 허가」, 2026년 7월 7일.
  5. YTN, 「최시원, 미국 법원에 신원요청 허가…악플러들에 소송전 본격화」, 2026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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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특검은 “대통령실 작성·하달” 진술 확보…양평고속도로 의혹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대통령실 보도자료 개입 정황을 상징하는 정치 뉴스 이미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가 국토부를 넘어 대통령실 보도자료
 개입 정황으로 확대되고 있다./g-image-joongang


원희룡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 질문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둘러싼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반복되어 온 방어 논리였다. 장관이 노선 검토 과정에서 정책 판단을 했고, 논란이 커지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특검 수사가 대통령실의 보도자료 개입 정황으로 옮겨가면서 사안의 성격은 달라지고 있다. 이제 쟁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판단이 옳았느냐”를 넘어, “대통령실이 국토부 해명 논리를 직접 만들고 하달했느냐”로 이동하고 있다.

JTBC 단독 보도에 따르면, 특검은 당시 국토부 서기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측이 보도자료를 작성해 내려온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서기관은 대통령실이 변경된 종점의 우수성을 계속 강조하라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다. 특검은 이 같은 지시를 국토부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현재 수사의 초점은 대통령실 개입이 실제 있었는지, 있었다면 최종 지시선이 어디였는지에 맞춰지고 있다.

이 대목이 중요한 이유는 명확하다. 국토부의 해명자료는 단순한 언론 대응 문건이 아니었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반박하는 정부 공식 논리였고, 변경된 종점이 교통수요, 환경 훼손 최소화 등에서 더 낫다는 주장을 담은 방어선이었다. 그런데 이 논리가 국토부 내부의 독립적 검토 결과가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작성·하달된 것이라면, 이는 행정부 부처의 전문적 설명이 아니라 권력 핵심부의 정치적 방어 논리였을 가능성이 커진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종점 노선이 기존 양서면 쪽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 인근인 강상면 쪽으로 변경됐다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했다. 이후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혜 논란이 확산되자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은 이 백지화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성립할 수 있는지, 또 노선 변경과 해명 과정에 대통령실 또는 윗선의 관여가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 수사는 이미 원 전 장관 주변부를 넘어 국토부 핵심 라인과 대통령실 실무 라인으로 확장되고 있다. 특검은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과 김승범 전 미래전략담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당시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또한 원 전 장관에게도 출석을 통지했으나, 지난 2일 발송한 2차 출석요구서가 3일 폐문부재로 확인됐고, 당시 국토부 장관 정책보좌관에게도 참고인 출석 통지가 이뤄졌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특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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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으로 보면 이 사건의 폭발력은 “도로 하나의 종점 문제”에 머물지 않는다. 만약 대통령실이 국토부 명의의 해명자료 초안을 직접 만들었다면, 정부 부처의 설명 책임과 대통령실의 정치적 방어가 뒤섞였다는 뜻이 된다. 행정 절차의 독립성, 국책사업의 공정성, 권력 핵심부의 이해충돌 관리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진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단순히 어느 노선이 더 합리적이었느냐가 아니라, 왜 하필 그 노선이었고, 왜 의혹이 터지자 정부 전체가 한 방향의 해명 논리로 움직였느냐는 질문이다.

원희룡 전 장관 입장에서는 “장관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실제로 노선 검토는 여러 기술적 요소가 결합된 행정 영역이고, 모든 노선 변경이 곧바로 특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특검이 주목하는 부분은 단순 노선 검토가 아니다. 의혹 제기 이후 국토부 해명자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문안을 지시했으며, 변경 종점의 우수성을 강조하라는 메시지가 어떤 경로로 전달됐는지다. 이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건은 정책 판단 논란에서 권력형 사후 방어 의혹으로 성격이 바뀐다.

특히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 논리를 만들었다”는 정황은 당시 정부가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국토부가 독자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면 대통령실이 문안 작성에 관여할 이유는 크지 않다. 반대로 대통령실이 직접 움직였다면, 이는 해당 의혹이 단순 부처 민원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리스크로 인식됐다는 의미가 된다. 특검이 ‘윗선’을 묻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원희룡이 뭘 그렇게 잘못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수사기관이 찾아가는 과정이다. 원 전 장관 개인의 판단 문제인지, 국토부 실무선의 과잉 대응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이 직접 해명 시나리오를 설계한 권력형 개입 사건인지는 아직 수사로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지금까지 공개된 정황만으로도 한 가지는 분명하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더 이상 도로 노선 논쟁이 아니다. 국가사업의 공정성과 대통령실 권한 사용의 경계, 그리고 국민 앞에 내놓은 정부 해명의 출처를 따지는 사건으로 커지고 있다.

특검의 다음 칼끝은 결국 세 갈래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국토부 보도자료 초안의 실제 작성자가 누구였는지. 둘째, 대통령실 행정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상부 지시를 받은 연결고리였는지. 셋째, 원희룡 전 장관이 이 과정을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백지화 선언과 해명자료 배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다. 이 세 질문이 맞물리는 순간,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전직 장관 수사를 넘어 당시 대통령실 의사결정 구조 전체를 겨누는 사건이 된다.

참고문헌

  1. JTBC, 「[단독] ‘양평 특혜’ 논란 일자…‘국토부 해명자료’ 써준 윤 대통령실」, 2026년 7월 6일.
  2. JTBC/다음, 대통령실 보도자료 작성·하달 관련 국토부 서기관 진술 및 특검 수사 보도.
  3. 뉴시스/다음, 「‘양평고속도 백지화’ 원희룡 또 폐문부재…보좌관도 불출석」, 2026년 7월 6일.
  4. 데일리안, 종합특검 정례브리핑 및 양평고속도로 의혹 수사 확대 보도, 2026년 7월 6일.
  5. 다음 뉴스, 원희룡 전 장관 출석 통지·폐문부재 및 대통령비서실 국토교통비서관실 행정관 참고인 조사 관련 보도.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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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은 뭘 잘못했나? 77법 첫 시험대 된 ‘과거 영상’과 이성윤의 역풍


김어준 과거 영상과 77법 첫 적용 논란, 이성윤 김민석 계엄 표결 공방을 상징하는 정치 뉴스 썸네일 이미지
77법 시행 첫날부터 김어준 과거 영상과 이성윤 의원의 김민석
 저격 발언이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g-image-joongang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의 첫 정치적 시험대가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게시된 영상이 현재까지 공개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이를 새 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다. 단순히 한 방송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다. 이 법이 말하는 ‘유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과거 발언을 현재의 법으로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한꺼번에 걸려 있다.

77법의 핵심은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플랫폼에도 신고·삭제 절차 마련과 후속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법의 취지는 온라인 허위정보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시행 전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과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예고했고, 시행 이후에도 위헌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새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느냐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적용 가능성을 보는 쪽은 “과거에 올린 영상이라도 현재까지 공개 상태를 유지한다면, 허위 정보가 계속 유통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특히 신고가 접수되고,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됐음에도 삭제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적용이 어렵다는 쪽은 “개정법 시행 이전 게시물이 이미 공개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새 법 시행 이후의 새로운 유통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경우 개정 전 법률이나 기존 명예훼손·손해배상 법리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77법의 위험한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법을 만든 쪽은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했지만, 법이 시행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누가 가짜뉴스 생산자인가”가 아니라 “과거 정치 발언까지 소급성 논란 속에 처벌할 수 있는가”가 됐다.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실제로 허위인지, 피해가 특정되는지, 고의성이 입증되는지, 현재 공개 상태 유지가 법적 유통에 해당하는지는 모두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 첫 케이스가 되는 순간, 논쟁은 이미 사법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 번진다.

여기에 묘한 균형추처럼 등장한 인물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겨냥해 12·3 계엄 해제 국회 표결 불참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김 전 총리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공세를 폈다고 보도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K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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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성윤 의원이 77법의 취지와 가장 잘 맞닿아 있는 듯한 정치적 공격을, 역설적으로 같은 당 인사를 향해 던졌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의 계엄 당일 행적을 두고 사실관계가 다른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면, 이것이 정치적 비판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명예훼손인지, 77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해당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즉 77법은 보수 진영만 조심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진보 진영 내부 권력투쟁에도 곧바로 되돌아올 수 있는 칼이 된 셈이다.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라는 질문과 “이성윤도 뭘 잘못했지”라는 질문은 그래서 한 묶음으로 읽힌다. 김어준 씨의 경우 쟁점은 과거 영상의 현재 유통성이다. 이성윤 의원의 경우 쟁점은 현직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의혹의 사실성이다. 하나는 오래된 온라인 콘텐츠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간 정치 발언이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77법이 내세운 기준, 즉 고의성, 허위성, 피해 발생, 유통 책임이라는 네 가지 조건 앞에 놓일 수 있다.

이 법이 정말 공정하게 작동하려면 진영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보수 유튜버의 과격한 주장만 겨냥해서도 안 되고, 친여 방송인의 오래된 영상만 골라서도 안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계엄 관련 저격 발언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법의 이름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면, 정치적 편의에 따라 가짜뉴스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법이 특정 진영의 입을 막는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은 허위정보 방지법이 아니라 권력 친화적 침묵 강요법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77법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실제 적용 대상이 될지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이성윤 의원의 김민석 저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77법은 시행 첫날부터 한국 정치권 전체에 새로운 공포와 계산을 던졌다. 과거에 올린 말, 지금 남아 있는 영상, 라디오에서 던진 한마디, 유튜브 제목 한 줄까지 모두 정치적·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다.

결국 77법은 김어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성윤 한 사람의 실언 논란도 아니다. 이 법은 한국 정치 언어 전체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이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정말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인가, 아니면 불편한 말을 줄 세우기 위한 법인가. 그 답은 앞으로 첫 사건, 첫 판결, 첫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드러날 것이다.

참고문헌

  1. 더팩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2026년 7월 7일.
  2. 더팩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원문 보도.
  3. 조선일보, 「친청계, 출마 김민석에 반격 ‘계엄 해제 표결 왜 불참했나’」, 2026년 7월 6일.
  4. 한겨레, 「김민석, ‘계엄날 감기약’ 이성윤 공세에 ‘국힘서 얘기하는 줄’」, 2026년 7월 7일.
  5. 문화일보, 「김민석, ‘계엄 해제 불참 의혹 제기’ 이성윤 직격」, 2026년 7월 6일.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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