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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 수요일

슈퍼주니어 최시원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불의필망’ 댓글과 악플러 끝장소송의 역전극


최시원 배우의 불의필망 토붕와해 SNS 논란과 77법 적용 가능성, 미국 법원 악플러 신원공개 허가를 상징하는 정치 연예 뉴스 이미지
최시원의 네 글자 SNS 문구 논란은 77법 적용 논쟁보다 악플러
 신원  추적과 법적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gimage


최시원 배우는 뭘 그렇게 잘못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날, 그는 자신의 SNS에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한자 문구를 올렸다. 뜻은 대체로 “의롭지 못한 것은 반드시 망하고, 흙이 무너지듯 산산이 붕괴된다”는 의미다. 이 짧은 표현 하나가 정치적 해석의 도화선이 됐다. 누군가는 계엄 옹호라고 몰았고, 누군가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것 아니냐고 해석했으며, 또 다른 쪽에서는 그저 판결과 시대상에 대한 우회적 감상일 뿐이라고 봤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질문은 더 위험한 방향으로 옮겨갔다. 이것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시원은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 지난 2월 19일 SNS에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앞서 “불가사의”라는 표현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이후 “불의필망”을 올린 뒤 다시 “불의필망, 토붕와해”로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한 입장을 에둘러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일부 지지층은 환호했으며 반대 진영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 사안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77법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불의필망”이나 “토붕와해” 같은 표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문장이라기보다 평가·감상·상징에 가깝다. 특정 인물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고, 어떤 허위 사실을 구성하는 구체적 명제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문구만으로 77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처벌 또는 배상 책임을 논하려면 누구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인지, 그 허위성이 어떻게 입증되는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함께 따져져야 한다.

계엄 옹호 처벌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떤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현인지, 내란·폭력·불법행위를 선동하거나 정당화하는 구체적 행위인지 구분해야 한다. 최시원의 문구는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정치적 암시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도, 그 자체로 특정 불법행위를 실행하라고 선동한 문장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물론 표현의 맥락, 게시 시점, 전후 발언, 대중의 반응은 논란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논란의 재료와 처벌의 근거는 다르다. 정치적으로 불편한 표현이라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넘어간다면, 77법은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라 표현 검열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최시원이 방어자가 됐다는 점이다. 7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최시원은 지난 6월 미국 연방법 28 U.S.C. §1782에 따라 악성 댓글 작성자들의 신원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지난 3일 증거개시 신청을 인용했다. 이 절차로 유튜브와 X 등 해외 플랫폼 이용자 10명의 신원 특정이 가능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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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와 YTN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시원 측은 유튜브와 X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고, 이름·생년월일·주소 등 악성 댓글 게시자 특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원은 진술서에서 공격적인 혐오 댓글과 극도로 모욕적인 인신공격으로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대목은 한국 온라인 여론전의 판을 바꿀 수 있다. 그동안 해외 플랫폼 악플러들은 “유튜브니까 괜찮다”, “X니까 못 잡는다”, “닉네임 뒤에 숨으면 끝이다”라는 식으로 행동해 왔다. 그러나 미국 법원을 통한 디스커버리 절차가 열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미국 법원의 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해 플랫폼에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절차가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필요성과 관련성을 따져 판단한다. 그럼에도 이번 허가는 유명인 악플 대응의 실질적 선례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최시원 논란은 두 개의 질문으로 나뉜다. 첫째,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문구가 처벌 대상인가. 현재 공개된 사실만 놓고 보면, 이 표현을 77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이나 계엄 옹호 처벌로 바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그 표현을 이유로 쏟아진 악플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훨씬 선명하다.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인신공격·혐오표현·허위사실·명예훼손성 댓글은 별개의 법적 책임 영역이다. 최시원이 미국 법원 절차까지 밟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사건의 아이러니는 날카롭다. 누군가는 최시원의 네 글자를 문제 삼아 77법 적용을 거론하지만, 정작 법적 칼날은 그를 공격한 악플러들을 향해 먼저 움직이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모두에게 적용된다. 배우가 정치적 함의를 담은 듯한 문구를 올릴 자유도 있고, 시민이 그것을 비판할 자유도 있다. 그러나 비판이 허위사실, 모욕, 신상공격, 집단 린치로 변하는 순간 보호 영역은 줄어든다. 77법 시대의 첫 교훈은 어쩌면 이것이다. 남의 입을 막으려는 법은 언제든 내 손가락을 먼저 겨눌 수 있다.

따라서 “최시원은 뭘 그렇게 잘못했나”라는 질문은 단순 연예 뉴스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유명인에게도 사상의 자유와 침묵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지, 그리고 해외 플랫폼 악플러에게도 국내 법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최시원이 끝까지 간다면, 이 사건은 77법 논란과 별개로 유튜브·X 악플러 실명 추적의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제 악플러들도 알아야 한다. 해외 플랫폼은 피난처가 아니라, 때로는 미국 법원의 문 앞일 수 있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TV, 「최시원, 윤석열 선고에 ‘불의필망’…논란 일자 SM ‘인신공격 법적 대응’」, 2026년 2월 22일.
  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날...최시원 ‘불의필망, 토붕와해’」, 2026년 2월 20일.
  3. 다음/엑스포츠뉴스, 「최시원, 미국 법원 신원요청 허가…‘한국서 소송 진행 어려워’」, 2026년 7월 7일.
  4. 디스패치, 「[단독] ‘혐오와 모욕, 고통스럽다’…최시원, 美법원 신원요청 허가」, 2026년 7월 7일.
  5. YTN, 「최시원, 미국 법원에 신원요청 허가…악플러들에 소송전 본격화」, 2026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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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은 뭘 잘못했나? 77법 첫 시험대 된 ‘과거 영상’과 이성윤의 역풍


김어준 과거 영상과 77법 첫 적용 논란, 이성윤 김민석 계엄 표결 공방을 상징하는 정치 뉴스 썸네일 이미지
77법 시행 첫날부터 김어준 과거 영상과 이성윤 의원의 김민석
 저격 발언이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g-image-joongang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의 첫 정치적 시험대가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게시된 영상이 현재까지 공개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이를 새 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다. 단순히 한 방송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다. 이 법이 말하는 ‘유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과거 발언을 현재의 법으로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한꺼번에 걸려 있다.

77법의 핵심은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플랫폼에도 신고·삭제 절차 마련과 후속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법의 취지는 온라인 허위정보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시행 전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과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예고했고, 시행 이후에도 위헌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새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느냐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적용 가능성을 보는 쪽은 “과거에 올린 영상이라도 현재까지 공개 상태를 유지한다면, 허위 정보가 계속 유통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특히 신고가 접수되고,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됐음에도 삭제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적용이 어렵다는 쪽은 “개정법 시행 이전 게시물이 이미 공개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새 법 시행 이후의 새로운 유통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경우 개정 전 법률이나 기존 명예훼손·손해배상 법리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77법의 위험한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법을 만든 쪽은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했지만, 법이 시행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누가 가짜뉴스 생산자인가”가 아니라 “과거 정치 발언까지 소급성 논란 속에 처벌할 수 있는가”가 됐다.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실제로 허위인지, 피해가 특정되는지, 고의성이 입증되는지, 현재 공개 상태 유지가 법적 유통에 해당하는지는 모두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 첫 케이스가 되는 순간, 논쟁은 이미 사법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 번진다.

여기에 묘한 균형추처럼 등장한 인물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겨냥해 12·3 계엄 해제 국회 표결 불참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김 전 총리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공세를 폈다고 보도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K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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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성윤 의원이 77법의 취지와 가장 잘 맞닿아 있는 듯한 정치적 공격을, 역설적으로 같은 당 인사를 향해 던졌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의 계엄 당일 행적을 두고 사실관계가 다른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면, 이것이 정치적 비판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명예훼손인지, 77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해당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즉 77법은 보수 진영만 조심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진보 진영 내부 권력투쟁에도 곧바로 되돌아올 수 있는 칼이 된 셈이다.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라는 질문과 “이성윤도 뭘 잘못했지”라는 질문은 그래서 한 묶음으로 읽힌다. 김어준 씨의 경우 쟁점은 과거 영상의 현재 유통성이다. 이성윤 의원의 경우 쟁점은 현직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의혹의 사실성이다. 하나는 오래된 온라인 콘텐츠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간 정치 발언이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77법이 내세운 기준, 즉 고의성, 허위성, 피해 발생, 유통 책임이라는 네 가지 조건 앞에 놓일 수 있다.

이 법이 정말 공정하게 작동하려면 진영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보수 유튜버의 과격한 주장만 겨냥해서도 안 되고, 친여 방송인의 오래된 영상만 골라서도 안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계엄 관련 저격 발언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법의 이름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면, 정치적 편의에 따라 가짜뉴스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법이 특정 진영의 입을 막는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은 허위정보 방지법이 아니라 권력 친화적 침묵 강요법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77법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실제 적용 대상이 될지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이성윤 의원의 김민석 저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77법은 시행 첫날부터 한국 정치권 전체에 새로운 공포와 계산을 던졌다. 과거에 올린 말, 지금 남아 있는 영상, 라디오에서 던진 한마디, 유튜브 제목 한 줄까지 모두 정치적·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다.

결국 77법은 김어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성윤 한 사람의 실언 논란도 아니다. 이 법은 한국 정치 언어 전체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이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정말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인가, 아니면 불편한 말을 줄 세우기 위한 법인가. 그 답은 앞으로 첫 사건, 첫 판결, 첫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드러날 것이다.

참고문헌

  1. 더팩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2026년 7월 7일.
  2. 더팩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원문 보도.
  3. 조선일보, 「친청계, 출마 김민석에 반격 ‘계엄 해제 표결 왜 불참했나’」, 2026년 7월 6일.
  4. 한겨레, 「김민석, ‘계엄날 감기약’ 이성윤 공세에 ‘국힘서 얘기하는 줄’」, 2026년 7월 7일.
  5. 문화일보, 「김민석, ‘계엄 해제 불참 의혹 제기’ 이성윤 직격」, 2026년 7월 6일.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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