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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 수요일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 77법 첫 시험대 된 ‘과거 영상’과 이성윤의 역풍


김어준 과거 영상과 77법 첫 적용 논란, 이성윤 김민석 계엄 표결 공방을 상징하는 정치 뉴스 썸네일 이미지
77법 시행 첫날부터 김어준 과거 영상과 이성윤 의원의 김민석
 저격 발언이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g-image-joongang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의 첫 정치적 시험대가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게시된 영상이 현재까지 공개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이를 새 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다. 단순히 한 방송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다. 이 법이 말하는 ‘유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과거 발언을 현재의 법으로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한꺼번에 걸려 있다.

77법의 핵심은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플랫폼에도 신고·삭제 절차 마련과 후속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법의 취지는 온라인 허위정보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시행 전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과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예고했고, 시행 이후에도 위헌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새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느냐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적용 가능성을 보는 쪽은 “과거에 올린 영상이라도 현재까지 공개 상태를 유지한다면, 허위 정보가 계속 유통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특히 신고가 접수되고,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됐음에도 삭제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적용이 어렵다는 쪽은 “개정법 시행 이전 게시물이 이미 공개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새 법 시행 이후의 새로운 유통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경우 개정 전 법률이나 기존 명예훼손·손해배상 법리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77법의 위험한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법을 만든 쪽은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했지만, 법이 시행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누가 가짜뉴스 생산자인가”가 아니라 “과거 정치 발언까지 소급성 논란 속에 처벌할 수 있는가”가 됐다.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실제로 허위인지, 피해가 특정되는지, 고의성이 입증되는지, 현재 공개 상태 유지가 법적 유통에 해당하는지는 모두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 첫 케이스가 되는 순간, 논쟁은 이미 사법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 번진다.

여기에 묘한 균형추처럼 등장한 인물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겨냥해 12·3 계엄 해제 국회 표결 불참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김 전 총리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공세를 폈다고 보도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K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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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성윤 의원이 77법의 취지와 가장 잘 맞닿아 있는 듯한 정치적 공격을, 역설적으로 같은 당 인사를 향해 던졌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의 계엄 당일 행적을 두고 사실관계가 다른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면, 이것이 정치적 비판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명예훼손인지, 77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해당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즉 77법은 보수 진영만 조심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진보 진영 내부 권력투쟁에도 곧바로 되돌아올 수 있는 칼이 된 셈이다.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라는 질문과 “이성윤도 뭘 잘못했지”라는 질문은 그래서 한 묶음으로 읽힌다. 김어준 씨의 경우 쟁점은 과거 영상의 현재 유통성이다. 이성윤 의원의 경우 쟁점은 현직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의혹의 사실성이다. 하나는 오래된 온라인 콘텐츠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간 정치 발언이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77법이 내세운 기준, 즉 고의성, 허위성, 피해 발생, 유통 책임이라는 네 가지 조건 앞에 놓일 수 있다.

이 법이 정말 공정하게 작동하려면 진영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보수 유튜버의 과격한 주장만 겨냥해서도 안 되고, 친여 방송인의 오래된 영상만 골라서도 안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계엄 관련 저격 발언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법의 이름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면, 정치적 편의에 따라 가짜뉴스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법이 특정 진영의 입을 막는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은 허위정보 방지법이 아니라 권력 친화적 침묵 강요법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77법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실제 적용 대상이 될지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이성윤 의원의 김민석 저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77법은 시행 첫날부터 한국 정치권 전체에 새로운 공포와 계산을 던졌다. 과거에 올린 말, 지금 남아 있는 영상, 라디오에서 던진 한마디, 유튜브 제목 한 줄까지 모두 정치적·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다.

결국 77법은 김어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성윤 한 사람의 실언 논란도 아니다. 이 법은 한국 정치 언어 전체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이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정말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인가, 아니면 불편한 말을 줄 세우기 위한 법인가. 그 답은 앞으로 첫 사건, 첫 판결, 첫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드러날 것이다.

참고문헌

  1. 더팩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2026년 7월 7일.
  2. 더팩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원문 보도.
  3. 조선일보, 「친청계, 출마 김민석에 반격 ‘계엄 해제 표결 왜 불참했나’」, 2026년 7월 6일.
  4. 한겨레, 「김민석, ‘계엄날 감기약’ 이성윤 공세에 ‘국힘서 얘기하는 줄’」, 2026년 7월 7일.
  5. 문화일보, 「김민석, ‘계엄 해제 불참 의혹 제기’ 이성윤 직격」, 2026년 7월 6일.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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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1일 월요일

[명예훼손 승소] 박상용 검사 거짓 누명 씌우고 징계?!... 법원은 일부 승소, 정치는 또 심판대

 

박상용 검사 징계 예고와 명예훼손 일부 승소 판결을 다룬 정치 사법 논평 썸네일
박상용 검사 관련 의혹 유포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이후, 대검 징계 절차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ghostimages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이번 장면은 단순한 개인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 한 검사의 이름 위에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연어 술파티 의혹’, ‘울산지검 술판·분변 의혹’, ‘징계 예고’가 차례로 얹히면서, 사건은 어느새 법정의 사실 다툼을 넘어 정치가 사법을 다루는 방식의 표본처럼 변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8일 박 검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강미정 전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2천만 원을 배상하고, 그중 1천만 원은 최강욱 전 의원과 유튜버 강성범 씨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청구는 기각됐다. 박 검사 측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일부 유포자들의 책임을 인정한 셈이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 의혹은 정치권의 발언에서 출발했고, 유튜브와 정치 방송을 거치며 대중적 조롱의 언어로 번졌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발언은 면책특권이라는 성벽 뒤에 섰고, 그 말을 받아 확산한 이들에게만 일부 책임이 돌아갔다. 법적으로는 설명 가능한 결론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참으로 기괴한 풍경이다. 불씨를 던진 손은 의사당 안에 있었고, 불길을 키운 사람들만 벌을 받는 구조가 된 것이다.

면책특권은 권력 감시를 위한 제도다.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추궁하라고 준 방패다. 그런데 그 방패가 특정인을 정치적으로 난도질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보호막이 아니라 면책의 갑옷을 입은 확성기다. 더 무서운 것은 의혹의 내용이 검증되기 전부터 한 인간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소비됐다는 점이다. ‘검사 조직 문화’라는 그럴듯한 포장지, ‘특활비 술판’이라는 자극적 단어, ‘도피성 유학’이라는 정치적 낙인까지 붙으면 사실은 뒤로 밀리고 이미지만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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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미지가 완성되는 순간, 법정의 판결은 늘 늦게 도착한다. 사람들은 판결문보다 먼저 유튜브 제목을 기억하고, 정정보도보다 먼저 조롱의 문장을 외운다. 이것이 정치 선동의 무서운 효율이다. 사실은 천천히 걷고, 루머는 생중계된다. 그리고 뒤늦게 법원이 일부 책임을 인정해도, 망가진 명예는 배상액 숫자만으로 복원되지 않는다.

더 엄중한 대목은 박 검사가 이제 또 다른 문턱, 징계 절차 앞에 서 있다는 점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검은 이르면 11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박 검사 징계 여부를 심의할 전망이며, 박 검사는 소명 기회를 달라고 밝힌 상태다. 징계가 정당하려면 절차가 먼저 정당해야 한다. 수사 검사가 정치적 사건을 맡았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정권과 여당이 불편해하는 사건을 다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의 칼날 앞에 세워진다면, 그 순간 검찰개혁은 개혁이 아니라 보복의 행정문서가 된다.

풍자의 칼끝은 여기서 무거워진다. 거짓 의혹은 법정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받았는데, 그 의혹의 표적이 된 검사는 다음 날 징계장으로 불려갈 수 있다. 말은 벌을 받았지만, 말이 겨냥한 사람은 다시 심판대에 선다. 이것이 우연이라면 참으로 불길한 우연이고, 설계라면 너무 노골적인 설계다.



정치가 사법을 비판할 수는 있다. 검찰 수사도 당연히 감시받아야 한다. 그러나 감시와 낙인은 다르다. 의혹 제기와 인격 살인은 다르다. 탄핵과 징계는 헌법적·행정적 절차이지, 유튜브에서 달아오른 분노를 공문서로 옮겨 적는 행위가 아니다. 한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말, 선정적 표현, 정치적 프레임을 한꺼번에 투입하는 순간,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사냥이다.

박상용 사건은 그래서 한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은 검사에게 붙은 낙인이지만, 내일은 판사에게, 기자에게, 공무원에게, 시민에게 붙을 수 있다. 권력이 마음먹으면 의혹을 만들고, 진영 매체가 그것을 키우고, 뒤늦은 법적 판단은 이미 폐허가 된 명예 위에 도착한다. 그런 나라에서 진실은 판결문 속에만 살고, 여론은 이미 처형장을 지나간다.

이번 판결과 징계 예고가 동시에 놓인 장면은 한국 정치가 얼마나 위험한 선을 넘고 있는지 보여준다. 거짓말이 정치의 무기가 되고, 면책특권이 책임 회피의 출구가 되며, 징계 절차가 권력의 복수처럼 보이는 순간, 법치는 껍데기만 남는다. 가장 두려운 것은 검사가 징계를 받느냐 아니냐가 아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거짓이 먼저 사람을 죽이고, 진실은 나중에 조문객처럼 도착하는 나라가 되는 일이다.

참고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 입장문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공지.
연합뉴스, 「선관위 정보공개 과정서 개인정보 유출…641명 정보 포함」.
뉴시스, 「선관위 개인정보 유출 논란…보안 불신 재점화」.
국가정보원·중앙선관위 합동 보안점검 관련 공개 자료.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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