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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 수요일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 77법 첫 시험대 된 ‘과거 영상’과 이성윤의 역풍


김어준 과거 영상과 77법 첫 적용 논란, 이성윤 김민석 계엄 표결 공방을 상징하는 정치 뉴스 썸네일 이미지
77법 시행 첫날부터 김어준 과거 영상과 이성윤 의원의 김민석
 저격 발언이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g-image-joongang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의 첫 정치적 시험대가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게시된 영상이 현재까지 공개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이를 새 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다. 단순히 한 방송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다. 이 법이 말하는 ‘유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과거 발언을 현재의 법으로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한꺼번에 걸려 있다.

77법의 핵심은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플랫폼에도 신고·삭제 절차 마련과 후속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법의 취지는 온라인 허위정보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시행 전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과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예고했고, 시행 이후에도 위헌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새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느냐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적용 가능성을 보는 쪽은 “과거에 올린 영상이라도 현재까지 공개 상태를 유지한다면, 허위 정보가 계속 유통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특히 신고가 접수되고,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됐음에도 삭제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적용이 어렵다는 쪽은 “개정법 시행 이전 게시물이 이미 공개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새 법 시행 이후의 새로운 유통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경우 개정 전 법률이나 기존 명예훼손·손해배상 법리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77법의 위험한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법을 만든 쪽은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했지만, 법이 시행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누가 가짜뉴스 생산자인가”가 아니라 “과거 정치 발언까지 소급성 논란 속에 처벌할 수 있는가”가 됐다.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실제로 허위인지, 피해가 특정되는지, 고의성이 입증되는지, 현재 공개 상태 유지가 법적 유통에 해당하는지는 모두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 첫 케이스가 되는 순간, 논쟁은 이미 사법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 번진다.

여기에 묘한 균형추처럼 등장한 인물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겨냥해 12·3 계엄 해제 국회 표결 불참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김 전 총리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공세를 폈다고 보도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K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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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성윤 의원이 77법의 취지와 가장 잘 맞닿아 있는 듯한 정치적 공격을, 역설적으로 같은 당 인사를 향해 던졌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의 계엄 당일 행적을 두고 사실관계가 다른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면, 이것이 정치적 비판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명예훼손인지, 77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해당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즉 77법은 보수 진영만 조심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진보 진영 내부 권력투쟁에도 곧바로 되돌아올 수 있는 칼이 된 셈이다.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라는 질문과 “이성윤도 뭘 잘못했지”라는 질문은 그래서 한 묶음으로 읽힌다. 김어준 씨의 경우 쟁점은 과거 영상의 현재 유통성이다. 이성윤 의원의 경우 쟁점은 현직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의혹의 사실성이다. 하나는 오래된 온라인 콘텐츠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간 정치 발언이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77법이 내세운 기준, 즉 고의성, 허위성, 피해 발생, 유통 책임이라는 네 가지 조건 앞에 놓일 수 있다.

이 법이 정말 공정하게 작동하려면 진영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보수 유튜버의 과격한 주장만 겨냥해서도 안 되고, 친여 방송인의 오래된 영상만 골라서도 안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계엄 관련 저격 발언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법의 이름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면, 정치적 편의에 따라 가짜뉴스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법이 특정 진영의 입을 막는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은 허위정보 방지법이 아니라 권력 친화적 침묵 강요법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77법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실제 적용 대상이 될지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이성윤 의원의 김민석 저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77법은 시행 첫날부터 한국 정치권 전체에 새로운 공포와 계산을 던졌다. 과거에 올린 말, 지금 남아 있는 영상, 라디오에서 던진 한마디, 유튜브 제목 한 줄까지 모두 정치적·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다.

결국 77법은 김어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성윤 한 사람의 실언 논란도 아니다. 이 법은 한국 정치 언어 전체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이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정말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인가, 아니면 불편한 말을 줄 세우기 위한 법인가. 그 답은 앞으로 첫 사건, 첫 판결, 첫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드러날 것이다.

참고문헌

  1. 더팩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2026년 7월 7일.
  2. 더팩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원문 보도.
  3. 조선일보, 「친청계, 출마 김민석에 반격 ‘계엄 해제 표결 왜 불참했나’」, 2026년 7월 6일.
  4. 한겨레, 「김민석, ‘계엄날 감기약’ 이성윤 공세에 ‘국힘서 얘기하는 줄’」, 2026년 7월 7일.
  5. 문화일보, 「김민석, ‘계엄 해제 불참 의혹 제기’ 이성윤 직격」, 2026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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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 화요일

‘7.7법’ 시대, 입을 닫으라는 뜻인가…시민과 창작자가 알아야 할 안전한 발언 7원칙


검은 마스크를 쓴 시민 실루엣과 스마트폰 검열 화면, 표현의 자유 논쟁을 상징하는 한국 정치 뉴스 이미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둘러싸고 허위정보 대응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g-images

헌법소원 청구 예고·국제 언론단체 반발…허위정보 대응은 필요하지만, ‘누가 무엇을 허위로 정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다.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혐오를 선동하고, 조작된 영상과 가짜 정보를 돈벌이로 유통하는 행위는 분명히 막아야 한다. 문제는 민주국가가 그 악을 막는 방식이다. 거짓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권력 비판과 논쟁적 의견, 불완전한 의혹 제기까지 위축시킨다면 그때부터 국가는 허위정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발언권과 싸우게 된다.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정확히 그 갈림길에 섰다. 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적·수익성 유통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과 손해액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시민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가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는 구조도 아니다. 정부는 단순 의견이나 정치적 주장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며, 법원의 확정 판단과 수익성·반복성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법의 진짜 쟁점은 “누구를 처벌하느냐”보다 “누가 먼저 침묵하게 되느냐”에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 신고 절차, 사실확인 연계 체계, 이의신청 절차를 갖춰야 한다. 플랫폼은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리기보다 분쟁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거나 노출을 낮추려는 유인을 받게 된다. 법률 문구의 보호장치와 실제 온라인 공론장의 작동 방식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단순한 정치 구호로 치부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는 직접 검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는 제도권 사실확인 체계, 플랫폼의 자체 운영정책, 대형 채널과 언론사를 겨냥한 고액 손해배상 위험이 결합하면 결과적으로는 권력이 싫어할 만한 발언일수록 더 먼저 지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형사처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전에 스스로 말을 고르는 자기검열이다.

특히 정치·경제·사법 의혹처럼 초기에는 완전한 증거가 갖춰지지 않은 사안이 문제다. 권력 감시는 대개 ‘완벽히 증명된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제보, 정황, 의문, 반론, 추가 취재가 이어지며 비로소 사실이 드러난다. 그런데 언론사·유튜버·시민이 거대한 손해배상과 과징금 위험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권력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불편한 질문부터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공익 목적의 비판과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보도는 보호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보호 여부도 긴 소송 뒤에야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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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 시행 후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 역시 헌법소원 청구와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정당한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겨냥한 ‘핀셋 규제’이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한다. 바로 이 충돌이 이번 법의 본질이다. 허위정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은 정당하지만, 그 집행의 칼날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아직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국내 논쟁만도 아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말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딥페이크 피해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규제기관에 관점별 검열 권한을 주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 구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경고를 내놨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특정 ‘인권법’을 추진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이 이미 한·미 간 디지털 통상과 기술협력, 표현의 자유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외교 현안이 됐다는 뜻은 분명하다.

국제 언론계와 시민사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AP통신은 법안 통과 당시 언론·시민단체가 모호한 규정이 비판 보도와 공익 감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 역시 이 법이 언론 자유와 온라인 표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비판 성명을 냈다. 반대자들이 모두 허위정보 유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허위정보를 차단하는 손보다, 그 손이 권력 비판을 움켜쥐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더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반대 목소리를 ‘가짜뉴스 비호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다. 첫째,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선동의 요건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좁혀야 한다. 둘째, 사실확인 단체와 투명성센터의 구성·예산·판정 기준을 정치권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셋째, 플랫폼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때는 구체적 근거와 이의제기 절차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익 보도와 권력 감시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법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러나 불분명한 기준과 과도한 책임으로 시민과 언론의 입을 먼저 닫게 만드는 법 역시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짓의 자유가 아니다. 권력의 기분에 따라 진실과 거짓, 혐오와 비판의 경계가 바뀌지 않는 나라다. 국가가 지켜야 할 것은 ‘조용한 인터넷’이 아니라, 거짓은 바로잡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공론장이다.

그렇다면 시민과 창작자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답은 침묵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고, 더 분명하게 근거를 남기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무책임한 단정의 자유가 아니지만, 권력과 사회를 향한 질문까지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다.

첫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문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 “A가 범죄를 저질렀다”가 아니라, “A를 둘러싸고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고, 현재 확인된 자료는 여기까지다”라고 써야 한다. 의혹의 존재와 의혹의 사실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둘째, ‘카더라’식 표현을 안전장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는 말이 있다”, “누가 그러더라”, “소문으로는”이라는 말은 출처 없는 내용을 무책임하게 확산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말끝에 ‘주장’이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해서, 근거 없는 사실 적시의 위험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출처를 남겨야 한다. 보도라면 원문 기사·공식 문서·회의록·판결문·공시자료·영상의 촬영 시점과 장소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스크린샷 한 장이나 잘린 영상만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방식이다.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공유보다 보류가 낫다.

넷째, 사실 보도와 의견 논평을 분리해야 한다. “이 정책은 실패다”는 평가와 의견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 담당자가 특정 기업과 부당 거래를 했다”는 사실 주장이다. 전자는 논거를 제시해 토론할 문제이고, 후자는 검증 가능한 증거가 필요한 문제다. 칼럼과 영상에서도 이 두 층위를 섞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섯째, 반론권을 남겨야 한다. 특정 개인·기업·기관을 비판할 때는 당사자의 해명, 공식 답변, 반대 근거를 함께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답변을 거부했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요청했는지 남겨야 한다. 공익을 위한 감시일수록 절차는 더 정교해야 한다.

여섯째, 수정과 정정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새 사실이 확인돼 기존 글의 일부가 틀렸다면, 조용히 지우는 것보다 수정 시각과 정정 내용을 공개하는 편이 신뢰를 지킨다. 정정은 패배가 아니라 독자에게 책임지는 방식이다.

일곱째, 풍자·패러디·AI 합성물은 더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실제 발언이나 실제 영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콘텐츠에는 ‘풍자’, ‘재연’, ‘AI 생성·합성’이라는 표기를 눈에 띄게 붙여야 한다. 웃음과 비판의 자유를 지키려면, 시청자를 속이지 않는 최소한의 경계가 필요하다.

결국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검열에 익숙해지는 법이 아니다. 근거를 갖고 말하고, 반론을 수용하며, 권력을 향한 질문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법이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시민 역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 정확한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연합뉴스, 「‘내 SNS 글도 처벌?’…7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6년 7월 5일. 
  • AP News, “South Korean lawmakers pass bill targeting false information despite warnings on censorship,” 2025년 12월 24일.
  • 연합뉴스 영문판, “U.S. voices significant concerns over S. Korea’s network act revision,” 2026년 1월 1일.
  • 국제언론인협회(IPI), “South Korea: IPI condemns passage of anti-fake news bill,” 2026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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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5일 일요일

7월 7일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미 일상에서 시작된 사상 검증과 낙인의 공포...“무섭노” 논란·배재고 야구부 징계 논란



스마트폰 화면 속 검열 경고 아이콘과 말풍선, 뒤편에는 입을 가린 시민과 한국 국회 건물 실루엣이 보이는 표현의 자유 관련 뉴스 이미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앞두고 허위조작정보 대응과 표현의
 자유 위축 사이의 긴장이 커지고 있다./ghostimages



7월 7일 이후 개정 정보통신망법 핵심 포인트

  •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7월 7일부터 시행되며, 고의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 최대 10억원 과징금은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가 핵심이다.
  • 법의 실제 범위보다도, 소송 부담과 플랫폼의 선제 차단이 자기검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 리센느 원이의 사투리 논란과 배재고 야구부 징계 논란은 ‘낙인과 과잉응징’ 논쟁을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 가짜뉴스 대응은 필요하지만, 권력 비판·공익제보·사투리·일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무섭노”라는 경상도 사투리 한마디가 정치 성향 검증으로 번졌다. 고교 야구부 학생들이 경기장에서 외친 구호는 5·18 폄훼 논란으로 번졌고, 팀 전체는 6개월 출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물가와 환율을 설명한 유튜버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7월 7일, 온라인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손해배상과 과징금을 강화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된다.

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퍼뜨려 돈을 벌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실제 개정법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 유통한 경우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국민이 두려워하는 것은 가짜뉴스 처벌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누가 ‘허위’와 ‘조작’을 판단하고, 어떤 발언이 공익적 비판이며 어떤 발언이 악의적 유포인지, 그 경계가 실제 현실에서 얼마나 명확하게 작동할 수 있느냐는 데 있다.

법 조문은 고의성, 손해 발생, 부당한 이익 목적 등의 요건을 요구한다. 풍자와 패러디, 공익신고와 부패·비리 고발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장치도 마련돼 있다. 하지만 법문에 안전장치가 있다는 사실과, 시민이 체감하는 공포가 사라진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한 번의 소송만으로도 개인 유튜버나 소규모 언론, 시민기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승소 가능성을 따지기 전에 “이 문제를 아예 다루지 말자”는 자기검열이 먼저 작동할 수 있다. 특히 권력자나 대형 기관을 비판하는 콘텐츠는 사실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기 전까지 게시 자체를 포기하게 되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

플랫폼의 대응도 변수다. 대형 플랫폼이 과징금과 법적 책임을 우려할수록, 복잡하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콘텐츠는 사후 판단보다 선제 차단을 선택하기 쉽다. 명확한 불법성보다 ‘문제가 될 가능성’을 기준으로 영상·게시물·댓글을 삭제하는 분위기가 커지면, 표현의 자유는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플랫폼의 위험관리 기준에 의해 축소될 수 있다.

이미 우리 사회에서는 법보다 먼저 ‘낙인’이 작동하는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다. 걸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는 “무섭노”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일베식 표현 아니냐는 논란에 휘말렸다. 원이는 경남 거제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표현은 영남권 방언에서 자연스럽게 쓰이는 말투라는 반론도 나왔다. 그럼에도 한 사람의 일상 언어가 순식간에 정치적 성향 검증의 대상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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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특정 표현이 적절했느냐가 아니다. 사투리 한마디가 고향말인지, 정치적 암호인지, 혐오 표현인지부터 해명해야 하는 사회가 건강한가라는 질문이다. 언어의 맥락보다 낙인의 속도가 빠르고, 설명보다 공격이 먼저 도착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든 다음 표적이 될 수 있다.

배재고 야구부 사태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학생들이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친 사건은 광주 지역 팀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배재고 야구부에 6개월 전국대회 출전정지와 몰수패 처분을 내렸다. 일부 학생의 행위가 팀 전체의 선수 인생과 진학, 프로 지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 징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과잉처벌 논란도 커졌다.

물론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거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은 결코 가볍게 다룰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구호가 적절했는지도 별도의 비판 대상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부적절한 표현을 비판할 자유와 함께, 그 표현에 비례하는 책임을 묻는 원칙으로 유지된다. 열여덟 살 학생들에게 집단적이고 장기적인 출전정지를 내리는 방식이 교육인지, 아니면 사회적 낙인과 응징인지에 대한 질문은 남는다.

이것이 1020세대에게 남기는 메시지는 단순하지 않다. “틀린 말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누군가 불쾌해할 가능성이 있는 말은 하지 말라”는 공포가 학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응원가도, 사투리도, 소비 습관도, 환율과 물가에 대한 설명도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된다면 청년들은 자유롭게 말하는 법보다 안전하게 침묵하는 법부터 배우게 된다.

그리고 침묵은 언제나 권력에게 편리하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가짜뉴스와 악의적 조작정보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목적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딥페이크, 허위 투자정보, 명예훼손성 조작 영상처럼 실제 피해를 만드는 콘텐츠에는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지만 ‘허위조작정보 근절’이라는 명분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만능 열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법이 엄격할수록 판단 기준은 더 명확해야 하고, 권력 비판과 공익제보에는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하다. 정부가 비판적 보도를 싫어한다고 해서 허위조작정보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정서가 불편하다고 해서 사투리가 혐오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한 번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청소년의 미래 전체를 처벌할 수도 없다.

7월 7일 이후 진짜 시험대에 오르는 것은 시민들의 말이 아니다. 권력이 불편한 비판을 견딜 수 있는가, 정부와 플랫폼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목소리도 같은 기준으로 보호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법원이 ‘허위’와 ‘불편한 진실’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가가 시험대에 오른다. 자유는 완벽한 말만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자유는 실수할 권리, 반대할 권리, 불편한 질문을 던질 권리까지 함께 지켜질 때 비로소 자유다.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정말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단순히 가짜뉴스를 줄이고 온라인 폭력을 막겠다는 수준이라면, 이미 존재하는 명예훼손·모욕·정보통신망상 불법정보 규제와 사법 절차만으로도 상당 부분 대응할 수 있다. 그런데도 거액의 징벌배상, 플랫폼 책임 강화, 광범위한 허위정보 판단 장치를 동시에 밀어붙인다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정부가 두려워하는 것은 거짓말 자체인가, 아니면 통제하기 어려운 비판과 의혹 제기, 그리고 권력에 불편한 질문들인가.

권력은 언제나 “사회 질서”와 “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더 큰 통제 권한을 원한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정부가 악의를 품었을 때만이 아니다. 선의를 주장하는 권력이 자신만이 진실을 판별할 수 있다고 믿기 시작할 때다. 누군가의 발언이 틀렸는지, 과장됐는지, 불편한 진실인지 판단하는 권한이 정치권·행정기관·플랫폼의 손에 집중되면, 시민은 비판자가 아니라 허가받은 발언자가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언론과 유튜브, 시민사회는 감시자가 아니라 눈치를 보는 존재로 바뀐다.

더 큰 아이러니는 이런 법이 결국 지금의 권력 자신에게도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권은 바뀌고, 다수는 소수가 되며, 오늘의 규제 권한은 내일 자신을 겨누는 칼이 된다. 지금 야당과 비판 언론, 유튜버를 향해 만들어진 강력한 통제 장치는 훗날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발언을 막는 데도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자유를 지키는 사회는 “우리 편이 권력을 잡았으니 괜찮다”는 생각을 경계한다. 법은 정권의 방패가 아니라, 정권이 바뀌어도 시민의 입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울타리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305호, 2026년 7월 7일 시행.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3. 뉴시스, “가짜뉴스 최대 5배 손해배상…구독자 10만 유튜버부터 적용,” 2026년 5월 8일.
  4. 한국기자협회, “민주당 ‘징벌손배 최대 5배, 과징금 10억까지’,” 2025년 10월 21일.
  5. 경향신문, “허위조작정보 유포한 언론·유튜브에 최대 5배 징벌적 손배,” 2025년 12월 24일.
  6. 서울신문·다음, “리센느 원이 ‘무섭노’ 사투리 논란,” 2026년 7월 4일.
  7. 경향신문, “배재고 구호 논란과 청와대 엄중 경고,” 2026년 7월 4일.
  8. 펜앤마이크, “배재고 야구부 6개월 출전정지와 과잉징계 논쟁,” 2026년 7월 5일.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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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5일 목요일

“말하면 유죄?” ― SNS 시대, 헌법은 국민의 편인가 권력의 방패인가: 가상 헌법재판소 판결문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사설/논평]

SNS는 표현의 무대를 바꾸었다. 개인의 발언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한 줄의 글, 하나의 공유는 국경을 넘고 기록으로 남는다. 이 변화 속에서 표현의 자유는 ‘국내 정치의 선택지’가 아니라 국제 인권의 의무가 되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허위조작정보 규제법은 헌법과 충돌한다.

국제 사회는 이미 합의에 이르렀다. 표현의 자유 제한은 최소한이어야 하며, 명확해야 하고, 비례적이어야 한다. 특히 공적 사안에 관한 발언은 허위 가능성이 있더라도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는 것이 최근 국제 기준이다. 미국에서 이 원칙을 반복 확인해온 곳이 바로 United States Supreme Court다. 거짓의 유통보다 더 위험한 것은, 권력이 ‘진실’의 기준을 독점하는 상황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한국에서 곧 벌어질 헌법재판의 구조는 명확하다. 원고는 실제 피해를 입은 시민, 언론인, 내부고발자, 언론사, 시민단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톡 대화, SNS 게시물, 블로그 글 하나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개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순간, 이 법은 추상적 논쟁이 아니라 생활법의 문제가 된다. 피고는 국가다. 입법자와 집행 권력,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이 헌재의 심판대에 선다.



원고 측 논증의 핵심은 세 축으로 수렴한다. 첫째, 명확성 원칙 위반. ‘허위’와 ‘조작’의 정의가 불분명해 시민은 자신의 말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사전에 알 수 없다. 이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와 표현의 자유 모두를 침해한다. 둘째, 과잉금지원칙 위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가짜정보를 억제하는 수단을 넘어, 공익적 발언과 문제 제기 자체를 얼어붙게 만든다. 셋째, 국제 인권 기준 불일치. ICCPR 제19조는 표현의 자유 제한에 엄격한 요건을 부과하며, 한국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국가 측 논증도 준비돼 있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실제 적용은 제한적일 것이며, 악용 가능성은 통제 가능하다는 주장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 기준은 선의가 아니다. 구조적 위험성이다. 법이 악용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위헌 판단의 근거가 된다.

결과는 세 갈래다. 전면 위헌, 헌법불합치, 합헌. 현실적으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헌법불합치다. 정의를 명확히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수위를 낮추며, 언론·공익적 표현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라는 주문이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법률 수정이 아니라, 한국 민주주의의 방향 지시등이 된다.

국민은 묻는다. 이 법은 거짓을 처벌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불편한 진실을 침묵시키기 위한 것인가. 헌법의 답은 분명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편한 권리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 가상 헌법재판소 판결문 (요지)

주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중 ‘허위조작정보’ 정의 및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조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입법자는 202X년 X월 X일까지 이를 개정할 것을 명한다.

이유
본 법률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을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침해하고,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공익적 표현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헌법 제21조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참고문헌

  •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제19조

  • United States Supreme Court, 표현의 자유 관련 판례

  •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 헌법재판소, 명확성·과잉금지원칙 판례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Socko

허위조작정보법, 불편한 진실을 말할 자유도 배상 계산부터 해야 하는 사회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논평]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는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무엇이 허위이고, 어디까지가 조작인지, 누가 그것을 최종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법문 어디에도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판단은 시민이 아닌 권력과 기관의 손으로 넘어간다. 표현의 자유는 항상 불편한 말, 거슬리는 말, 아직 진실로 확정되지 않은 말에서 시작되는데, 이 법은 그 출발점 자체를 봉쇄한다.

이 법이 실제로 겨냥하는 대상은 ‘악의적 가짜뉴스 유통업자’라고 설명되지만, 현실에서 가장 먼저 위축되는 집단은 일반 시민이다.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정책 비판 글 하나를 공유하는 행위, 블로그에 공공기관 대응을 문제 삼는 후기, 지역 맘카페에서 학교·병원·행정 불편을 제기하는 글조차 ‘허위 유통’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시민은 더 이상 사실을 말하기 전에 “이게 5천만 원짜리 말인가?”를 먼저 계산하게 된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 최대 5배라는 조항은 보호 장치가 아니라 위축 장치다. 법적으로 이익을 얻는 쪽은 명확하다. 조직, 권력자, 자본을 가진 쪽이다. 반대로 위험을 떠안는 쪽은 개인, 내부고발자, 피해 호소자다. 결과적으로 이 법은 ‘거짓을 처벌’하기보다 문제 제기 자체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낳는다.

언론과 국민은 대립 관계가 아니다. 언론은 국민의 하소연이 사회적 의제가 되는 출구이고, 시민의 경험이 공적 사실로 검증되는 통로다. 그런데 이 법은 그 출구를 동시에 좁힌다. 시민은 말하지 못하고, 언론은 보도하지 못하며, 사회는 알지 못한다. 침묵은 안정이 아니라 부패의 온상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법이 권력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은 ‘허위정보 근절’이지만, 내일은 ‘국정 방해’, 모레는 ‘사회 혼란 조장’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한번 위축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법은 칼과 같아서, 휘두르는 손이 바뀌어도 상처는 남는다.

국민은 묻고 있다.

“이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말할 자유도 배상 계산부터 해야 하는 사회에 살게 된 것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는 법은, 이미 민주주의의 보호막이 아니라 시험대가 된다.


참고문헌

  • 한겨레, 「위헌 논란 ‘정통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언론단체 “표현의 자유 훼손” 반발」

  •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조 공동성명

  • 헌법재판소 판례: 표현의 자유 및 과잉금지원칙 관련 결정들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Soc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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