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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 화요일

‘7.7법’ 시대, 입을 닫으라는 뜻인가…시민과 창작자가 알아야 할 안전한 발언 7원칙


검은 마스크를 쓴 시민 실루엣과 스마트폰 검열 화면, 표현의 자유 논쟁을 상징하는 한국 정치 뉴스 이미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둘러싸고 허위정보 대응 필요성과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g-images

헌법소원 청구 예고·국제 언론단체 반발…허위정보 대응은 필요하지만, ‘누가 무엇을 허위로 정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다. 표현의 자유는 거짓말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혐오를 선동하고, 조작된 영상과 가짜 정보를 돈벌이로 유통하는 행위는 분명히 막아야 한다. 문제는 민주국가가 그 악을 막는 방식이다. 거짓을 잡겠다는 명분 아래 권력 비판과 논쟁적 의견, 불완전한 의혹 제기까지 위축시킨다면 그때부터 국가는 허위정보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발언권과 싸우게 된다.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정확히 그 갈림길에 섰다. 법의 취지는 분명하다.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경우 책임을 강화하고, 반복적·수익성 유통에는 최대 10억원의 과징금과 손해액 최대 5배의 징벌적 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시민의 사적인 카카오톡 대화가 곧바로 규제 대상이 되는 구조도 아니다. 정부는 단순 의견이나 정치적 주장 자체는 제재 대상이 아니며, 법원의 확정 판단과 수익성·반복성 요건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법의 진짜 쟁점은 “누구를 처벌하느냐”보다 “누가 먼저 침묵하게 되느냐”에 있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대응 정책, 신고 절차, 사실확인 연계 체계, 이의신청 절차를 갖춰야 한다. 플랫폼은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기다리기보다 분쟁과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애매한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거나 노출을 낮추려는 유인을 받게 된다. 법률 문구의 보호장치와 실제 온라인 공론장의 작동 방식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입틀막법’이라는 비판이 단순한 정치 구호로 치부되기 어려운 이유다. 정부는 직접 검열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 지원을 받는 제도권 사실확인 체계, 플랫폼의 자체 운영정책, 대형 채널과 언론사를 겨냥한 고액 손해배상 위험이 결합하면 결과적으로는 권력이 싫어할 만한 발언일수록 더 먼저 지워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형사처벌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전에 스스로 말을 고르는 자기검열이다.

특히 정치·경제·사법 의혹처럼 초기에는 완전한 증거가 갖춰지지 않은 사안이 문제다. 권력 감시는 대개 ‘완벽히 증명된 사실’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제보, 정황, 의문, 반론, 추가 취재가 이어지며 비로소 사실이 드러난다. 그런데 언론사·유튜버·시민이 거대한 손해배상과 과징금 위험을 먼저 계산해야 하는 환경에서는, 권력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불편한 질문부터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공익 목적의 비판과 진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보도는 보호된다고 하지만, 결국 그 보호 여부도 긴 소송 뒤에야 확인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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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 법 시행 후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고, 국민의힘 역시 헌법소원 청구와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재개정 추진 방침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이 정당한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을 겨냥한 ‘핀셋 규제’이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반박한다. 바로 이 충돌이 이번 법의 본질이다. 허위정보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명분은 정당하지만, 그 집행의 칼날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아직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

국내 논쟁만도 아니다. 미국 국무부는 지난해 말 한국의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할 수 있다며 ‘중대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다. 사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딥페이크 피해 대응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규제기관에 관점별 검열 권한을 주기보다 피해자에 대한 민사 구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경고를 내놨다. 이것은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특정 ‘인권법’을 추진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이 이미 한·미 간 디지털 통상과 기술협력, 표현의 자유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외교 현안이 됐다는 뜻은 분명하다.

국제 언론계와 시민사회도 같은 질문을 던졌다. AP통신은 법안 통과 당시 언론·시민단체가 모호한 규정이 비판 보도와 공익 감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 역시 이 법이 언론 자유와 온라인 표현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며 비판 성명을 냈다. 반대자들이 모두 허위정보 유통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허위정보를 차단하는 손보다, 그 손이 권력 비판을 움켜쥐지 못하게 하는 안전장치가 더 먼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반대 목소리를 ‘가짜뉴스 비호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다. 첫째, 허위·조작정보와 혐오·차별 선동의 요건을 누구나 예측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좁혀야 한다. 둘째, 사실확인 단체와 투명성센터의 구성·예산·판정 기준을 정치권과 행정부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셋째, 플랫폼이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때는 구체적 근거와 이의제기 절차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공익 보도와 권력 감시에 대해서는 신속한 사법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러나 불분명한 기준과 과도한 책임으로 시민과 언론의 입을 먼저 닫게 만드는 법 역시 민주주의의 적이 될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짓의 자유가 아니다. 권력의 기분에 따라 진실과 거짓, 혐오와 비판의 경계가 바뀌지 않는 나라다. 국가가 지켜야 할 것은 ‘조용한 인터넷’이 아니라, 거짓은 바로잡되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공론장이다.

그렇다면 시민과 창작자는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하나.

답은 침묵이 아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고, 더 분명하게 근거를 남기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무책임한 단정의 자유가 아니지만, 권력과 사회를 향한 질문까지 포기하라는 뜻도 아니다.

첫째,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문으로 쓰지 말아야 한다. “A가 범죄를 저질렀다”가 아니라, “A를 둘러싸고 이러한 의혹이 제기됐고, 현재 확인된 자료는 여기까지다”라고 써야 한다. 의혹의 존재와 의혹의 사실 여부는 전혀 다른 문제다.

둘째, ‘카더라’식 표현을 안전장치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는 말이 있다”, “누가 그러더라”, “소문으로는”이라는 말은 출처 없는 내용을 무책임하게 확산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말끝에 ‘주장’이라는 단어를 붙였다고 해서, 근거 없는 사실 적시의 위험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셋째, 출처를 남겨야 한다. 보도라면 원문 기사·공식 문서·회의록·판결문·공시자료·영상의 촬영 시점과 장소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스크린샷 한 장이나 잘린 영상만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글은 가장 먼저 경계해야 할 방식이다.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공유보다 보류가 낫다.

넷째, 사실 보도와 의견 논평을 분리해야 한다. “이 정책은 실패다”는 평가와 의견일 수 있다. 그러나 “이 정책 담당자가 특정 기업과 부당 거래를 했다”는 사실 주장이다. 전자는 논거를 제시해 토론할 문제이고, 후자는 검증 가능한 증거가 필요한 문제다. 칼럼과 영상에서도 이 두 층위를 섞지 않는 습관이 필요하다.

다섯째, 반론권을 남겨야 한다. 특정 개인·기업·기관을 비판할 때는 당사자의 해명, 공식 답변, 반대 근거를 함께 확인하고 기록해 두는 것이 좋다. 답변을 거부했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확인을 요청했는지 남겨야 한다. 공익을 위한 감시일수록 절차는 더 정교해야 한다.

여섯째, 수정과 정정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새 사실이 확인돼 기존 글의 일부가 틀렸다면, 조용히 지우는 것보다 수정 시각과 정정 내용을 공개하는 편이 신뢰를 지킨다. 정정은 패배가 아니라 독자에게 책임지는 방식이다.

일곱째, 풍자·패러디·AI 합성물은 더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실제 발언이나 실제 영상으로 오해될 수 있는 콘텐츠에는 ‘풍자’, ‘재연’, ‘AI 생성·합성’이라는 표기를 눈에 띄게 붙여야 한다. 웃음과 비판의 자유를 지키려면, 시청자를 속이지 않는 최소한의 경계가 필요하다.

결국 시민에게 필요한 것은 검열에 익숙해지는 법이 아니다. 근거를 갖고 말하고, 반론을 수용하며, 권력을 향한 질문을 더 정교하게 만드는 법이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면, 시민 역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해 더 정확한 언어를 선택해야 한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연합뉴스, 「‘내 SNS 글도 처벌?’…7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6년 7월 5일. 
  • AP News, “South Korean lawmakers pass bill targeting false information despite warnings on censorship,” 2025년 12월 24일.
  • 연합뉴스 영문판, “U.S. voices significant concerns over S. Korea’s network act revision,” 2026년 1월 1일.
  • 국제언론인협회(IPI), “South Korea: IPI condemns passage of anti-fake news bill,” 2026년 1월 20일.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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