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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 수요일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 77법 첫 시험대 된 ‘과거 영상’과 이성윤의 역풍


김어준 과거 영상과 77법 첫 적용 논란, 이성윤 김민석 계엄 표결 공방을 상징하는 정치 뉴스 썸네일 이미지
77법 시행 첫날부터 김어준 과거 영상과 이성윤 의원의 김민석
 저격 발언이 동시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g-image-joongang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의 첫 정치적 시험대가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으로 향하고 있다. 2020년 4월부터 10월 사이 게시된 영상이 현재까지 공개 상태로 남아 있다면, 이를 새 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볼 수 있느냐는 논쟁이다. 단순히 한 방송인의 책임 문제가 아니다. 이 법이 말하는 ‘유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과거 발언을 현재의 법으로 다시 문제 삼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피해 구제의 경계가 어디인지가 한꺼번에 걸려 있다.

77법의 핵심은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플랫폼에도 신고·삭제 절차 마련과 후속 조치 의무가 부과된다. 법의 취지는 온라인 허위정보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시행 전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과 정치적 남용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소원을 예고했고, 시행 이후에도 위헌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문제는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새 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느냐다. 법조계 의견은 엇갈린다. 적용 가능성을 보는 쪽은 “과거에 올린 영상이라도 현재까지 공개 상태를 유지한다면, 허위 정보가 계속 유통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본다. 특히 신고가 접수되고, 해당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됐음에도 삭제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하지 않은 부작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적용이 어렵다는 쪽은 “개정법 시행 이전 게시물이 이미 공개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을 새 법 시행 이후의 새로운 유통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 경우 개정 전 법률이나 기존 명예훼손·손해배상 법리가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77법의 위험한 아이러니가 드러난다. 법을 만든 쪽은 가짜뉴스를 막겠다고 했지만, 법이 시행되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른 질문은 “누가 가짜뉴스 생산자인가”가 아니라 “과거 정치 발언까지 소급성 논란 속에 처벌할 수 있는가”가 됐다.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실제로 허위인지, 피해가 특정되는지, 고의성이 입증되는지, 현재 공개 상태 유지가 법적 유통에 해당하는지는 모두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의 첫 케이스가 되는 순간, 논쟁은 이미 사법의 영역을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 번진다.

여기에 묘한 균형추처럼 등장한 인물이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의 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겨냥해 12·3 계엄 해제 국회 표결 불참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이 의원이 김 전 총리에게 “계엄 해제 표결에 왜 참여하지 않았느냐”고 공세를 폈다고 보도했다. 반면 김 전 총리는 이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K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의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까지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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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면이 흥미로운 이유는 이성윤 의원이 77법의 취지와 가장 잘 맞닿아 있는 듯한 정치적 공격을, 역설적으로 같은 당 인사를 향해 던졌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의 계엄 당일 행적을 두고 사실관계가 다른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면, 이것이 정치적 비판인지, 허위사실 적시인지, 명예훼손인지, 77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해당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생긴다. 즉 77법은 보수 진영만 조심해야 하는 법이 아니라, 진보 진영 내부 권력투쟁에도 곧바로 되돌아올 수 있는 칼이 된 셈이다.

“김어준은 뭘 잘못했나”라는 질문과 “이성윤도 뭘 잘못했지”라는 질문은 그래서 한 묶음으로 읽힌다. 김어준 씨의 경우 쟁점은 과거 영상의 현재 유통성이다. 이성윤 의원의 경우 쟁점은 현직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제기한 의혹의 사실성이다. 하나는 오래된 온라인 콘텐츠이고, 다른 하나는 실시간 정치 발언이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77법이 내세운 기준, 즉 고의성, 허위성, 피해 발생, 유통 책임이라는 네 가지 조건 앞에 놓일 수 있다.

이 법이 정말 공정하게 작동하려면 진영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 보수 유튜버의 과격한 주장만 겨냥해서도 안 되고, 친여 방송인의 오래된 영상만 골라서도 안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나온 계엄 관련 저격 발언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법의 이름이 ‘가짜뉴스 근절’이라면, 정치적 편의에 따라 가짜뉴스의 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법이 특정 진영의 입을 막는 도구가 되는 순간, 그것은 허위정보 방지법이 아니라 권력 친화적 침묵 강요법으로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77법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다. 김어준 씨의 과거 영상이 실제 적용 대상이 될지 여부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이성윤 의원의 김민석 저격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다. 77법은 시행 첫날부터 한국 정치권 전체에 새로운 공포와 계산을 던졌다. 과거에 올린 말, 지금 남아 있는 영상, 라디오에서 던진 한마디, 유튜브 제목 한 줄까지 모두 정치적·법적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다.

결국 77법은 김어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이성윤 한 사람의 실언 논란도 아니다. 이 법은 한국 정치 언어 전체를 법정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시민이 물어야 할 질문은 하나다. 정말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인가, 아니면 불편한 말을 줄 세우기 위한 법인가. 그 답은 앞으로 첫 사건, 첫 판결, 첫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서 드러날 것이다.

참고문헌

  1. 더팩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2026년 7월 7일.
  2. 더팩트, 「오늘부터 시행되는 ‘77법’…가짜뉴스 차단 vs 표현의 자유」 원문 보도.
  3. 조선일보, 「친청계, 출마 김민석에 반격 ‘계엄 해제 표결 왜 불참했나’」, 2026년 7월 6일.
  4. 한겨레, 「김민석, ‘계엄날 감기약’ 이성윤 공세에 ‘국힘서 얘기하는 줄’」, 2026년 7월 7일.
  5. 문화일보, 「김민석, ‘계엄 해제 불참 의혹 제기’ 이성윤 직격」, 2026년 7월 6일.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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