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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8일 수요일

슈퍼주니어 최시원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불의필망’ 댓글과 악플러 끝장소송의 역전극


최시원 배우의 불의필망 토붕와해 SNS 논란과 77법 적용 가능성, 미국 법원 악플러 신원공개 허가를 상징하는 정치 연예 뉴스 이미지
최시원의 네 글자 SNS 문구 논란은 77법 적용 논쟁보다 악플러
 신원  추적과 법적 책임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gimage


최시원 배우는 뭘 그렇게 잘못했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된 날, 그는 자신의 SNS에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한자 문구를 올렸다. 뜻은 대체로 “의롭지 못한 것은 반드시 망하고, 흙이 무너지듯 산산이 붕괴된다”는 의미다. 이 짧은 표현 하나가 정치적 해석의 도화선이 됐다. 누군가는 계엄 옹호라고 몰았고, 누군가는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것 아니냐고 해석했으며, 또 다른 쪽에서는 그저 판결과 시대상에 대한 우회적 감상일 뿐이라고 봤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질문은 더 위험한 방향으로 옮겨갔다. 이것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이른바 77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최시원은 윤 전 대통령의 무기징역 선고가 나온 지난 2월 19일 SNS에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앞서 “불가사의”라는 표현을 올렸다가 삭제했고, 이후 “불의필망”을 올린 뒤 다시 “불의필망, 토붕와해”로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윤 전 대통령 선고에 대한 입장을 에둘러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고, 일부 지지층은 환호했으며 반대 진영에서는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이 사안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 77법의 핵심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그런데 “불의필망”이나 “토붕와해” 같은 표현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문장이라기보다 평가·감상·상징에 가깝다. 특정 인물을 직접 지목하지 않았고, 어떤 허위 사실을 구성하는 구체적 명제도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이 문구만으로 77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처벌 또는 배상 책임을 논하려면 누구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인지, 그 허위성이 어떻게 입증되는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함께 따져져야 한다.

계엄 옹호 처벌 문제도 마찬가지다. 어떤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현인지, 내란·폭력·불법행위를 선동하거나 정당화하는 구체적 행위인지 구분해야 한다. 최시원의 문구는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정치적 암시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도, 그 자체로 특정 불법행위를 실행하라고 선동한 문장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물론 표현의 맥락, 게시 시점, 전후 발언, 대중의 반응은 논란의 재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논란의 재료와 처벌의 근거는 다르다. 정치적으로 불편한 표현이라고 해서 곧바로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넘어간다면, 77법은 가짜뉴스 방지법이 아니라 표현 검열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금 주목해야 할 대목은 최시원이 방어자가 됐다는 점이다. 7일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최시원은 지난 6월 미국 연방법 28 U.S.C. §1782에 따라 악성 댓글 작성자들의 신원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지난 3일 증거개시 신청을 인용했다. 이 절차로 유튜브와 X 등 해외 플랫폼 이용자 10명의 신원 특정이 가능해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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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와 YTN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최시원 측은 유튜브와 X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한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고, 이름·생년월일·주소 등 악성 댓글 게시자 특정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시원은 진술서에서 공격적인 혐오 댓글과 극도로 모욕적인 인신공격으로 심각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대목은 한국 온라인 여론전의 판을 바꿀 수 있다. 그동안 해외 플랫폼 악플러들은 “유튜브니까 괜찮다”, “X니까 못 잡는다”, “닉네임 뒤에 숨으면 끝이다”라는 식으로 행동해 왔다. 그러나 미국 법원을 통한 디스커버리 절차가 열리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한국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 소송을 준비하는 당사자가 미국 법원의 증거개시 제도를 활용해 플랫폼에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절차가 모든 사건에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필요성과 관련성을 따져 판단한다. 그럼에도 이번 허가는 유명인 악플 대응의 실질적 선례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최시원 논란은 두 개의 질문으로 나뉜다. 첫째, “불의필망, 토붕와해”라는 문구가 처벌 대상인가. 현재 공개된 사실만 놓고 보면, 이 표현을 77법상 허위·조작정보 유통이나 계엄 옹호 처벌로 바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둘째, 그 표현을 이유로 쏟아진 악플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답이 훨씬 선명하다. 정치적 비판은 가능하지만, 인신공격·혐오표현·허위사실·명예훼손성 댓글은 별개의 법적 책임 영역이다. 최시원이 미국 법원 절차까지 밟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사건의 아이러니는 날카롭다. 누군가는 최시원의 네 글자를 문제 삼아 77법 적용을 거론하지만, 정작 법적 칼날은 그를 공격한 악플러들을 향해 먼저 움직이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모두에게 적용된다. 배우가 정치적 함의를 담은 듯한 문구를 올릴 자유도 있고, 시민이 그것을 비판할 자유도 있다. 그러나 비판이 허위사실, 모욕, 신상공격, 집단 린치로 변하는 순간 보호 영역은 줄어든다. 77법 시대의 첫 교훈은 어쩌면 이것이다. 남의 입을 막으려는 법은 언제든 내 손가락을 먼저 겨눌 수 있다.

따라서 “최시원은 뭘 그렇게 잘못했나”라는 질문은 단순 연예 뉴스가 아니다. 한국 사회가 정치적 표현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유명인에게도 사상의 자유와 침묵하지 않을 자유가 있는지, 그리고 해외 플랫폼 악플러에게도 국내 법정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최시원이 끝까지 간다면, 이 사건은 77법 논란과 별개로 유튜브·X 악플러 실명 추적의 상징적 사례가 될 수 있다. 이제 악플러들도 알아야 한다. 해외 플랫폼은 피난처가 아니라, 때로는 미국 법원의 문 앞일 수 있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TV, 「최시원, 윤석열 선고에 ‘불의필망’…논란 일자 SM ‘인신공격 법적 대응’」, 2026년 2월 22일.
  2.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날...최시원 ‘불의필망, 토붕와해’」, 2026년 2월 20일.
  3. 다음/엑스포츠뉴스, 「최시원, 미국 법원 신원요청 허가…‘한국서 소송 진행 어려워’」, 2026년 7월 7일.
  4. 디스패치, 「[단독] ‘혐오와 모욕, 고통스럽다’…최시원, 美법원 신원요청 허가」, 2026년 7월 7일.
  5. YTN, 「최시원, 미국 법원에 신원요청 허가…악플러들에 소송전 본격화」, 2026년 7월 7일.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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