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블이 내란특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레이블이 내란특검인 게시물을 표시합니다. 모든 게시물 표시

2026년 7월 2일 목요일

특검에서 강호필은 왜 하와이 얘기를 꺼냈나…尹이 ‘한동훈은 할아버지도 빨갱이’라고 비난했다

 

하와이 회동 진술을 계기로 윤석열·한동훈·신원식·김용현의 계엄 관련 연결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뉴스 그래픽
강호필 전 사령관의 하와이 회동 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전
 구상 의혹과 군 지휘선의 책임 문제를 다시 확장시켰다./ghostimages



하와이 회동 진술은 윤석열의 계엄 사전 구상 의혹을 넓히고, 한동훈을 정치적 표적으로 세우며, 신원식과 김용현까지 다시 수사선 위에 올렸다. 계엄 관련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무엇일까. 침묵일까, 아니면 너무 많은 말을 하는 일일까.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하와이 회동 진술은 후자에 가깝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하와이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비난하고, 군의 참여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단순한 과거 회동의 복원이 아니다. 이 진술 하나로 12·3 비상계엄은 ‘12월의 돌발 사건’이 아니라, 적어도 5개월 전부터 군 개입 가능성이 거론된 사전 구상으로 읽힐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질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강호필 전 사령관이 왜 지금 그 장면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꺼냈느냐에 있다.

특검 협조가 면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드러났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지시 내용을 진술했음에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2차 종합특검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 조사도 받았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핵심 진술자로 알려졌지만, 종합특검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됐다.

그렇다면 장군까지 지낸 강호필 전 사령관이 이 점을 몰랐을 리 없다. 특검에 협조한다고 해서 무조건 빠져나갈 수 없고, 오히려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자신의 침묵과 당시 행동도 함께 검증받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하와이, 한동훈, 신원식, 김용현이라는 이름을 한 장면 안으로 끌어왔다.

이 진술이 만드는 첫 번째 효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단순한 정치적 반대자가 아니라 반국가세력처럼 인식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와이 회동에서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까지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불만을 넘어 군을 국내 정치에 개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의 시간표가 생긴다.

두 번째 효과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향한다. 한동훈은 이 진술 속에서 단순한 여권 내부의 갈등 상대가 아니다. 계엄의 사전 논의 단계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적대적 인식이 집중된 정치적 표적으로 등장한다.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또는 위치 확인 대상 명단에 한동훈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기존 수사 정황과 결합될 경우, 이 사건은 ‘윤석열 대 야당’ 구도가 아니라 ‘윤석열 대 내부 반대자’의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세 번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다. 강호필의 진술 구조가 사실이라면, 신원식은 본래 계엄 모의의 중심 인물이 아니더라도 “그때 무엇을 보고받았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특검은 강호필이 신원식 당시 장관과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했고, 신원식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지점에서 신원식은 설계자가 아니라도, 조기 경고를 받은 국방장관이라는 위치에 놓인다. 강호필의 말이 신원식에게 유리한 증언인지, 아니면 “알고도 막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증언인지도 다시 따져야 한다.

Shop strapless bras in a variety of sizes like 32AA, 34DD, and more. Find stick on bras, bras with removable straps \& more to go with open back dresses.

그리고 네 번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용현은 단순 동석자가 아니다. 하와이 회동 당시에는 대통령경호처장이었고, 이후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신원식 장관의 반대 이후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한 흐름에도 주목해 왔다.

강호필의 진술은 김용현을 다시 초기 계엄 논의의 한가운데에 세운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개심, 군 개입 언급, 강호필이라는 군 지휘선, 김용현이라는 실행 연결고리가 하와이 호텔이라는 한 장면에 모인다. 김용현이 그 자리에서 정확히 무엇을 들었고, 어떤 반응을 했으며, 이후 어떤 방식으로 계엄 논의가 구체화됐는지는 더 이상 주변 질문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강호필의 진술은 묘한 양면성을 가진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을 “위험한 분위기를 일찍 감지했고, 상부에 알렸으며, 추가 회동도 피하려 했던 장성”으로 위치시킨다. 실제로 강 전 사령관은 하와이 회동 이후 반감을 느껴 추가 회동에 불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른 한편으로 이 진술은 강호필 자신에게 더 무거운 질문을 남긴다. 정말로 2024년 7월부터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들었고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이후 그는 무엇을 했는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했는가. 왜 계엄 당일 지상작전사령부 지휘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는 일찍 알았다”는 말은 면책의 열쇠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의 시간을 더 앞당기는 진술이 될 수도 있다.

강호필 전 사령관이 의도적으로 판을 키웠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 특검이 이미 회동 사실과 보고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맥락까지 포함해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분명하다.

그의 하와이 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전 계엄 구상 의혹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내부 숙청 표적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신원식 전 장관에게는 사전 인지와 대응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초기 논의의 핵심 동석자이자 실행 연결고리라는 위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강호필 자신은 그 거대한 그림의 밖이 아니라, “알고 있었고 경고했다고 주장하는 핵심 장성”으로 다시 들어간다.

하와이 호텔의 대화가 사실인지, 그 발언이 실제 계엄 준비와 어떤 인과관계로 이어졌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검증돼야 한다. 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 진술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말일 수는 있어도, 누구도 쉽게 살려두지 않는 말이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1. 경향신문, 「특검 ‘윤, 계엄 5개월 전 한동훈, 할아버지부터 빨갱이 발언’」, 2026년 7월 1일.
  2. 경향신문, 「윤석열이 ‘한동훈은 할아버지도 빨갱이’라고 비난했다 진술 확보한 특검」, 2026년 7월 1일.
  3. 경향신문, 「계엄 계획 몰랐다던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윤석열 작년 7월부터 계엄 거론」, 2025년 11월 13일.
  4. 경향신문, 「윤석열 ‘한동훈은 빨갱이’ ‘쏴 죽이겠다’ 발언…특검 수사 결과」, 2025년 12월 15일.
  5. 한겨레, 「강호필 ‘윤 한동훈은 할아버지 때부터 빨갱이라 말해…반감 느껴 이후 회동 불참’」, 2026년 7월 2일.

Socko/Ghost

📌 에디터 추천 장비
AI·영상·데이터 백업 환경에서 참고할 만한 관련 장비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윤석열 위증 무죄가 던진 법정의 폭탄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무죄 판결과 국무회의 논란을 상징하는 법원 배경 이미지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에서 나온 첫 무죄 판결은 특검 수사와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ghostimages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무게는 단순히 “무죄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두고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란 정국을 둘러싼 사법 전선은 다시 복잡한 궤도로 들어섰다.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에 대한 무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내란 본안 사건과는 별개의 위증 사건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결코 별개의 사건처럼 소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무게는 단순히 “무죄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두고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란 정국을 둘러싼 사법 전선은 다시 복잡한 궤도로 들어섰다.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에 대한 무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내란 본안 사건과는 별개의 위증 사건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결코 별개의 사건처럼 소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어떤 경위로 소집됐느냐는 문제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법정에서 말했다고 보고, 이를 허위 증언으로 판단했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합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형사재판에서 위증죄는 정치적 의심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과 해석, 사실과 평가 사이의 좁은 틈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이번에는 그 틈을 특검이 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대목에서 후폭풍은 두 갈래로 번질 수밖에 없다. 하나는 특검 수사에 대한 공격이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보수 진영은 이번 무죄를 “무리한 추가 기소의 실패”로 포장할 가능성이 크다. 내란 본안에서의 중형 선고와 별개로, 파생 사건 하나가 무죄를 받는 순간 정치적 메시지는 단순화된다. “특검도 틀릴 수 있다”는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 문장은 다시 “전체 수사도 정치적이었다”는 주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법정의 판결문은 조심스럽지만, 정치의 확성기는 언제나 과장된다.

다른 하나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다. 위증죄는 원래 어렵다. 사람이 법정에서 말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특히 국무회의 개최 의사처럼 당시의 판단, 인식, 준비 정도가 뒤섞인 문제는 더욱 그렇다. 법원은 이 지점을 파고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답답한 판결일 수 있지만, 형사법적으로는 “의심스러워도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의 표현이기도 하다.

Shop strapless bras in a variety of sizes like 32AA, 34DD, and more. Find stick on bras, bras with removable straps \& more to go with open back dresses.

그럼에도 이 판결이 던지는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무회의가 사전에 실질적으로 기능했는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절차의 외피를 갖추기 위한 장치였는지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무죄 판결은 그 의문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위증죄라는 좁은 문으로 처벌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 책임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계엄 절차가 정당했다”는 뜻도 아니다. 이 선을 놓치면 판결은 곧바로 정치 선전물로 변질된다.

특검 역시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내란 본안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추가 기소 하나하나는 수사 전체의 신뢰와 연결된다. 특히 위증죄처럼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혐의를 전면에 세웠다가 무죄가 나오면, 특검의 판단력에 대한 의문이 따라붙는다. 앞으로 항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해도, 1심 무죄라는 정치적 파장은 이미 발생했다. 특검은 “왜 이 혐의를 기소했는가”뿐 아니라 “어떤 증거로 고의적 허위 진술을 입증하려 했는가”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치권은 이 판결을 각자의 방식으로 소비할 것이다. 여권과 특검 지지층은 내란 본안과 위증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고, 반대 진영은 첫 무죄를 앞세워 사법 절차 전체의 정당성을 흔들려 할 것이다. 문제는 둘 다 절반만 맞다는 데 있다. 이번 판결은 내란 본안의 결론을 뒤집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특검이 모든 전선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있다는 인상도 깨뜨렸다. 법정은 정치의 전리품 창고가 아니다. 증명된 것만 남고, 증명하지 못한 것은 빠져나간다.

결국 이번 무죄 판결의 본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정치적 면죄부가 아니라, 특검 수사와 법원 판단이 충돌한 첫 균열이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다. 다만 그 그림자 안에서도 각각의 혐의는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것이 법치의 냉정함이다. 정치가 아무리 분노하고, 여론이 아무리 확신해도, 법정은 마지막 순간에 묻는다.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거짓인 줄 알고 말했다는 것까지 입증했는가.”

이번 판결의 후폭풍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된다. 특검은 다시 칼을 벼릴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방패처럼 들 것이다. 그러나 시민이 봐야 할 것은 승패의 구호가 아니다. 내란의 책임을 묻는 재판과, 위증의 고의를 따지는 재판은 같지 않다. 하나의 무죄가 모든 책임을 지우지는 못한다. 동시에 거대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작은 혐의까지 자동으로 유죄가 될 수도 없다. 그 간극을 견디는 것이 법치이고, 그 간극을 악용하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법원은 특검에게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했고, 정치권에는 더 위험한 프레임 전쟁의 소재를 던졌다. 내란 재판은 이제 법정 안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 판결문 한 줄이 거리의 구호가 되고, 무죄 하나가 진영의 깃발이 되는 시대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여전히 같다. 국무회의는 실제로 무엇이었는가. 절차였는가, 장식이었는가. 그리고 그날의 권력은 헌법 앞에서 무엇을 하려 했는가.

참고문헌

  1. 연합뉴스, 「[2보] ‘한덕수 재판서 위증’ 尹 무죄…‘기억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2026년 5월 28일.
  2. 다음/SBS 보도, 「‘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죄 선고」, 2026년 5월 28일.
  3. 법률신문,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5월 28일 선고」, 2026년 4월 16일.
  4. 연합뉴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27일 첫 재판…1심 무기징역」, 2026년 4월 13일.
  5. YTN, 「윤석열 ‘내란’ 항소심 내일 시작…1심 선고 2달여만」, 2026년 4월 26일. 

Socko/Ghost

📌 에디터 추천 장비
AI·영상·데이터 백업 환경에서 참고할 만한 관련 장비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국가안보 재판] 김용현 최후진술 “나를 벌하라, 군은 묶지 말라”…평양 무인기 이적죄 논란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김 전 장관의 최후진술은 군사작전의 정당성, 이적죄 적용, 군 지휘권 위축 논란을 동시에 던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과 징역 25년 구형을 상징하는 법정·군사 안보 콘셉트 이미지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되며, 군사작전의 정당성과 이적죄 적용을
 둘러싼 안보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segyeilbo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혐의의 이름은 무겁다. 일반이적. 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이 지시됐고, 그 결과 남북 군사 긴장이 고조됐으며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본다. 같은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다. 대한민국 군사작전의 성격을 법정이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을 향한 군의 대응이 사후 정치 프레임 속에서 어디까지 범죄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건이다.

쟁점은 선명하다. 특검의 시각에서 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 분위기를 만들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 한 위험한 행위다. 반대로 김 전 장관 측의 논리는 전혀 다르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응징과 억제 차원의 군사작전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충돌하는 것은 사실관계만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보는 관점 자체가 충돌한다. 한쪽은 “도발 유도”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도발 억제”를 말한다.

김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처벌보다 군의 위축을 더 크게 말했기 때문이다. 요지는 이렇다. 자신에게 내릴 형량은 더 무겁게 해도 좋으니, 군의 대비 태세와 지휘 판단만큼은 흔들지 말아 달라는 호소다. 이것은 법정 전략이라기보다 군 조직 전체를 향한 경고처럼 들린다. 전쟁을 억제해야 할 군이, 적의 도발보다 사후 수사와 정치 보복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그 군대는 이미 절반은 무장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문제의식이다.

Shop strapless bras in a variety of sizes like 32AA, 34DD, and more. Find stick on bras, bras with removable straps & more to go with open back dresses.

특히 그가 꺼낸 ‘당나라 군대’ 비유는 자극적이지만 상징적이다. 역사 속 당나라 군대가 권력 내부의 숙청과 정치적 계산 속에서 기강을 잃고 오합지졸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경고다. 적과 싸워야 할 장수들이 전장을 보는 대신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면, 군대는 외형만 남고 정신은 사라진다. 이 비유는 오늘의 한국군을 향해 던지는 질문으로 바뀐다. “앞으로 지휘관들은 북한의 도발을 보고 즉각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훗날 법정에서 자신의 판단이 어떻게 재단될지를 먼저 계산할 것인가.”

물론 재판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할 일이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별개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경우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상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죄목이다. 실제로 특검은 무인기 추락과 작전·전력 관련 기밀 유출 가능성, 군사 긴장 고조 등을 구형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히 “북한에 강경했으니 무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반대로 “정치적으로 위험했으니 이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치적 파장은 이미 법정 밖에서 폭발하고 있다. 북한이 오물 풍선과 각종 심리전으로 한국 사회를 흔드는 상황에서, 그 대응 작전이 이적죄의 피고석에 오른 장면은 보수층과 안보 여론에 강한 충격을 준다. “북한을 겨냥한 작전이 어떻게 북한을 이롭게 한 죄가 되느냐”는 반문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질문은 법리의 영역을 넘어 국민 감정의 영역으로 번진다. 적을 향한 억제 조치가 내부 정치의 언어로 재해석되는 순간, 국민은 헷갈리기 시작한다. 도대체 대한민국 군은 어디까지 싸울 수 있고, 어디서부터 처벌받는가.

김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 뜨거운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자신의 무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군인의 본능이 법정에서 유죄가 되는 시대를 경고했다. 군인은 원래 위험을 관리하는 직업이다. 평화로운 책상 위에서 완벽해 보이는 판단은 실제 안보 현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은 회색지대에서 오고, 대응 역시 회색지대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회색지대를 사후에 흑백의 정치 구도로 잘라버리면, 다음 지휘관은 결심하지 않는다. 보고서를 올리고, 책임을 미루고,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군은 안전해질지 모르지만 국가는 위험해진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건이 앞으로의 안보 판단에 남길 그림자다. 북한이 또다시 풍선, 드론, 해킹, 국지 도발, 심리전으로 한국을 흔들 때 현장의 지휘관은 무엇을 떠올릴까. 국민의 생명인가, 적의 의도인가, 아니면 전임 장관에게 구형된 징역 25년인가. 바로 그 순간부터 억제력은 문서 속 단어가 된다. 적은 총을 쏘지 않아도 된다. 상대 군대가 스스로 손발을 묶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이 재판의 진짜 쟁점은 김용현 한 사람의 운명만이 아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정전 상태의 나라라는 현실을 다시 묻는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춰 있을 뿐이다. 그 멈춤을 지키는 것은 선언문이 아니라 억제력이고, 억제력은 결국 군의 판단과 결심에서 나온다. 법은 군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군의 정당한 대응 의지까지 마비시킨다면, 그 법적 승리는 안보의 패배가 될 수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최후진술은 그래서 한 노병의 항변처럼 들린다. “나를 벌하라. 그러나 군을 겁먹게 만들지는 말라.” 이 문장은 정치적으로는 논쟁적이고, 법적으로는 아직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안보적으로는 무겁다. 대한민국의 군대가 적을 향해 서는 조직인지, 아니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정의 피고석을 먼저 떠올리는 조직인지, 그 갈림길이 이 재판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단순히 한 장관의 유무죄를 가르는 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군 지휘관들이 북한의 도발 앞에서 어떤 심장으로 결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법정은 죄를 판단하겠지만, 역사는 그 판결이 군의 용기를 살렸는지, 아니면 군의 눈치를 키웠는지를 함께 기록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평양무인기 의혹’ 尹·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 변론 종결」, 2026.04.24.
  2. 연합뉴스/뉴스통, 「특검, ‘평양무인기’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김용현 징역 25년」, 2026.04.24.
  3. MBC, 「‘北 무인기’ 의혹 尹·김용현 일반이적 재판 이번 주 결심」, 2026.04.19.
  4. SBS, 「‘평양 무인기 의혹’ 윤·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 변론 종결」, 2026.04.24.
Socko/Ghost

OpenAI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Apple “퇴직자·면접·공급망으로 기술 훔쳤다” 전면전

Apple은 OpenAI와 전직 Apple 직원들이 미공개 하드웨어  설계와 제조공정,  공급망 정보를 조직적으로 가져갔다고 주장했으며  OpenAI는 혐의를 부인했다./gimages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였던 Apple과...

가장 최신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