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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5일 토요일

[국가안보 재판] 김용현 최후진술 “나를 벌하라, 군은 묶지 말라”…평양 무인기 이적죄 논란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김 전 장관의 최후진술은 군사작전의 정당성, 이적죄 적용, 군 지휘권 위축 논란을 동시에 던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과 징역 25년 구형을 상징하는 법정·군사 안보 콘셉트 이미지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되며, 군사작전의 정당성과 이적죄 적용을
 둘러싼 안보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segyeilbo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혐의의 이름은 무겁다. 일반이적. 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이 지시됐고, 그 결과 남북 군사 긴장이 고조됐으며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본다. 같은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다. 대한민국 군사작전의 성격을 법정이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을 향한 군의 대응이 사후 정치 프레임 속에서 어디까지 범죄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건이다.

쟁점은 선명하다. 특검의 시각에서 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 분위기를 만들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 한 위험한 행위다. 반대로 김 전 장관 측의 논리는 전혀 다르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응징과 억제 차원의 군사작전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충돌하는 것은 사실관계만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보는 관점 자체가 충돌한다. 한쪽은 “도발 유도”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도발 억제”를 말한다.

김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처벌보다 군의 위축을 더 크게 말했기 때문이다. 요지는 이렇다. 자신에게 내릴 형량은 더 무겁게 해도 좋으니, 군의 대비 태세와 지휘 판단만큼은 흔들지 말아 달라는 호소다. 이것은 법정 전략이라기보다 군 조직 전체를 향한 경고처럼 들린다. 전쟁을 억제해야 할 군이, 적의 도발보다 사후 수사와 정치 보복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그 군대는 이미 절반은 무장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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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가 꺼낸 ‘당나라 군대’ 비유는 자극적이지만 상징적이다. 역사 속 당나라 군대가 권력 내부의 숙청과 정치적 계산 속에서 기강을 잃고 오합지졸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경고다. 적과 싸워야 할 장수들이 전장을 보는 대신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면, 군대는 외형만 남고 정신은 사라진다. 이 비유는 오늘의 한국군을 향해 던지는 질문으로 바뀐다. “앞으로 지휘관들은 북한의 도발을 보고 즉각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훗날 법정에서 자신의 판단이 어떻게 재단될지를 먼저 계산할 것인가.”

물론 재판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할 일이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별개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경우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상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죄목이다. 실제로 특검은 무인기 추락과 작전·전력 관련 기밀 유출 가능성, 군사 긴장 고조 등을 구형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히 “북한에 강경했으니 무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반대로 “정치적으로 위험했으니 이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치적 파장은 이미 법정 밖에서 폭발하고 있다. 북한이 오물 풍선과 각종 심리전으로 한국 사회를 흔드는 상황에서, 그 대응 작전이 이적죄의 피고석에 오른 장면은 보수층과 안보 여론에 강한 충격을 준다. “북한을 겨냥한 작전이 어떻게 북한을 이롭게 한 죄가 되느냐”는 반문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질문은 법리의 영역을 넘어 국민 감정의 영역으로 번진다. 적을 향한 억제 조치가 내부 정치의 언어로 재해석되는 순간, 국민은 헷갈리기 시작한다. 도대체 대한민국 군은 어디까지 싸울 수 있고, 어디서부터 처벌받는가.

김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 뜨거운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자신의 무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군인의 본능이 법정에서 유죄가 되는 시대를 경고했다. 군인은 원래 위험을 관리하는 직업이다. 평화로운 책상 위에서 완벽해 보이는 판단은 실제 안보 현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은 회색지대에서 오고, 대응 역시 회색지대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회색지대를 사후에 흑백의 정치 구도로 잘라버리면, 다음 지휘관은 결심하지 않는다. 보고서를 올리고, 책임을 미루고,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군은 안전해질지 모르지만 국가는 위험해진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건이 앞으로의 안보 판단에 남길 그림자다. 북한이 또다시 풍선, 드론, 해킹, 국지 도발, 심리전으로 한국을 흔들 때 현장의 지휘관은 무엇을 떠올릴까. 국민의 생명인가, 적의 의도인가, 아니면 전임 장관에게 구형된 징역 25년인가. 바로 그 순간부터 억제력은 문서 속 단어가 된다. 적은 총을 쏘지 않아도 된다. 상대 군대가 스스로 손발을 묶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이 재판의 진짜 쟁점은 김용현 한 사람의 운명만이 아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정전 상태의 나라라는 현실을 다시 묻는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춰 있을 뿐이다. 그 멈춤을 지키는 것은 선언문이 아니라 억제력이고, 억제력은 결국 군의 판단과 결심에서 나온다. 법은 군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군의 정당한 대응 의지까지 마비시킨다면, 그 법적 승리는 안보의 패배가 될 수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최후진술은 그래서 한 노병의 항변처럼 들린다. “나를 벌하라. 그러나 군을 겁먹게 만들지는 말라.” 이 문장은 정치적으로는 논쟁적이고, 법적으로는 아직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안보적으로는 무겁다. 대한민국의 군대가 적을 향해 서는 조직인지, 아니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정의 피고석을 먼저 떠올리는 조직인지, 그 갈림길이 이 재판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단순히 한 장관의 유무죄를 가르는 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군 지휘관들이 북한의 도발 앞에서 어떤 심장으로 결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법정은 죄를 판단하겠지만, 역사는 그 판결이 군의 용기를 살렸는지, 아니면 군의 눈치를 키웠는지를 함께 기록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평양무인기 의혹’ 尹·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 변론 종결」, 2026.04.24.
  2. 연합뉴스/뉴스통, 「특검, ‘평양무인기’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김용현 징역 25년」, 2026.04.24.
  3. MBC, 「‘北 무인기’ 의혹 尹·김용현 일반이적 재판 이번 주 결심」, 2026.04.19.
  4. SBS, 「‘평양 무인기 의혹’ 윤·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 변론 종결」, 2026.04.24.
Socko/Ghost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윤석열·김용현 변호인단의 반격 — 핵심은 내란 공소 기각, 군 명예 회복, 언론 편파 보도 정조준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논평]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최근 법정 발언은 단순한 변론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 재판을 한국 사법·정치 시스템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으며, 그 전략은 명확하다. 핵심은 내란 공소 기각, 그리고 군 명예 회복, 마지막으로 언론 편파 보도의 정조준이다.


내란 공소 기각 — 국가 시스템을 향한 문제 제기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군 수권자이며, 국방부 장관은 명령을 집행하는 헌법상 기관이라는 점을 근거로, “군 통수 과정이 내란이라면 법치 자체가 부정된다”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다.

즉, 명령 이행이 내란이면 국가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붕괴한다는 뜻이다. 이 논리는 재판부와 특검의 집중을 이끌어냈다.


안귀령 전 부대변인 사건 — 군 명예 회복을 재판 의제로

논란의 중심이 된 안귀령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군용물 탈취 의혹’에 대해, 변호인단은 오히려 고소를 환영하며 “진실 규명의 문을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1. 군 장병 폭행 피해의 실체 규명
    당시 군 장병들은 시민들의 폭행을 받고도 저항조차 할 수 없었으며, 18명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재판 기록에 남아 있다. 안 전 부대변인의 고소는 오히려 ‘군이 피해자였음’을 증명할 기회가 된다는 계산이다.

  2. 군용물 탈취의 심각성
    변호인단은 안 전 부대변인이 분장을 하고 보디가드를 대동한 채 접근한 행위를 “국가안보를 건드린 중대 범죄 가능성”으로 규정했다. 이는 재판의 논점을 크게 이동시키는 핵심 포인트다.

  3. 군 전체 명예에 대한 2차 가해 문제 제기
    안 전 부대변인이 “오히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이를 군 전체에 대한 모욕적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즉, 이번 재판은 정치인의 명예가 아니라 군의 명예와 국가 시스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언론 편파 보도 비판 — “재판은 편집 연습용이 아니다”

변호인단은 언론이 재판을 ‘편집용 영상’처럼 다루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 전 과정을 보지 않고 몇 초를 잘라 편집해 여론전을 유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편집”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왜곡 보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재판을 여론전이 아닌 법리전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의도다.


변호인단의 두 가지 원칙

  1. 법정 안에서만 싸운다.
    거리, 유튜브, SNS에서 공격을 당해도 대응하지 않았다. 오직 법정이라는 제도적 링에서만 싸우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2. 전부를 걸고 싸운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을 공격하는 세력과의 싸움”으로 규정하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에 대해서는 전부를 걸고 싸운다.”


링 밖의 소음 vs 링 안의 승부

변호인단은 재판을 복싱 링에 비유했다. 링 밖의 소음, 야유, 편파 시도는 경기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 승패는 오직 정식 룰이 적용되는 링 안에서만 결정된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비난하려면 법정으로 와라.
왜곡하려면 법정에서 증명하라.
우리는 논리와 증거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법정은 정치·여론·언론이 뒤섞인 혼돈의 바깥 세계와 달리 유일하게 논리와 증거가 작동하는 마지막 제도적 공간이다. 그 공간을 지키려는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참고문헌(References)

 • 중앙지법 재판 관련 발췌 녹취록
 • 국방부 계엄 관련 내부 기록 및 언론 공개 자료
 • 연합뉴스, KBS, JTBC 등 법정 중계 기사
 • 전문가 인터뷰 및 한국 사법제도 해설 문헌
 • 국회 국방위 소관 보고서 및 공개 질의자료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Soc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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