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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5일 금요일

내란 ‘참군인’의 정의를 둘러싼 홍준표–강신철–김현태·김용현의 충돌

 

강신철 국방장관과 홍준표, 김현태, 김용현을 둘러싼 참군인 논쟁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과 ‘헌법을 지키는 군인’ 사이, 강신철
 국방장관이 제시한 참군인의 기준이 현실의 시험대에
 올랐다./credit: facebook-daejunilbo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전직 군 지휘부 5명에 대한 중형 선고를 두고 “명령에 죽고 사는 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가는 세상이 과연 바른 세상인가”라고 물었다. 계엄을 기획하고 실시한 극소수만 처벌하고 나머지는 전역으로 끝낼 수 없었느냐는 주장이다. 질문 자체는 가볍지 않다. 군대는 명령체계로 움직이는 조직이고, 하급자가 상급자의 명령을 매번 정치적·법률적으로 재판한다면 군의 지휘체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의 문제 제기는 바로 그 오래된 군대의 딜레마를 건드린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군대가 군대일 수 있는가. 그러나 청문회에서 나온 다른 답변은 그 질문에 다른 선을 긋는다. 강신철 국방장관은 ‘참군인’의 기준을 결국 헌법과 국가·국민을 지키는 것에 두었다. 군인이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원칙은 인정하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따라서는 안 되는 명령”이 존재하며, 그 기준을 군 교육에서 명확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취지다.

군복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명령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결국 두 견해의 충돌은 ‘복종이냐 항명이냐’가 아니다. 군인이 최종적으로 복종해야 할 대상이 상관의 명령인가, 헌법과 법률인가라는 문제다. 여기서 아렌트가 기록한 아이히만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논리가 소환된다. 청문회에서도 바로 이 지점이 언급됐다. 물론 나치의 국가범죄와 12·3 계엄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법과 윤리의 질문은 남는다. “나는 명령을 받았으니 책임이 없다”는 논리가 군인의 책임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는가. 반대로 모든 군인에게 현장에서 상관의 명령을 법률가처럼 심사하라고 요구한다면 군 지휘체계 자체가 작동하기 어렵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무제한적인 복종도, 무제한적인 명령심사권도 아니다. 복종해야 할 명령과 거부해야 할 명령의 ‘마지노선’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1심 판결에서 법원이 판단한 것은 단순히 “상관의 명령을 수행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니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행위 등을 유죄로 판단했고, 일부 지휘관에 대해서는 계엄의 목적과 위법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특히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계엄 준비 과정에서의 역할과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이 양형 사유로 제시됐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명령에 복종한 말단 군인들을 처벌했다’고만 규정하면 재판부가 인정한 구체적인 행위와 지휘책임의 문제를 놓치게 된다. 그렇다고 홍준표의 질문을 법정 밖으로 밀어낼 수도 없다. 오히려 이번 사건이 군에 남겨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장교가 대통령이나 장관, 상급 지휘관으로부터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충돌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회 봉쇄, 선관위 장악, 정치인 체포처럼 민주적 헌정질서의 핵심기관을 대상으로 한 명령이라면 어디에서 ‘복종의 의무’가 ‘거부의 의무’로 바뀌는가. 이 기준을 사후 형사재판에서만 판단하게 해서는 부족하다. 군인에게 평소부터 가르치고,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고, 하급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까지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참군인’이라는 말도 이제 감상적인 훈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참군인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 반대편에는 누군가를 ‘거짓 군인’으로 규정하는 위험도 생긴다. 참군인의 기준을 사람의 평판이나 정치적 진영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명령을 잘 수행했다고 참군인인 것도 아니고, 명령을 거부했다고 자동으로 참군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군인이 그 경계를 어떻게 인식했고, 어떤 명령을 받았으며,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실행했는가가 판단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명령에 충실한 군인’과 ‘헌법에 충실한 군인’이라는 두 표현이 서로 다른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법적·군사적 기준으로 정리될 수 있다. 결국 홍준표의 질문과 청문회 답변 가운데 어느 한쪽을 간단히 ‘정답’이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 홍준표는 군의 명령체계가 무너질 위험을 묻고 있고, 청문회 답변은 헌법에 반하는 명령까지 복종해서는 안 된다는 한계선을 묻고 있다.

두 질문 모두 군대가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12·3 사건이 남긴 숙제는 더욱 선명하다. 군인은 상관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인 동시에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가진 국가기관의 구성원이다. 따라서 진짜 문제는 “명령에 따랐으니 죄가 없는가”가 아니라 “그 명령이 어디에서부터 군인의 복종 의무를 벗어났는가”다. 그 선을 제대로 긋지 못한 군은 명령만 남고, 그 선을 정치적으로 그어버린 군은 헌법을 잃는다.

12·3 이후 대한민국 군이 만들어야 할 것은 ‘누가 참군인이었는가’라는 훈장이 아니라, 어떤 명령 앞에서 군인이 멈춰야 하는지를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만큼 명확한 헌법적 기준일 것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강신철의 청문회 발언이 뜨거운 논쟁을 만든다. 강 장관은 ‘참군인’의 기준을 국가와 국민, 헌법 수호에 두면서, 질문이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닿자 사실상 “그들은 군인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답을 내놓았다.

김현태는 12·3 당시 707부대를 이끌고 국회에 투입됐지만, 이후 공개된 증언에서는 자신이 받은 임무를 국회 봉쇄로 이해했다고 설명했고, 법원은 그의 국회 진입과 병력 운용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용현 역시 법정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인의 사명을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묘한 장면이 만들어진다. 한쪽에서는 명령을 수행한 김현태를 ‘참군인’의 표상으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국가와 국민을 강조한 김용현의 군인론을 말하며, 강신철은 두 사람 모두를 참군인의 범주에서 밀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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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군복을 입고도 ‘군인’이라는 단어의 정의가 서로 달라진 셈이다. 그래서 홍준표의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을 내란범으로 몰아서야 되겠느냐”는 질문과 강신철의 “그것은 참군인이 아니다”라는 답변은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합쳐진다. 군인의 충성 대상은 상관의 명령인가, 헌법인가. 여기에 김현태와 김용현이라는 서로 다른 사례가 놓이면서 논쟁은 더욱 복잡해진다.

김현태를 둘러싸고는 상관의 명령에 따른 군인의 책임이라는 문제가, 김용현을 둘러싸고는 최고 지휘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군인이라는 언어를 사용하면서 실제로 어떤 결정을 했는가라는 문제가 남는다. 따라서 ‘참군인’이라는 말만으로 누구를 성인군자로 만들거나 반대로 누구를 군인 자격조차 없는 사람으로 밀어낼 일도 아니다. 말이 아니라 명령의 내용, 명령을 받은 위치, 당시 인식할 수 있었던 위법성, 실제 행동,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씩 따져야 한다.

결국 강신철의 단호한 답변이 던진 가장 큰 역설은 이것이다. 홍준표가 말하는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과 강신철이 말하는 ‘헌법을 지키는 참군인’ 사이에서, 대한민국 군은 이제 그 경계선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번 위기에서 군인은 또다시 “명령을 따르라”와 “헌법을 지키라” 사이에서 어느 목소리가 진짜 명령인지 묻게 될 수밖에 없다.

이제 강신철 장관에게 ‘참군인’의 정의는 곧 현실의 시험대에 오른다. 특히 지금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는 그 첫 시험처럼 보인다. 군은 유엔사 현장조사를 위한 수색로를 개척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밝혔고, 강 장관은 현재로서는 북한 지뢰인지 우리 지뢰인지, 매설인지 유실인지 단정할 수 없다며 “증거를 토대로 원인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명령과 자신의 헌법적 판단이 충돌하는 순간 강 장관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대통령의 명령이 곧 헌법의 명령은 아니다. 반대로 장관 개인의 판단 역시 헌법 그 자체가 될 수 없다. 지금 강 장관 앞에는 MDL 사건에 대한 사실 규명과 유엔사 조사 문제라는 구체적인 현실이 놓여 있다. 유엔사 조사를 받아들이는 것이든, 우리 군의 독자적 조사를 우선하는 것이든, 중요한 것은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군사협정과 작전 원칙에 따라 왜 그렇게 결정했는지를 국민과 군 앞에 설명할 수 있느냐다.

청문회에서 “김현태·김용현은 군인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던 그에게 이제 진짜 질문이 돌아온다. 참군인은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군인인가, 헌법에 충성하는 군인인가. 그리고 그 답을 강신철 장관 자신이 실제 명령권을 행사하는 자리에서 보여줄 수 있는가.


참고자료

  • 홍준표, 계엄 군 지휘부 중형 비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6년 9월 24일 SNS에서 “명령에 죽고 사는 군인들을 내란범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른 세상인가”라며 전직 군 지휘부 5명의 실형 선고를 비판했다. 그는 상급자 명령에 대한 하급자의 심사권과 향후 군 통수체계의 혼란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 12·3 계엄 관련 군 지휘부 1심 판결: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9월 21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징역 18년,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15년,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12년,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10년,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9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선관위 등에 대한 병력 투입 등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강신철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참군인의 기준을 헌법과 국가·국민 수호에 두고, 군인의 복종 의무에도 넘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관련 청문회 영상에서는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참군인’ 기준에 대한 후보자의 단호한 답변이 확인된다.
  • 강신철 후보자 부동산 관련 청문회 쟁점: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부동산 관련 의혹이 검증됐으며, 강 후보자는 철거민 보상 절차는 정당했다고 설명하면서도 가족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DMZ 지뢰 추정 폭발 및 유엔사 현장조사: 9월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중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군은 해당 작업이 MDL 인근 지형 변화와 북한의 지뢰 매설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유엔사 현장조사에 앞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군은 북한 지뢰인지 아군 지뢰인지 등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신철 장관의 사고 이후 대응: 강신철 장관은 9월 23일 부상 장병들을 찾아 치료와 지원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고 원인과 현장조사는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향후 조사 결과와 국방부의 대응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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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일 목요일

특검에서 강호필은 왜 하와이 얘기를 꺼냈나…尹이 ‘한동훈은 할아버지도 빨갱이’라고 비난했다

 

하와이 회동 진술을 계기로 윤석열·한동훈·신원식·김용현의 계엄 관련 연결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뉴스 그래픽
강호필 전 사령관의 하와이 회동 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전
 구상 의혹과 군 지휘선의 책임 문제를 다시 확장시켰다./ghostimages




하와이 회동 진술은 윤석열의 계엄 사전 구상 의혹을 넓히고, 한동훈을 정치적 표적으로 세우며, 신원식과 김용현까지 다시 수사선 위에 올렸다. 계엄 관련 수사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무엇일까. 침묵일까, 아니면 너무 많은 말을 하는 일일까.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의 하와이 회동 진술은 후자에 가깝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4년 7월 하와이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빨갱이”라고 비난하고, 군의 참여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단순한 과거 회동의 복원이 아니다. 이 진술 하나로 12·3 비상계엄은 ‘12월의 돌발 사건’이 아니라, 적어도 5개월 전부터 군 개입 가능성이 거론된 사전 구상으로 읽힐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질문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무엇을 말했느냐보다, 강호필 전 사령관이 왜 지금 그 장면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꺼냈느냐에 있다.

특검 협조가 면책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사례에서 드러났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지시 내용을 진술했음에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고, 이후 2차 종합특검의 군형법상 반란 혐의 조사도 받았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역시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지시 관련 핵심 진술자로 알려졌지만, 종합특검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됐다.

그렇다면 장군까지 지낸 강호필 전 사령관이 이 점을 몰랐을 리 없다. 특검에 협조한다고 해서 무조건 빠져나갈 수 없고, 오히려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자신의 침묵과 당시 행동도 함께 검증받게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는 하와이, 한동훈, 신원식, 김용현이라는 이름을 한 장면 안으로 끌어왔다.

이 진술이 만드는 첫 번째 효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단순한 정치적 반대자가 아니라 반국가세력처럼 인식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하와이 회동에서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까지 있었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는 정치적 불만을 넘어 군을 국내 정치에 개입시키려 했다는 의혹의 시간표가 생긴다.

두 번째 효과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향한다. 한동훈은 이 진술 속에서 단순한 여권 내부의 갈등 상대가 아니다. 계엄의 사전 논의 단계에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적대적 인식이 집중된 정치적 표적으로 등장한다.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 또는 위치 확인 대상 명단에 한동훈의 이름이 거론됐다는 기존 수사 정황과 결합될 경우, 이 사건은 ‘윤석열 대 야당’ 구도가 아니라 ‘윤석열 대 내부 반대자’의 문제로까지 확장된다.

세 번째는 신원식 전 국방부 장관이다. 강호필의 진술 구조가 사실이라면, 신원식은 본래 계엄 모의의 중심 인물이 아니더라도 “그때 무엇을 보고받았고, 무엇을 했는가”라는 질문을 피할 수 없다. 특검은 강호필이 신원식 당시 장관과 김명수 당시 합참의장에게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했고, 신원식이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에게 계엄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지점에서 신원식은 설계자가 아니라도, 조기 경고를 받은 국방장관이라는 위치에 놓인다. 강호필의 말이 신원식에게 유리한 증언인지, 아니면 “알고도 막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증언인지도 다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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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네 번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용현은 단순 동석자가 아니다. 하와이 회동 당시에는 대통령경호처장이었고, 이후 국방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신원식 장관의 반대 이후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교체한 흐름에도 주목해 왔다.

강호필의 진술은 김용현을 다시 초기 계엄 논의의 한가운데에 세운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적개심, 군 개입 언급, 강호필이라는 군 지휘선, 김용현이라는 실행 연결고리가 하와이 호텔이라는 한 장면에 모인다. 김용현이 그 자리에서 정확히 무엇을 들었고, 어떤 반응을 했으며, 이후 어떤 방식으로 계엄 논의가 구체화됐는지는 더 이상 주변 질문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강호필의 진술은 묘한 양면성을 가진다. 한편으로 그는 자신을 “위험한 분위기를 일찍 감지했고, 상부에 알렸으며, 추가 회동도 피하려 했던 장성”으로 위치시킨다. 실제로 강 전 사령관은 하와이 회동 이후 반감을 느껴 추가 회동에 불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도됐다.

다른 한편으로 이 진술은 강호필 자신에게 더 무거운 질문을 남긴다. 정말로 2024년 7월부터 군의 정치 개입 가능성을 들었고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면, 그 이후 그는 무엇을 했는가.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보고했는가. 왜 계엄 당일 지상작전사령부 지휘선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는 일찍 알았다”는 말은 면책의 열쇠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의 시간을 더 앞당기는 진술이 될 수도 있다.

강호필 전 사령관이 의도적으로 판을 키웠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다. 특검이 이미 회동 사실과 보고 정황을 상당 부분 확보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한 맥락까지 포함해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분명하다.

그의 하와이 진술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전 계엄 구상 의혹을,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내부 숙청 표적이라는 정치적 상징성을, 신원식 전 장관에게는 사전 인지와 대응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는 초기 논의의 핵심 동석자이자 실행 연결고리라는 위치를 부여한다.

그리고 강호필 자신은 그 거대한 그림의 밖이 아니라, “알고 있었고 경고했다고 주장하는 핵심 장성”으로 다시 들어간다.

하와이 호텔의 대화가 사실인지, 그 발언이 실제 계엄 준비와 어떤 인과관계로 이어졌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검증돼야 한다. 다만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다. 이 진술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말일 수는 있어도, 누구도 쉽게 살려두지 않는 말이라는 점이다.

참고문헌

  1. 경향신문, 「특검 ‘윤, 계엄 5개월 전 한동훈, 할아버지부터 빨갱이 발언’」, 2026년 7월 1일.
  2. 경향신문, 「윤석열이 ‘한동훈은 할아버지도 빨갱이’라고 비난했다 진술 확보한 특검」, 2026년 7월 1일.
  3. 경향신문, 「계엄 계획 몰랐다던 강호필 전 지작사령관…윤석열 작년 7월부터 계엄 거론」, 2025년 11월 13일.
  4. 경향신문, 「윤석열 ‘한동훈은 빨갱이’ ‘쏴 죽이겠다’ 발언…특검 수사 결과」, 2025년 12월 15일.
  5. 한겨레, 「강호필 ‘윤 한동훈은 할아버지 때부터 빨갱이라 말해…반감 느껴 이후 회동 불참’」, 2026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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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2일 금요일

무기징역의 법정에 다시 선 윤석열 대통령… 재판 보도가 던진 한국 정치의 잔혹한 순환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과 중형 선고 보도를 상징하는 법정, 피고인석, 판결문 이미지.
경향신문 보도 요약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한국
 정치의 권력과 책임을 다시 묻고 있다./ghostimage-kyunghyang


경향신문 보도 요약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약 5달 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보도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함께 언급됐고, 일반이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의 1심 선고 요지가 설명됐다고 나온다. 형량과 세부 죄명은 원문 판결문 및 복수 언론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보도가 사실관계의 큰 틀을 반영한다면 한국 정치는 다시 한 번 전직 대통령의 법정이라는 익숙하고도 참혹한 장면 앞에 섰다.

한국 정치의 가장 비극적인 장면은 늘 비슷한 구도로 반복된다.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 법정의 피고인석에 앉고, 한때 명령을 내리던 이들이 재판장의 문장 앞에서 침묵한다. 경향신문 보도 요약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다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약 5달 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바로 그 공간에서, 그는 다시 사법의 언어로 평가받았다. 한때 국가 권력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다시 법정의 질서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 장면은 단순한 재판 보도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 끝난 뒤 권력을 심판하는 한국 정치의 오래된 의식처럼 보인다. 대통령이던 사람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고, 장관이던 사람은 더 이상 장관이 아니며, 군 지휘관이던 사람들은 더 이상 명령 체계의 꼭대기에 있지 않다. 법정에서는 직함이 사라지고, 남는 것은 공소사실과 증거와 판결문뿐이다. 권력은 한때 국민을 향해 말했지만, 법정에서는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받는다.

보도 요약에 등장하는 혐의는 가볍지 않다. 일반이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 착오와는 다른 차원의 언어다. 물론 이 대목은 반드시 원문 기사와 판결 요지, 다른 국내 언론 보도, 법원 설명을 통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AI 요약은 죄명과 사건 맥락을 압축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현을 과감하게 정리하거나 혼동할 수 있다. 그러나 보도가 전하는 큰 흐름이 맞다면,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 개인의 운명만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전체가 어디까지 무너졌고 어디서 다시 멈춰 세워졌는가를 묻는 사건이 된다.

장중한 아이러니는 여기에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때 법과 원칙을 자신의 정치적 언어로 삼았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라는 상징은 그에게 강력한 권력의 자산이었다. 그러나 그 권력이 끝난 뒤, 그 자신도 법과 원칙의 피고인이 됐다. 법을 말하던 권력이 법정에 섰고, 국가를 지키겠다고 말하던 권력이 국가에 대한 범죄 혐의로 심판받는 장면은 한국 정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무거운 반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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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은 진영에 따라 갈릴 수 있다. 한쪽은 마침내 사법 정의가 작동했다고 말할 것이다. 다른 한쪽은 정치보복과 편향된 사법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이 있다. 왜 한국의 대통령들은 퇴임 뒤 법정에 서는가. 왜 권력은 있을 때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사법은 권력이 끝난 뒤에야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가. 전직 대통령의 재판은 늘 개인의 재판처럼 시작하지만, 결국 제도 전체의 재판으로 끝난다.

이재명 정부에도 이 장면은 결코 편한 장면이 아니다. 전임 대통령의 중형 선고는 현 정권에는 정치적 반사이익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무서운 경고이기도 하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고, 법정은 기다린다. 오늘의 승자가 내일의 피고인이 될 수 있다는 한국 정치의 잔혹한 순환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았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유죄 선고를 박수로만 소비하는 정치는 위험하다. 그 박수는 언젠가 다른 법정 앞에서 되돌아올 수 있다.

국민이 진짜로 보고 싶은 것은 전직 대통령의 몰락 그 자체가 아니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그런 몰락을 다시 반복하지 않는 국가다. 군과 정보기관, 대통령실과 장관, 명령과 복종, 법과 정치가 어디서 선을 넘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판결은 복수가 아니라 제도 복구가 된다. 형량이 아무리 무겁더라도, 그 판결이 다음 권력을 절제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한국 정치는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의 법정을 준비할 뿐이다.

경향신문 보도가 전한 법정의 장면은 그래서 무겁다. 윤 전 대통령이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움직였다는 묘사는 정치적 승패보다 더 차가운 인간의 장면을 남긴다. 권력자는 늘 자신이 역사를 움직인다고 믿지만, 어느 순간 역사의 문장 속 피고인이 된다. 대통령의 의자는 사라지고 피고인석이 남는다. 명령은 끝나고 판결문이 남는다. 한국 정치의 비극은 바로 그 전환이 너무 자주 반복된다는 데 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단순히 “윤석열이 또 중형을 받았다”가 아니다. 더 큰 결론은 이것이다. 법을 말하던 권력이 법정에 섰고, 국가를 말하던 권력이 국가 앞에 심판받았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는 현 권력도 결코 안전한 관객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언제나 다음 권력에게 보내는 거울이다. 그 거울 앞에서 웃는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징역 30년" 선고에 법정서 멍한 표정 지은 윤석열... 김계리는 눈물의 기자회견. 2026년 6월 12일.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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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월 25일 토요일

[국가안보 재판] 김용현 최후진술 “나를 벌하라, 군은 묶지 말라”…평양 무인기 이적죄 논란

평양 무인기 의혹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김 전 장관의 최후진술은 군사작전의 정당성, 이적죄 적용, 군 지휘권 위축 논란을 동시에 던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과 징역 25년 구형을 상징하는 법정·군사 안보 콘셉트 이미지
평양 무인기 의혹 재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되며, 군사작전의 정당성과 이적죄 적용을
 둘러싼 안보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segyeilbo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혐의의 이름은 무겁다. 일반이적. 특검은 12·3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작전이 지시됐고, 그 결과 남북 군사 긴장이 고조됐으며 군사상 이익이 저해됐다고 본다. 같은 사건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이 재판은 단순한 형사재판이 아니다. 대한민국 군사작전의 성격을 법정이 어디까지 판단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적을 향한 군의 대응이 사후 정치 프레임 속에서 어디까지 범죄화될 수 있는지를 묻는 사건이다.

쟁점은 선명하다. 특검의 시각에서 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해 군사적 충돌 분위기를 만들고, 비상계엄 선포의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 한 위험한 행위다. 반대로 김 전 장관 측의 논리는 전혀 다르다.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응징과 억제 차원의 군사작전이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충돌하는 것은 사실관계만이 아니다. 국가 안보를 보는 관점 자체가 충돌한다. 한쪽은 “도발 유도”를 말하고, 다른 한쪽은 “도발 억제”를 말한다.

김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 강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처벌보다 군의 위축을 더 크게 말했기 때문이다. 요지는 이렇다. 자신에게 내릴 형량은 더 무겁게 해도 좋으니, 군의 대비 태세와 지휘 판단만큼은 흔들지 말아 달라는 호소다. 이것은 법정 전략이라기보다 군 조직 전체를 향한 경고처럼 들린다. 전쟁을 억제해야 할 군이, 적의 도발보다 사후 수사와 정치 보복을 더 두려워하게 되는 순간, 그 군대는 이미 절반은 무장해제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문제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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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가 꺼낸 ‘당나라 군대’ 비유는 자극적이지만 상징적이다. 역사 속 당나라 군대가 권력 내부의 숙청과 정치적 계산 속에서 기강을 잃고 오합지졸의 상징으로 전락했다는 경고다. 적과 싸워야 할 장수들이 전장을 보는 대신 권력의 눈치를 보게 되면, 군대는 외형만 남고 정신은 사라진다. 이 비유는 오늘의 한국군을 향해 던지는 질문으로 바뀐다. “앞으로 지휘관들은 북한의 도발을 보고 즉각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훗날 법정에서 자신의 판단이 어떻게 재단될지를 먼저 계산할 것인가.”

물론 재판의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할 일이다. 일반이적 혐의는 적과의 통모 여부와 별개로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준 경우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상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죄목이다. 실제로 특검은 무인기 추락과 작전·전력 관련 기밀 유출 가능성, 군사 긴장 고조 등을 구형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히 “북한에 강경했으니 무죄”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반대로 “정치적으로 위험했으니 이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정치적 파장은 이미 법정 밖에서 폭발하고 있다. 북한이 오물 풍선과 각종 심리전으로 한국 사회를 흔드는 상황에서, 그 대응 작전이 이적죄의 피고석에 오른 장면은 보수층과 안보 여론에 강한 충격을 준다. “북한을 겨냥한 작전이 어떻게 북한을 이롭게 한 죄가 되느냐”는 반문이 나오는 이유다. 이 질문은 법리의 영역을 넘어 국민 감정의 영역으로 번진다. 적을 향한 억제 조치가 내부 정치의 언어로 재해석되는 순간, 국민은 헷갈리기 시작한다. 도대체 대한민국 군은 어디까지 싸울 수 있고, 어디서부터 처벌받는가.

김 전 장관의 최후진술이 뜨거운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그는 자신의 무죄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군인의 본능이 법정에서 유죄가 되는 시대를 경고했다. 군인은 원래 위험을 관리하는 직업이다. 평화로운 책상 위에서 완벽해 보이는 판단은 실제 안보 현장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의 도발은 회색지대에서 오고, 대응 역시 회색지대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그 회색지대를 사후에 흑백의 정치 구도로 잘라버리면, 다음 지휘관은 결심하지 않는다. 보고서를 올리고, 책임을 미루고,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군은 안전해질지 모르지만 국가는 위험해진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사건이 앞으로의 안보 판단에 남길 그림자다. 북한이 또다시 풍선, 드론, 해킹, 국지 도발, 심리전으로 한국을 흔들 때 현장의 지휘관은 무엇을 떠올릴까. 국민의 생명인가, 적의 의도인가, 아니면 전임 장관에게 구형된 징역 25년인가. 바로 그 순간부터 억제력은 문서 속 단어가 된다. 적은 총을 쏘지 않아도 된다. 상대 군대가 스스로 손발을 묶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이 재판의 진짜 쟁점은 김용현 한 사람의 운명만이 아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여전히 정전 상태의 나라라는 현실을 다시 묻는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라 멈춰 있을 뿐이다. 그 멈춤을 지키는 것은 선언문이 아니라 억제력이고, 억제력은 결국 군의 판단과 결심에서 나온다. 법은 군을 통제해야 한다. 그러나 법이 군의 정당한 대응 의지까지 마비시킨다면, 그 법적 승리는 안보의 패배가 될 수 있다.

김용현 전 장관의 최후진술은 그래서 한 노병의 항변처럼 들린다. “나를 벌하라. 그러나 군을 겁먹게 만들지는 말라.” 이 문장은 정치적으로는 논쟁적이고, 법적으로는 아직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안보적으로는 무겁다. 대한민국의 군대가 적을 향해 서는 조직인지, 아니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법정의 피고석을 먼저 떠올리는 조직인지, 그 갈림길이 이 재판 위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단순히 한 장관의 유무죄를 가르는 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앞으로 대한민국 군 지휘관들이 북한의 도발 앞에서 어떤 심장으로 결심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 법정은 죄를 판단하겠지만, 역사는 그 판결이 군의 용기를 살렸는지, 아니면 군의 눈치를 키웠는지를 함께 기록할 것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평양무인기 의혹’ 尹·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 변론 종결」, 2026.04.24.
  2. 연합뉴스/뉴스통, 「특검, ‘평양무인기’ 윤석열에 징역 30년 구형…김용현 징역 25년」, 2026.04.24.
  3. MBC, 「‘北 무인기’ 의혹 尹·김용현 일반이적 재판 이번 주 결심」, 2026.04.19.
  4. SBS, 「‘평양 무인기 의혹’ 윤·김용현 일반이적 혐의 오늘 1심 변론 종결」, 2026.04.24.
Socko/Ghost

2025년 12월 12일 금요일

윤석열·김용현 변호인단의 반격 — 핵심은 내란 공소 기각, 군 명예 회복, 언론 편파 보도 정조준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논평]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최근 법정 발언은 단순한 변론의 범위를 넘어선다. 이 재판을 한국 사법·정치 시스템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으며, 그 전략은 명확하다. 핵심은 내란 공소 기각, 그리고 군 명예 회복, 마지막으로 언론 편파 보도의 정조준이다.


■ 내란 공소 기각 — 국가 시스템을 향한 문제 제기

변호인단은 대통령은 군 수권자이며, 국방부 장관은 명령을 집행하는 헌법상 기관이라는 점을 근거로, “군 통수 과정이 내란이라면 법치 자체가 부정된다”는 구조적 문제를 제기한다.

즉, 명령 이행이 내란이면 국가 시스템이 자체적으로 붕괴한다는 뜻이다. 이 논리는 재판부와 특검의 집중을 이끌어냈다.


■ 안귀령 전 부대변인 사건 — 군 명예 회복을 재판 의제로

논란의 중심이 된 안귀령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의 ‘군용물 탈취 의혹’에 대해, 변호인단은 오히려 고소를 환영하며 “진실 규명의 문을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다.

  1. 군 장병 폭행 피해의 실체 규명
    당시 군 장병들은 시민들의 폭행을 받고도 저항조차 할 수 없었으며, 18명이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재판 기록에 남아 있다. 안 전 부대변인의 고소는 오히려 ‘군이 피해자였음’을 증명할 기회가 된다는 계산이다.

  2. 군용물 탈취의 심각성
    변호인단은 안 전 부대변인이 분장을 하고 보디가드를 대동한 채 접근한 행위를 “국가안보를 건드린 중대 범죄 가능성”으로 규정했다. 이는 재판의 논점을 크게 이동시키는 핵심 포인트다.

  3. 군 전체 명예에 대한 2차 가해 문제 제기
    안 전 부대변인이 “오히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반박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이를 군 전체에 대한 모욕적 2차 가해라고 규정했다.

즉, 이번 재판은 정치인의 명예가 아니라 군의 명예와 국가 시스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냈다.


■ 언론 편파 보도 비판 — “재판은 편집 연습용이 아니다”

변호인단은 언론이 재판을 ‘편집용 영상’처럼 다루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 전 과정을 보지 않고 몇 초를 잘라 편집해 여론전을 유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편집”이며, 명예를 훼손하는 왜곡 보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이 메시지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재판을 여론전이 아닌 법리전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의도다.


■ 변호인단의 두 가지 원칙

  1. 법정 안에서만 싸운다.
    거리, 유튜브, SNS에서 공격을 당해도 대응하지 않았다. 오직 법정이라는 제도적 링에서만 싸우겠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2. 전부를 걸고 싸운다.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을 “대한민국의 선량한 시민을 공격하는 세력과의 싸움”으로 규정하며 물러서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잘못된 권력을 휘두르는 집단에 대해서는 전부를 걸고 싸운다.”


■ 링 밖의 소음 vs 링 안의 승부

변호인단은 재판을 복싱 링에 비유했다. 링 밖의 소음, 야유, 편파 시도는 경기의 결과를 바꿀 수 없다. 승패는 오직 정식 룰이 적용되는 링 안에서만 결정된다. 그래서 그들은 상대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비난하려면 법정으로 와라.
왜곡하려면 법정에서 증명하라.
우리는 논리와 증거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법정은 정치·여론·언론이 뒤섞인 혼돈의 바깥 세계와 달리 유일하게 논리와 증거가 작동하는 마지막 제도적 공간이다. 그 공간을 지키려는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


참고문헌(References)

 • 중앙지법 재판 관련 발췌 녹취록
 • 국방부 계엄 관련 내부 기록 및 언론 공개 자료
 • 연합뉴스, KBS, JTBC 등 법정 중계 기사
 • 전문가 인터뷰 및 한국 사법제도 해설 문헌
 • 국회 국방위 소관 보고서 및 공개 질의자료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Socko

워싱턴의 침묵, 평양의 그림자… 이재명 정부는 무엇을 놓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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