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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2일 월요일

검찰도 20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25년…박성재 법정구속... 이진관 재판부 한덕수 형량에 맞췄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형 20년과 1심 25년 선고의 차이를 상징하는 법조 뉴스 이미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특검 구형보다 5년 높은 25년형이 선고
되면서 양형 비례성과 사법 설명 책임 논쟁이 커지고 있다./ghost-sbs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려진 징역 25년은 단순한 중형 선고가 아니다. 특검이 요청한 20년보다 5년 높은 형량이다. 법원은 검사의 구형에 묶이지 않는다. 그러나 구형을 넘어서는 순간 재판부는 더 무거운 설명 책임을 진다. 왜 25년이어야 했는지, 어떤 행위가 그 차이를 만들었는지, 같은 법정의 다른 피고인과 비교해 형평은 어떻게 확보되는지 국민은 묻게 된다.

검찰이 20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은 25년을 선고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은 단순한 중형 선고가 아니다. 같은 재판부가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구형보다 8년 높은 23년을 선고했던 점까지 겹치며, 법원은 이제 “유죄인가 무죄인가”를 넘어 “왜 이 형량이어야 하는가”라는 더 무거운 질문 앞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앞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단을 내렸다.

이 판결을 두고 “법원이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부터 나올 수 있다. 답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구형은 재판부를 법적으로 묶지 않는다. 재판부는 범행의 성격, 피고인의 역할, 책임 정도, 범행 이후 태도,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해 더 높거나 낮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말은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다. 구형을 넘어서는 순간, 특히 5년·8년처럼 큰 폭의 차이가 반복될 때 법원은 더 높은 설명 책임을 진다. 왜 검찰의 법률 판단과 양형 의견보다 더 무거운 형벌이 필요한지, 어떤 증거와 어떤 법리가 그 차이를 만들었는지, 항소심과 국민이 검증할 수 있도록 판결문 안에서 설득해야 한다.

사법정의는 강한 형량 그 자체가 아니라, 강한 형량을 납득시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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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가 헌정질서에 심각한 충격을 줬다는 점, 고위 공직자가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적 조치에 관여했다면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으로 판단했고, 이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헌법질서 훼손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냉정해야 한다. 헌정질서를 지킨다는 이름 아래 형벌의 비례성마저 흐려진다면, 사법은 권위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의심을 키우게 된다. 법원이 가장 엄중한 사건을 다룰수록, 판결은 감정과 시대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양형 논리로 서야 한다.

박성재 전 장관 사건에서 재판부가 본 핵심은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회의 소집,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자 대기 지시 등이다. 재판부는 이 행위들이 단순한 행정 준비가 아니라 계엄 후속조치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은 느끼지만 내란에 공모하거나 중요임무를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해 왔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 재판은 피고인이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다.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라는 중대 범죄가 증거로 입증되는지를 따지는 자리다. 국민은 “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비난과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법적 책임이 어떻게 구별됐는지 알고 싶어 한다.

같은 재판부에서 반복된 ‘구형 초과’는 더 큰 질문을 만든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합의33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게도 특검 구형 15년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도 구형을 상당 폭 초과한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물론 사건별 피고인의 지위와 행위, 증거는 다르다. 박성재 전 장관 사건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기계적으로 비교해 같은 잣대로 재단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같은 재판부에서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연이어 선고되면 국민은 자연스럽게 묻게 된다. 재판부는 특별히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기준은 어디까지이며, 다른 내란 관련 사건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인가. 아니면 특정 사건과 특정 피고인에게만 유독 가혹하게 작동하는가.

이 질문은 재판부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법부를 정치적 의심에서 지키기 위한 질문이다. 판결이 정권의 교체나 여론의 방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인상을 남기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판결을 내린 법원 자신이다.

사법부가 감당해야 할 것은 정권의 분노가 아니라, 헌법의 균형이다.

정권이 바뀌면 전임 정부 인사들이 수사와 재판의 중심에 서는 일은 한국 정치에서 반복돼 왔다. 그렇기에 사법부는 더 조심해야 한다. “전 정부 인사에게 엄정했다”는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이 다시 바뀌어도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법리와 양형 기준을 남기는 일이다.

사법정의는 누군가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장면에서 가장 선명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진짜 정의는 같은 법이 다른 피고인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검찰의 구형을 넘어설 때 그 이유가 충분히 설명되는지, 항소심에서 다른 판단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을 논리로 판결이 쓰였는지에서 완성된다.

박성재 25년형은 아직 확정판결이 아니다. 항소심과 대법원 절차가 남아 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판결을 미리 정치적 보복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중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의라고 환호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이 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다. 왜 25년인가. 왜 구형보다 5년 높은가. 그 질문에 사법부가 판결문으로 답해야 한다.

참고문헌

  • 연합뉴스, 「‘내란 가담’ 박성재 재판 시작…‘한덕수 중형’ 이진관 판사 심리」, 2026년 1월 26일.
  • 연합뉴스, 「‘국민에게 송구’ 울먹인 박성재…내란 가담 징역 20년 구형」, 2026년 4월 27일.
  • 뉴스1,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2026년 6월 22일.
  • 연합뉴스, 「한덕수 징역 23년·법정구속 이진관 판사…‘윤 계엄=내란’ 첫 판단」, 2026년 1월 21일.
  • YTN, 「‘징역 23년’ 한덕수, 구형보다 무거운 형량 이유는?」, 2026년 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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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8일 목요일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윤석열 위증 무죄가 던진 법정의 폭탄

 

윤석열 전 대통령 위증 무죄 판결과 국무회의 논란을 상징하는 법원 배경 이미지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에서 나온 첫 무죄 판결은 특검 수사와
 정치권의 프레임 전쟁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ghostimages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무게는 단순히 “무죄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두고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란 정국을 둘러싼 사법 전선은 다시 복잡한 궤도로 들어섰다.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에 대한 무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내란 본안 사건과는 별개의 위증 사건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결코 별개의 사건처럼 소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무게는 단순히 “무죄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두고 위증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1심 무죄를 선고하면서, 내란 정국을 둘러싼 사법 전선은 다시 복잡한 궤도로 들어섰다.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자체에 대한 무죄가 아니라는 점이다. 내란 본안 사건과는 별개의 위증 사건이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결코 별개의 사건처럼 소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어떤 경위로 소집됐느냐는 문제였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 이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법정에서 말했다고 보고, 이를 허위 증언으로 판단했다. 말하자면 “처음부터 합법적 절차를 밟을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꾸민 것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형사재판에서 위증죄는 정치적 의심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과 해석, 사실과 평가 사이의 좁은 틈을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 이번에는 그 틈을 특검이 넘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 대목에서 후폭풍은 두 갈래로 번질 수밖에 없다. 하나는 특검 수사에 대한 공격이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보수 진영은 이번 무죄를 “무리한 추가 기소의 실패”로 포장할 가능성이 크다. 내란 본안에서의 중형 선고와 별개로, 파생 사건 하나가 무죄를 받는 순간 정치적 메시지는 단순화된다. “특검도 틀릴 수 있다”는 문장이 만들어지고, 그 문장은 다시 “전체 수사도 정치적이었다”는 주장으로 확장될 수 있다. 법정의 판결문은 조심스럽지만, 정치의 확성기는 언제나 과장된다.

다른 하나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다. 위증죄는 원래 어렵다. 사람이 법정에서 말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람이 자신의 기억에 반해 일부러 거짓말을 했다는 점까지 입증해야 한다. 특히 국무회의 개최 의사처럼 당시의 판단, 인식, 준비 정도가 뒤섞인 문제는 더욱 그렇다. 법원은 이 지점을 파고들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는 답답한 판결일 수 있지만, 형사법적으로는 “의심스러워도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의 표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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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 판결이 던지는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는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무회의가 사전에 실질적으로 기능했는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절차의 외피를 갖추기 위한 장치였는지는 여전히 핵심 쟁점이다. 무죄 판결은 그 의문을 해소한 것이 아니라, 위증죄라는 좁은 문으로 처벌하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적 책임이 없다”는 뜻도 아니고, “계엄 절차가 정당했다”는 뜻도 아니다. 이 선을 놓치면 판결은 곧바로 정치 선전물로 변질된다.

특검 역시 부담을 피하기 어렵다. 내란 본안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끌고 가는 과정에서 추가 기소 하나하나는 수사 전체의 신뢰와 연결된다. 특히 위증죄처럼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혐의를 전면에 세웠다가 무죄가 나오면, 특검의 판단력에 대한 의문이 따라붙는다. 앞으로 항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해도, 1심 무죄라는 정치적 파장은 이미 발생했다. 특검은 “왜 이 혐의를 기소했는가”뿐 아니라 “어떤 증거로 고의적 허위 진술을 입증하려 했는가”를 다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치권은 이 판결을 각자의 방식으로 소비할 것이다. 여권과 특검 지지층은 내란 본안과 위증 사건을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할 것이고, 반대 진영은 첫 무죄를 앞세워 사법 절차 전체의 정당성을 흔들려 할 것이다. 문제는 둘 다 절반만 맞다는 데 있다. 이번 판결은 내란 본안의 결론을 뒤집지 않는다. 그러나 동시에 특검이 모든 전선에서 완벽하게 승리하고 있다는 인상도 깨뜨렸다. 법정은 정치의 전리품 창고가 아니다. 증명된 것만 남고, 증명하지 못한 것은 빠져나간다.

결국 이번 무죄 판결의 본질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정치적 면죄부가 아니라, 특검 수사와 법원 판단이 충돌한 첫 균열이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의 그림자는 여전히 짙다. 다만 그 그림자 안에서도 각각의 혐의는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 이것이 법치의 냉정함이다. 정치가 아무리 분노하고, 여론이 아무리 확신해도, 법정은 마지막 순간에 묻는다. “그 말이 거짓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거짓인 줄 알고 말했다는 것까지 입증했는가.”

이번 판결의 후폭풍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된다. 특검은 다시 칼을 벼릴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방패처럼 들 것이다. 그러나 시민이 봐야 할 것은 승패의 구호가 아니다. 내란의 책임을 묻는 재판과, 위증의 고의를 따지는 재판은 같지 않다. 하나의 무죄가 모든 책임을 지우지는 못한다. 동시에 거대한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작은 혐의까지 자동으로 유죄가 될 수도 없다. 그 간극을 견디는 것이 법치이고, 그 간극을 악용하는 것이 정치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법원은 특검에게 더 엄격한 입증을 요구했고, 정치권에는 더 위험한 프레임 전쟁의 소재를 던졌다. 내란 재판은 이제 법정 안에서만 진행되지 않는다. 판결문 한 줄이 거리의 구호가 되고, 무죄 하나가 진영의 깃발이 되는 시대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여전히 같다. 국무회의는 실제로 무엇이었는가. 절차였는가, 장식이었는가. 그리고 그날의 권력은 헌법 앞에서 무엇을 하려 했는가.

참고문헌

  1. 연합뉴스, 「[2보] ‘한덕수 재판서 위증’ 尹 무죄…‘기억 반한다고 보기 어려워’」, 2026년 5월 28일.
  2. 다음/SBS 보도, 「‘한덕수 재판서 위증’ 윤석열 전 대통령에 무죄 선고」, 2026년 5월 28일.
  3. 법률신문, 「특검, ‘한덕수 재판 위증’ 윤석열에 징역 2년 구형…5월 28일 선고」, 2026년 4월 16일.
  4. 연합뉴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27일 첫 재판…1심 무기징역」, 2026년 4월 13일.
  5. YTN, 「윤석열 ‘내란’ 항소심 내일 시작…1심 선고 2달여만」, 2026년 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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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4일 금요일

“계엄의 잔향, 권력의 그림자 — 조태용·박성재, 그리고 ‘윤석열 재판’으로 수렴되는 거대한 흐름”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논평

요즘 대한민국 정치·사법의 뉴스 타임라인을 보면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더 이상 충격이 아니다. 사람이 물에 젖으면 더 젖을 곳이 없듯, 권력이 위기를 맞으면 사건이 연달아 터진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1. 조태용의 구속 — 정보기관장의 침묵은 왜 죄가 되었나
전직 국가정보원장 조태용의 구속은 단순한 “또 한 명 추가”가 아니다. 국정원장은 대통령 다음으로 국가 위기 시스템의 최전선에 서는 자리다. 즉, ‘계엄’이라는 단어가 가벼운 소문이든 실제 논의든, 정보기관장은 그 정보를 국회·국민·정보위에 보고함으로써 오용을 막는 민주적 안전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조태용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필수 보고를 하지 않았다. 더 무서운 건, “몰랐다”는 기존 진술과 달리 CCTV·기록·내부자 진술이 겹겹이 나오면서, “미리 알고도 방치했다”는 정황이 특검 손에 잡히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정원장은 눈 감는 순간 나라가 위험해진다. 그런데 이번엔 눈을 감은 게 아니라, 감은 척했다는 게 문제다.

2. 박성재·이상민 — 법무·행안 컨트롤타워의 ‘연쇄 붕괴’
법무부·행안부는 계엄 계획이 실제 발동될 경우, 언론·지자체·검찰·경찰 통제 실행부서가 된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먼저 구속되더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역시 “구속 문턱”까지 와 있다.

계엄 직후 법무부 지휘라인 회의
언론기관 대상 단전·단수 등 통제 시나리오
검찰·경찰 지휘 체계 정비

특히 지금 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점은 다음이다. 왜 총리만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았는가? 책임라인을 보면, 대통령 → 국무총리 → 행안부·법무부 → 국정원 순인데, 중간축인 총리만 ‘구속 빈자리’처럼 허공에 떠 있다. 이 빈자리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하다. 특검의 수사가 아직 덜 끝났다는 것, 혹은 가장 결정적 연결부는 아직 손대지 않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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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짓 증언의 붕괴 — 권력은 어떻게 기록에 패배하는가
이번 사태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은 권력의 거짓 증언들이 CCTV·출입 기록·보안 서버 로그에 의해 하나둘 무너지는 장면이다. 한겨레 보도는 조태용 라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정황을 강하게 제기한다. 진보 매체의 특성상 비판적 톤은 예상할 수 있으나, 아번엔 보도 기반 자료가 구체적이다.

특정 시각 회의실 출입
계엄 관련 문서 열람 기록
내부 보고서 열람시간 로그
보고 누락 기록
회의 참석자 간 진술 불일치

권력은 늘 말로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기록은 말보다 오래살고, 말보다 정직하다. “기억은 조작되지만, CCTV는 잠을 자지 않는다.” 이 말이 이번 수사 흐름을 상징한다.

4. 윤석열 재판 — 향후 모든 흐름의 종착점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은 일관되게 이렇게 말한다. “계엄은 불법이 아니다. 적법한 국가긴급권이다.” "나는 모든 구체 논의에 관여하지 않았다.” “실무가 과했던 것이고, 나는 보고받지 못했다.”
문제는, 실무가 과했다면 그 실무는 왜 대통령의 그림자 아래 있었다는 정황이 나올까? 보고 누락이 있었다면 그 누락은 대통령에게 유리하게만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가긴급권이라고 하기엔, 헌재와 법원이 “비상권 발동 조건 미충족·절차 위반”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즉, 실무 책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순간, 윤석열 재판의 문제는 개인의 책임 → 구조적 책임 → 지시 라인의 문제로 이동한다. 특히 조태용·박성재 라인의 수사가 깊어지면, 윤석열 측의 “나는 몰랐다” 전략은 치명적 약점을 가진다.

5. 여야·종교·치안권의 정치적 반응 — 세 줄 요약
① 야당:
→ “정치보복이다”
→ 그러나 내부서도 “권력이 너무 많이 노출됐다” 우려 존재

② 여당:
→ “명백한 내란음모”
→ “구속 라인 더 확대해야 한다”
→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이제 시작일 뿐”

③ 종교·치안·법조계
→ “민주주의 안전장치를 우습게 본 사건”
→ “계엄은 법적으로 존재하지만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도구”
→ “절차 없는 비상권은 쿠데타와 다르지 않다”

6. 핵심 결론 — ‘권력의 계엄은 실패했고, 기록의 계엄이 시작되었다’
이번 사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위기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다. 정보기관은 보고를 누락했고, 장관들은 진실을 흐렸으며, 총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대통령은 책임을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이 모두 위에 기록이라는 또 다른 계엄이 내려졌다. 

로그 기록
열람 기록
CCTV
메시지 백업
서버 라우팅 데이터

이 기록들은 “대통령보다 더 강한 증언”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번 사태의 진짜 공포다.


참고문헌

한겨레. 「계엄 선포 사전 인지 정황… 조태용 국정원장 구속」 (2025.11)

경향신문. 「12·3 계엄 관련 고위직 수사 흐름 정리」 (2025.11)

MBC 뉴스데스크. 「헌재 ‘비상계엄 요건 미충족’ 판단」 보도 (2025.10–11)

한국일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수사 확대 전망」 (2025.11)

법률신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구속기소 판단」 (2025.10)

조선·중앙 포함 복수 보도: 계엄 실행 문건·지휘라인 구조 분석 (2024–2025)

종교계 동향: 손현보 목사 구속 관련 법원 결정문 요약 (20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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