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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28일 목요일

특검인가, 공소삭제 장치인가…공수처가 던진 위헌 논란의 칼날

 

공수처와 특검법 위헌 논란을 상징하는 법원, 국회, 공소장 이미지
공수처가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소취소 가능 조항에 권력분립 위반 소지를
 제기하면서 특검법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ghostimages


권력은 언제나 법의 언어를 빌린다. 상대를 겨눌 때는 그것을 정의라 부르고, 자신을 향한 칼날 앞에서는 그것을 조작이라 부른다. 그래서 법정은 자주 정치의 무대가 되고, 공소장은 때로 권력의 흉터가 되며, 판결은 진실보다 먼저 진영의 깃발로 소비된다.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위헌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단순히 특검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다.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명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특검이 이미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한 구조가 문제다. 말은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이지만, 정치적 현실에서는 곧 공소취소의 문을 여는 장치로 읽힌다. 법률 문장 하나가 권력의 필요를 만나면, 그것은 어느 순간 법정의 문을 닫는 열쇠가 된다.

더 아이러니한 것은 이 우려가 야당의 정치 구호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공수처마저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공수처는 검찰 권한의 견제와 고위공직자 수사를 명분으로 탄생한 기관이다. 그런 기관이 특검법의 공소취소 가능성 앞에서 멈칫했다면, 이 논란은 단순한 보수 진영의 반발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견제기관이 보아도 선을 넘을 수 있는 법안이라는 신호가 켜진 셈이다.

민주당은 조작기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다. 윤석열 정권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권과 공소권을 남용했다면, 그 진상은 당연히 밝혀야 한다. 검찰이 무오류의 성역일 수는 없다. 문제는 조작기소를 바로잡겠다는 이름으로, 이미 법원에 올라간 사건의 운명까지 정치가 다시 쥐려 할 때 발생한다. 검찰의 오남용을 비판하면서 특검의 오남용 가능성에는 눈을 감는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권력의 방향만 바꾼 복수다.

법치의 핵심은 누구에게 유리하냐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같은 절차가 적용되느냐에 있다. 대통령의 사건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동시에 대통령의 사건이라고 해서 정치가 법정의 결론을 미리 다시 써서도 안 된다. 조작기소가 있었다면 증거로 다투고, 재판에서 깨고, 필요한 경우 재심과 책임 추궁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입법을 통해 공소 자체의 존폐를 특검의 손에 다시 쥐여주는 순간, 법정은 재판의 공간이 아니라 권력의 정리창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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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장중한 아이러니다. 한쪽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권 남용을 비판하며 법치를 말한다. 다른 한쪽에서는 그 비판을 빌미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을 말한다며 반발한다. 양쪽 모두 정의를 말하지만, 정작 국민이 보는 것은 정의의 얼굴을 한 권력의 계산이다. 검찰을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특검을 만들고, 특검을 믿을 수 있다는 이유로 법원의 시간까지 중단시키려 한다면, 결국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느 기관도 아니라 그때그때 다수 권력뿐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더구나 이 논란은 지방선거의 언어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지역의 삶과 행정, 경제와 민생이 논의되어야 할 선거판에서 중앙의 사법 전쟁이 다시 모든 의제를 삼키고 있다. 후보들은 지역의 도로와 일자리보다 특검법 입장을 먼저 묻고, 정당은 법치의 원칙보다 선거의 유불리를 먼저 계산한다. 공소장이 투표용지 위로 올라오고, 법원의 쟁점이 유세장의 구호가 되는 풍경이다.

독립 저널이 봐야 할 지점은 바로 이곳이다. 이 사안을 윤석열 방어냐, 이재명 공격이냐로만 소비하면 기존 언론의 확성기를 반복하는 데 그친다. 본질은 더 깊다.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사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법을 소유하려 한다.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는 조작이고, 자신에게 유리한 특검은 정의이며, 자신을 향한 재판은 정치재판이고, 상대를 향한 재판은 역사적 단죄가 된다. 이 구조 속에서 법은 원칙이 아니라 무기가 된다.

공수처의 위헌 우려는 그래서 작지 않다. 그것은 특정 정당을 향한 편들기가 아니라, 법정의 마지막 선을 지키라는 경고에 가깝다. 수사는 다시 할 수 있다. 증거는 새로 밝힐 수 있다. 검찰의 남용은 추궁할 수 있다. 그러나 공소를 정치적 특검의 손으로 지우기 시작하면, 다음 권력도 같은 방식을 배운다. 오늘의 정의가 내일의 보복이 되고, 오늘의 특검이 내일의 삭제 장치가 되는 것이다.

결국 질문은 하나다. 조작기소를 바로잡겠다는 정치가 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지 못하는가. 검찰의 칼이 문제였다면, 그 칼을 감시할 제도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또 다른 칼을 만들어 기존 재판의 목줄까지 쥐게 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칼의 주인만 바꾸는 일이다. 법치는 칼을 많이 가진 쪽의 이름이 아니다. 칼을 뽑고 싶은 순간에도 절차를 지키는 쪽의 이름이다.

공수처가 던진 이 작은 문장은 그래서 무겁다.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여지.” 건조한 법률 표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한국 정치가 반복해온 낡은 습관이 들어 있다. 권력은 늘 자신이 옳다고 믿을 때 가장 위험해진다. 그리고 법은 늘 정의의 이름으로 가장 쉽게 훼손된다.

참고문헌

  1. 뉴스1/다음, 「공수처, 與 추진 ‘조작기소 특검법’에 ‘권력분립 원칙 반할 여지’」, 2026년 5월 28일. 공수처가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공소취소 가능 조항에 대해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를 국회에 의견으로 제출했다는 보도이다.
  2. 연합뉴스, 「與, ‘檢조작기소’ 특검법 전격 발의…사실상 공소취소권 부여」, 2026년 4월 30일. 민주당 발의안의 사건 이첩 요구,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 최장 수사 기간, 여야 공방의 기본 구조가 정리돼 있다.
  3. 법률신문, 「검찰 기소를 특검이 취소?」, 2026년 5월 2일. 법조계에서 이 조항을 사실상 공소취소권으로 보고 사법독립·헌법 위반 우려를 제기했다는 내용이다.
  4. MBC, 「민주당 ‘조작기소 바로잡을 특검 필요’ vs 국민의힘 ‘셀프 면죄부’」, 2026년 5월 1일. 민주당의 특검 필요론과 국민의힘의 셀프 면죄부 비판이 함께 정리돼 있다.
  5. 대전MBC, 「‘조작기소 특검법’ 놓고 격돌…충청권 선거 쟁점 부상」, 2026년 5월 7일. 특검법 논란이 지방선거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이다.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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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5일 금요일

김의겸의 ‘선택적 외교 감각’...건진법사에는 발작적 반응, 펠로시는 피하라?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게 될 줄은 몰랐다.” 2022년 8월 4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한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고 통화 방식으로 대응한 것을 두고 나온 반응이었다. 김 의원은 이를 “유일하게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평소 윤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온 인물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기에, 이 발언은 그 자체로 정치권의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의 논리는 분명했다. 당시 펠로시 의장은 대만 방문 직후 한국을 찾았다. 미·중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던 시점이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나는 것이 “미·중 갈등에 섶을 지고 불길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면담 회피를 외교적 신중함으로 해석했다. 동아시아 정세가 흔들리는 국면에서 한국이 미국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 보이는 장면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문제는 그다음 문장이었다. 김 의원은 “이제부터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친중 굴종 외교란 말은 입에 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펠로시 의장을 직접 만나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선택을 문재인 정부의 대중 외교 비판과 연결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논쟁의 초점은 윤 대통령의 일정 관리나 휴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외교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취해야 하느냐는 문제로 옮겨갔다.

그러나 이 발언은 곧바로 또 다른 질문을 낳았다. 김의겸 의원은 윤석열 후보 시절부터 이른바 ‘건진법사’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온 인물이었다. 2022년 1월에는 김건희 씨와 건진법사가 최소 7년 전부터 교분이 있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고, 2월에는 2018년 충주에서 열린 ‘수륙대재’ 행사와 관련해 건진법사 전모 씨가 총감독을 맡았으며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이름이 적힌 연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의원은 “무속과 주술에 휘둘리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다”는 강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적 아이러니가 생긴다. 건진법사 문제에는 매우 공격적이고 도덕적인 언어를 사용했던 김 의원이, 펠로시 방한 문제에서는 윤 대통령의 선택을 ‘칭찬’했다. 물론 두 사안은 성격이 다르다. 하나는 대선 과정에서 제기된 무속·인맥 의혹이고, 다른 하나는 미·중 갈등 속 외교적 판단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둘을 따로 떼어 보기보다, 김 의원의 메시지가 어떤 기준으로 움직이는지를 묻게 됐다.

김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일관성은 있을 수 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개인이나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는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외교 현안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긴장 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대만 문제 직후 방한한 펠로시 의장을 대통령이 직접 만나는 장면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고, 한국 경제와 안보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이런 관점에서는 윤 대통령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미·중 충돌을 피한 결정을 평가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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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이를 선택적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 건진법사, 무속, 주술이라는 자극적 단어를 동원하던 인물이 막상 미국 하원의장 방한이라는 중대한 외교 장면에서는 중국을 의식한 듯한 논리를 폈기 때문이다. 특히 보수 진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중 저자세 외교를 비판하면 안 된다”는 김 의원의 말이야말로, 그간 민주당 외교관의 핵심 약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당시 윤 대통령은 여름휴가 중이었고, 펠로시 의장과는 직접 면담 대신 전화 통화를 했다. 이 선택은 국내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다. 미국 하원의장이자 미국 권력 서열상 중요한 인물이 한국을 찾았는데 대통령이 직접 만나지 않은 것이 외교 결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고, 반대로 대만 방문 직후의 민감한 상황을 고려하면 직접 면담을 피한 것이 현실적 판단이었다는 평가도 있었다. 김 의원은 후자의 입장에 선 셈이다.

다만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판단의 결론만이 아니다. 어떤 사안에는 원칙과 도덕의 언어를 쓰고, 어떤 사안에는 현실과 균형의 언어를 쓰는 순간, 유권자는 그 기준의 일관성을 묻게 된다. 건진법사 의혹에 대해서는 “무속과 주술”이라는 극단적 표현을 쓰고, 펠로시 문제에서는 “미·중 갈등에 뛰어들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태도는 지지층에게는 전략적 판단으로 보일 수 있지만, 반대편에게는 선택적 분노처럼 읽힐 수 있다.

그렇다고 펠로시 면담 논쟁을 단순히 친미냐 친중이냐로만 나누는 것도 위험하다. 한국 외교는 언제나 미국 안보동맹과 중국 경제관계 사이에서 균형을 고민해왔다. 문제는 그 균형이 원칙 있는 전략인지, 아니면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진영 논리인지다. 김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윤 대통령의 결정을 칭찬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 칭찬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친중 굴종 외교’ 비판을 봉쇄하는 논리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2022년 8월의 이 장면은 짧은 SNS 글 하나로 끝난 해프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한국 정치의 오래된 습관이 들어 있다. 외교 문제도 진영 싸움의 언어로 바뀌고, 상대를 비판하던 잣대는 상황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쓰인다. 김의겸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을 칭찬하게 될 줄은 몰랐다”는 말은 그래서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중 갈등, 문재인 정부 외교 평가, 윤석열 정부 비판, 그리고 건진법사 의혹까지 한꺼번에 불러낸 정치적 역설의 문장이었다.

결국 이 논쟁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에만 있지 않다. 더 깊은 질문은 따로 있다. 한국 정치인은 외교를 국가 이익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영 방어의 언어로 말하고 있는가. 건진법사에는 발작적으로 반응하고, 펠로시에는 신중론을 펴는 정치의 이중적 언어는 그 질문을 다시 꺼내게 만든다.

참고문헌

  1. 동아일보, 「김의겸, 尹대통령에 ‘펠로시 슬쩍 피한 건 유일하게 잘한 일’」, 2022년 8월 4일.
  2. 연합뉴스TV, 「김의겸 ‘건진법사-김건희 최소 7년 전부터 교분’…영상 공개」, 2022년 1월 23일.
  3. 연합뉴스, 「김의겸 ‘건진법사 엽기굿판에 윤석열·김건희 이름 연등’」, 2022년 2월 15일.
  4. 경향신문, 「김의겸 ‘건진법사 주최 굿판에 윤석열 부부 이름 발견’」, 2022년 2월 15일.

Socko/Gh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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