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표결 이후, 다수당 폭거에 기회를 보던 검찰이 민주당에 의회 민주주의 여부를 다시 묻게 되었다. ‘노웅래–이재명’에 이어, 검찰의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이다.
윤 의원과 이 의원은 검찰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관계라,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의원이라고 해 특권이나 특혜를 누려서는 안 되지 않는가.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해, ‘이재명 따라하기’ 수법으로 진술서만 내고 묵비권 행사했다는 소식이 알려져, 검찰도 이젠 ‘이재명 따라하기’ 방식에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게 되었다.
혐의 부정하는 의원 경우 사실관계 소명은 법원 영장실질 심사에서 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면책 특권 행사해 다수당 민주당 세력 믿고 해보자는 식으로 나온다면, 검찰도 물러서기 어려운 지점이다.
“저의 결백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의원 또한 판사 앞에서 해야 하는 순서가 맞다. “여론 재판을 단죄하려는 시도”, 검찰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러한 지위도 특권이다.
다음 순서는 송영길 전 대표이다. 당대표 경선캠프 콜센터 운영자로 알려진 박모씨 주거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는 검찰도, ‘이재명 따라하기’ 의원들 상대하고자, 기존 전술도 바꿨을 거로 추정된다.
2021년 3~4월쯤 전당대회 경선캠프에서 콜센터 직원들에게 일당, 식비 명목으로 제공된 금품, 향응 정황이 포착된 모양이다. 사건의 중심엔 ‘300만원’, ‘50만원’ 돈봉투 살포에, 두 의원 목소리가 담겼다는 3만여개 녹취록이 있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100만원 지급이 새롭게 알려져 있고, 지역본부장 경우는 현금 1000만원이 살포된 모양이다. ‘300만원 돈봉투’ 살포에는 이 의원이 연루된 정황이다.
2021년 4월 말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윤 의원으로부터 수수한 혐의가 이 의원에 적용돼, 다수당 국회 체포동의안 절차 믿고, ‘한 번 해보자’는 식으로 마냥 ‘나 몰라라’하는 경우, ‘이재명 따라하기’에 이 대표만 처지가 궁색해진다.
굳이 애꿎은 ‘이재명 따라하기’하다, 이 대표 입장만 난처하게 만들고, 부결될 경우 구속영장 청구 기각할 법원을 떠나, 여론 재판에서 비양심, 부도덕 민주당 소리 듣지 않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