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경기도 대북사업 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약5억원 건넨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던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에게 1심 선고가 23일 내려졌디. 징역 3년6월 형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달리 횡령죄에다 증거은닉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검찰 측 기소 혐의를 법원이 대체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증거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북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감안하더라도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노동당에 5억원이나 넘는 금액을 임의로 지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는 재판부 판시였다.
사적으로는 아태협 위해 12억원을 횡령했고, 그중 7억은 경기도 묘목 및 밀가루 지원사업명목으로 받은 국민 세금이었다는 점을 재판부가 명시했다.
특히 북한 어린이들 위한 밀가루 지원 경우, 1132t이 북한에 가지 못했음에도 전달됐다고 허위보고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는 내용이 지적됐다.
사안은 그가 2018년 12월,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한 범죄이다. 당시 두 사람은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과 송명철 부위원장 등을 중국에서 만나 총21만여 달러와 180만 위안을 건넸다고 알려졌다.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해선, 안 회장이 2018부터 2019년까지 쌍방울 기업 기부금 12억원 및 4억8000천만원을 개인 생활비로 빼돌려 사적 유용했다는 검찰 측 기소는 재판부가 인정했다.
범죄은닉 혐의로는 검찰 수사 대비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 10여개를 직원들에게 은닉하도록 지시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무혐의가 났고, 대북사업 관련해 출처를 알 수 없는 북한 그림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던 혐의는 인용됐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와 쌍방울 지원금이나 후원금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데다, 그 액수가 12억5000만원에 이르고, 이를 변제하지 않은 점, 북한에 불법 자금을 건넨 점, 북한 그림 은닉한 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모든 것을 인정하고, 저지른 일에 속죄한다”는 안부수 회장 최후 진술이 알려져,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 영향이 미칠 거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