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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2일 금요일

지귀현 판사의 논리, 사법의 부메랑: ‘정책적 판단’은 누구에게나 같은가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논평]

요즘 온라인에는 지귀현 판사와 헌법재판관 정형식의 얼굴을 엮은 이미지가 ‘썰’처럼 유포된다. 이미지의 진위나 의도를 떠나, 그 배경에는 한국 사법을 관통하는 불편한 질문이 깔려 있다. 법리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가, 아니면 사건에 따라 흔들리는가라는 질문이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한 지귀현 판사의 무죄 판결은 당시 사법적 균형을 되찾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판결의 핵심은 명확했다. 첫째, 안보 사안에서의 결정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속할 수 있다. 둘째, 물증이 존재하더라도 고의와 범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무죄다. 셋째,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발표나 지시는 잠정적 가치 평가 또는 의견 표명으로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원칙은 특정 정권을 구제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라, 사법이 스스로 천명한 기준이었다.


문제는 이 논리가 이제 역설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향해 되돌아오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원수의 신변 안전과 관저 보안을 이유로 한 경호 지시가 통치권 수호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면, 그것을 곧바로 내란이나 국헌 문란으로 단정할 수 있는가. 서해 피격 사건 당시 ‘월북’ 판단이 잠정적 평가라 무죄라면, 12·3 비상계엄 선포 역시 국가 위기 상황에 대한 헌법적 가치 판단이자 정치적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는 없는가. 실제로 헌정 질서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는 반론이 뒤따른다.


증거의 문제는 더 날카롭다. 첩보 삭제라는 물리적 행위가 존재했던 사건에서도 “의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다른 사건에서 정황적 메모나 오염된 증언, 심지어 비공식 자료 인용에 기대 유죄를 논한다면, 사법의 일관성은 스스로 무너진다. 법정은 여론의 법정이 아니며, 재판은 정치적 분노를 대리하는 장이 아니다.



지귀현 판사가 세운 기준은 이제 하나의 시험지가 되었다. 정책적 판단은 무죄인가, 증거 불충분은 무죄인가, 의견 표명은 무죄인가. 이 질문에 사건과 인물에 따라 다른 답을 내놓는 순간, 사법은 법치가 아니라 선택적 정의로 전락한다. 그래서 지금 이 논리는 ‘황금 열쇠’처럼 보인다. 한때 특정 인사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교하게 다듬어진 법리가, 이제는 다른 권력자를 향해 열린 고속도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법의 권위는 엄격함이 아니라 일관성에서 나온다. 판사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순간은, 법리를 상황에 맞춰 접었다 폈을 때다. 지귀현 판결이 남긴 유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넘어선다. 그것은 한국 사법이 끝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다. 당신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동일한가.



참고문헌

  • 대한민국 형법 및 형사소송법상 고의·범의 입증 원칙
  • 서해 피격 사건 관련 1심 판결 요지(서울중앙지법)
  • 헌법상 통치행위·정책적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일반론
  • 비상계엄 및 대통령 권한 관련 헌법 조항 해설


세상소리 ㅣ Master of Sat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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