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3일 서울, 6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민노총이 총파업 예고한 대로 3일 1만여명이 거리로 나섰다는 소식이다. ‘강대강’ 대립이 불을 보듯 뻔했던 얘기는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구실로 정부 책임 운운하며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노란봉투법’ 등을 들고나와서다.
민주노총이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과 부산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조합원과 시민 등 1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업무개시명령을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조치"라고 규정하며, 이를 사실상 "계엄령과 같은 강압적 행정명령"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골자로 하는 '노란봉투법'의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노동쟁의 과정에서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기본권 보장", "업무개시명령 철회", "노란봉투법 즉각 제정"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노동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로 인한 물류 차질과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시멘트와 건설, 제조업 등 국가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을 둘러싼 노정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업무개시명령의 적법성과 노동권 보장,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Socko/Gh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