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정치가 재판장을 향해 흘러들어가고, 사법부는 여론의 조명 아래 새로운 권력의 무대로 떠올랐다.
그 중심에서 ‘말 많은 재판장’이라는 기묘한 명성을 얻은 인물이 있다.
바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재판장**이다.
중계가 허용된 첫 대형 사건에서, 그는 ‘적극적 개입의 교과서’가 되었다.
증인이 말할 틈을 주지 않는 날카로운 끊기, 변호인·특검 모두에게 돌직구를 던지는 호불호 강한 스타일.
법정을 조용한 심판의 공간이 아니라 ‘실시간 검증의 무대’로 만들었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그 장면은 극적으로 드러났다.
“이미 많이 말했다, 진술을 거부한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재판장은 곧바로 제동을 걸었다.
“진술 거부는 범위가 있습니다. 질문에 답하십시오.”
화면만 보면, 한 정치인의 ‘수사 브리핑’에 재판장이 즉석에서 반박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적극적 개입은 공정한 심리인가, 아니면 중계 카메라가 만들어낸 새로운 과잉인가?**
법은 재판장의 보충 신문을 허용하지만, 과도한 개입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흔들고 재판의 균형을 기울게 할 수 있다.
내란 사건처럼 정치적 파장이 큰 재판이라면 더욱 그렇다.
중계 제도도 논란을 키운다.
투명성은 늘었지만, 재판장은 마치 방송인이 되어버렸다.
국민은 기록을 보지 않고 ‘표정·어조·한마디 클립’을 보며 판단한다.
과연 이것이 사법 신뢰 회복인지, 혹은 또 다른 ‘법정 포퓰리즘’인지 질문이 남는다.
세상소리의 결론은 명확하다.
**정치의 무대가 사법부로 옮겨온 지금, 카메라 앞의 재판장은 새로운 권력자다.**
그는 법을 집행하지만, 동시에 여론을 움직인다.
한국 사법제도는 이제 단순히 ‘재판이 공개되었다’는 차원을 넘어,
**재판장이 어떻게 보이는가**까지 관리해야 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이 재판이 끝나면 기록에 남는 것은 판결문일지 모르지만,
국민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 ‘스타 재판장’의 이미지일 것이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사법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할지도 모른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 (2025). ‘따져 묻고 돌직구… 이 판사가 내란 재판 진행하는 법’.
· 법률신문. (2024–2025). 재판 중계 및 사법개혁 관련 기사.
· 한국헌법학회. (2025). 내란 관련 형사 절차 분석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2025). 특검법 개정 평가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