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사회범죄가 갈수록 지능화, 폭력화되는 데다, 일상 생활에서 조차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잔혹 범죄가 증가하는 현실이다. 일상 삶이 움츠려지고, 경계심에 주위를 살펴보는 등 혹여 범죄에 노출될까 노심초사하는 일상이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 미국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 머그샷이 화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다. 핍박받는 이미지 연출한다며, 한동안 지지층 결집할 목적으로 정치적 소란이 일어나긴 했었다. 인권존중도 그렇지만, 2차 3차 피해를 막고 날로 흉폭해지는 사회범죄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졌다.
피의자 신상 공개가 우리 사회에서도 점차 현실화되어 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대표 발의를 시작으로,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피의자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관련 법안이 12일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이다. 정점식 의원 등 관련 여야 의원들 발의를 묶어 임시 법률안 제정에 들어간 셈이다. 법안 명칭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서다. 특정중대란 표현이 주목된다. 매우 추상적 표현이라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사회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는 있다.
일단 특정범죄 특성과 범위를 확정하는 개념 작업이 이뤄져야, 세부안 마련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하지만, 그간 묻지마 살인 등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가, 피의자 방어권 차원에 막혀 사정기관들은 물론, 사회 여론 또한 불만이 쌓였던 터다.
실제 머그샷 공개하지 못해, 현실과 맞지 않는 사진들이 공개되는 일이 잦았다. 실제 모습과 다르다는 현장 수사기관 지적이 가장 컸다. 현재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머그샷 방식, 즉 체포 시점에 수사기관에 의해 촬영된 사진인 범죄자 인상착의신상정보 공개 제도 실효성 문제 제기였다.
묻지마 살인 등 흉악범죄 연령층 또한 낮아지는 현실이기도 하다. 촉법 나이를 낮춰 강력 사회범죄를 사전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같은 맥락이다. 한동훈 법무부 측에서 개정안을 마련하긴 하지만, 야당 대표 사법리스크 등 거야 정국 갈등 때문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실이다.
골자는 중대 범죄자에 한하긴 했지만,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30일 이내 공개할 수 있는 제정안이다. 강제 촬영도 포함시킨 모양이다. 범죄 형태와 범위가 쟁점이다.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내란외환, 범죄단체 조직,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 상해 폭행죄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 강력 사회범죄가 포함되어 있다.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범죄가 빠졌다는 이유가 궁금하다. 현장 검경 수사기관 총수들이 지정하는 범죄라면, 가장 먼저 적용할 강력 사회범죄일 텐데, 빠진 이유가 야당이 반대했다고 해서다.
검경 수사기관이 임의로 중대범죄 피의자 사진을 공개할 수 있다는 우려로 비치긴 하다. 하지만, 강력 사회범죄라면 여야 입장 차이가 그렇게 컸을까 하는 의혹은 남는다. 피의자 방어권 차원이라면, 신상정보 공개 결정 고지 이후 5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래 정부 여당 법안엔, 검경 총수가 지정한 범죄가 일정 포함되고 이의신청 기한도 3일로 되어있던 모양이다. 여야 논의 과정에서 검경 지정 사회범죄는 빠지고 기한도 5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다.
이번 개정안엔 군대에서 발생하는 유사 중대범죄 또한 포함되었다고 한다. 군 발생 성폭력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사건 등 수사 이첩 대상에 해경을 포함시킨, 군사법원법 개정안으로 알려졌다.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 심의, 이어 21일 본회의 통과, 내년 1월 시행 예정으로 알려진 만큼, 정치적 사안이 아닌 관계로 여야 법률안 조정과 시행은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한국순금거래소][각인가능] 순금 골드바 37.5g (24K 99.99% 10돈)](https://static.coupangcdn.com/image/affiliate/banner/b704c05ea13e566d3cb6724c897c5245@2x.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