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사형제는 있지만, 사형 집행은 없는 현행 법률 제도 문제가 사회 화두로 떠 올랐다. 무기형 징역이라도 대법원 심판까지 가려는, 우리 사회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살인 등 흉악범들의 목적은 가석방으로 알려져 있다.
인면수심 정도의 범죄 수법이 흉악해, 사형을 처해야 한다는 들끓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최대 무기징역 내리는 게 고작인 현 사법시스템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지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에 제출했다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의견서가 한동훈 법무부 의도와 배치돼, 논란이 되고 있다. 극도로 흉폭해지는 강력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사법체제 변화 움직임에 대한 반대 목소리여서다.
선진국 사법체제를 근거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에 위헌성이 있다는 법원행정처였다. 지난 14일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형법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표명인 셈이다.
사형제 존치 여부가 핵심이다. 사형제를 두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 도입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법원행정처 입장이다. 사형제 폐지를 전제로 한다면 몰라도, 이를 존치한 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는 안된다는 얘기다.
살인죄나 적용될 무기징역 선고가 기타 강력범죄에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8개 주의 사법 사례가 거론되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30%가 마약범죄, 교통사고 등 비살인 범죄자 사례다.
사형제 폐지와 무관하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도입하려던 정부 여당이었다. 한동훈 장관이 앞서 30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제와 사형 제도를 병존하겠다는 정부안을 밝혔던 터다.
한동훈 장관도 미국 사례를 거론했다. 27개 주에서 병존 운영하고 있다는 사례였다. 사형제 존치에 대해 찬성인 한 장관 입장이었다. 응보도 형벌의 중요한 존재 이유라는 의견이었다.
인과응보를 줄여서 응보라는 의미로써, 지은 죄만큼 상응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 적용 형평성과 공정성 취지로 해석된다. 문제는 한 달도 임기가 남지 않은, 김명수 대법원장 태도다.
사형제 존치 여부가 진보 보수 성향을 가르는 가늠자란 한 부장판사 얘기가 소개되었다. 사형제를 그대로 두고, 무기징역제 운영 법체제는 진보 성향 법조인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법무부 입법 예고를 반대하기 위한 법원행정처 의견서 국회 제출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보 성향 법조인이란 색깔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뒤따른다.
외형상 사형제 존치 여부에 따라, 이번 법무부와 법원행정처 갈등은 한동훈 장관과 김명수 대법원장 싸움으로 확대된 양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진보적 의미의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비판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한동훈 장관과 대척점에 선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사법부 수장인 두 사람에게, 정치 성향 차이가 분명하게 갈린 가늠자는 결과적으로 사형제 존치 여부가 된 셈이다.
사형제를 폐지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대안을 강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난 2017년 9월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발언이 소환되고 있다. 퇴임 한 달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진보 성향 입장을 분명히 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눈길을 끈다.
목적이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을 위시해, 후임으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를 겨냥한 입장 표명 아닌가 해석이 뒤따른다. 무기징역제는 고하간에, 이균용 후보자가 사형제 병존에 반대할 경우, 대법원이 재논의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퇴임 전에 마련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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