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법정구속은 면한 실형을 선고했던, 박병곤 판사 얘기가 계속되는 이유가, 판결 자체가 정치성향을 띄고 있다는 국민의힘 판단이 주목된다. 어떤 정치성향인지 살펴본다.
판사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로 표출됐을 것이란, 국민의힘 측 의심을 말한다. 의심은 아직 증거가 없다는 얘기라, 그들이 주장하는 정황 증거로 살펴볼 수밖에 없다.
가장 큰 증거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이유로 들었다. 논리 귀결엔 하나만으로 충분하지가 않다. 확신을 높이기 위해선, 적어도 3개 이상의 사례를 들어야, 높은 실형을 선고한 판사 성향을 읽을 수 있어서다.
법관 임용 이후, 박병곤 판사가 관여했던 명예훼손 판결 총 35건을 분석한 모양이다. 그런데 3건 이상이면 성향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높은 실형을 내린 케이스는 정진석 의원이 유일하다고 한다.
8년간 법관 생활하며, 유사한 명예훼손에 실형 선고는 정진석 의원뿐이란 최현철 국민의힘 부대변인 소식이다. 그것도, 높은 판결 수위를 볼 때 이례적이란 판단이다. 사건은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이라 정치적 사안이긴 하다.
그렇다면, 박병곤 판사가 왜 그랬을까. 정진석 의원이 괘씸죄에 걸렸을까.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박 판사에게 미운털이 박힌 처신으로, 반성하라는 차원에서 높은 실형을 내렸을까.
하지만, 국민의힘 측 주장 핵심은 박병곤 판사가 판결로 정치성향을 보였다는 주장이다. 이례적 판결을 했다고, 다 정치성향을 드러낸 것은 아닐 텐데,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도 의아하다.
재판 중립성이 제1 원칙이고,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동일한 잣대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사법 수행 공정성과 형평성을 다음 사항으로 거론됐다. 이례적 높은 실형이라고 하지만, 예전 박병곤 판사 판결에 비춰, 정치성향을 드러냈다고 보긴 어려워 보인다.
재판 중립성이 훼손된 판결이라면, 판결 내용에 정치성향이 엿보여야 한다. 대놓고 정치성향 판결은 거의 없다. 어떤 내용이 중립성 훼손이고, 이것도 어떤 정치 성향인가는 구체적으로 논하지 않은, 국민의힘 측 논평이다.
다만, 노무현-정진석 관련 정치적 성향을 배제한 체, 공정하고 상식적이어야 할 판결이 그렇지 않았다는 이유가 커 보인다. 노무현 정치성향 때문에, 정진석 의원이 특정 당 소속 정치인이라, 판사의 판결 또한 정치성향으로 비친다는 얘기일까.
만약, 정진석 의원이 특정 정당 소속 정치인이 아니었어도, 박병곤 판사가 명예훼손 사건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했을까. 지난 8년간 관련 사건 총 35건 중, 그런 높은 실형 판결은 없었다는 게, 국민의힘 측 분석이라, 이도 아니다.
정진석-박병곤 판결은 미스터리다. 사법부에는 정치적 이념에 치우쳐 공명정대한 판결이 절실한 시점이란 지적이 뒤따랐다. 지난 민주당 정권 때, 아니면 그 전 보수지향 정권 때도 그렇지만,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 임명은 정치 코드 인사가 되는 경향이 있긴 하다.
아무래도 정권과 입맛이 맞는, 소위 코드 인사를 하다보니, 대법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사법부 인맥이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라, 정치편향 판결 의혹이 제기되는 점은 있다. 앞서 조선 매체에 따르면, 박병곤 판사가 임용 후, 자신이 썼던 정치성향 글을 싹 지웠다는 전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22년 3월 이재명 대표 대선 패배 후, 이틀 정도 소주 한잔하고 울분을 터트렸다. 2021년 4월 박영선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승패로 피를 흘릴지언정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드라마 캡처. 2019년 10월 조국 전 장관 입시비리 의혹 후, 권력 측 발표 그대로 사실화, 약자에게만 강한 건 깡패 등이 매체에 인용되었다.
이균용-김명수 대법원장 교체기에 나오는 보수-진보 성향 코드 인사 비판도, 정치성향 판사 비판과 맥이 닿아 있다. 총 35건 유사 명예훼손 판결에, 유독 정진석 의원만 높은 수위 형량이 나오는 배경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 명예훼손 건에 대해, 박병곤 판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 총 35건 문맥을 두고, 검찰 구형보다 높은 판결을 내린 사례가 없다면, 그의 편향된 시각을 살펴봐야 하는데, 국민의힘 측 논평엔 노 전 대통령 사건 사실관계와 박 판사 판시 관련 내용이 별로 없다.
정진석 의원 재판이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 사안이라, 유독 정치성향 의혹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배경도 한몫한다. 정 의원 글 내용이 거짓이고,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도 없었다는, 지난 10일 박병곤 판시였다. 여기까지는 명예훼손 사안에 유죄 선고시 일반적 인용이긴 해, 이례적인 내용은 아니다.
한 가지 주목되는 대목이 있다. 정진석 의원 글은 5년이나 지나, 세인의 관심도 많이 줄어든 케이스였다. 사건 수사를 지목한 박병곤 판사였다. 이렇게 느리게 진행된 수사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었다. 이로 정진석 의원이 어떤 불이익을 봤다고 보기 어려웠다는 판시였다.
뒤집어 보면, 시간 추이로 봐, 당연하다고 여긴 사건이 오히려 정진석 의원에게 유리하고, 노무현 부부에겐 불리한 여건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박병곤 판사 판단이 작용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검찰측, 정진석 의원 측에 유리하게 판시하고 싶지 않다는 박병곤 판사 의중이 점쳐진다. 이렇게 따지면, 재판 중립성에다, 법 적용 형평성에 비춰, 법관 주장대로 합리적으로 비치긴 한다.
국회의원 직무상 경우, 활동을 제한할 만한 케이스는 아니란 판시였다. 박병곤 판사 나름 신중하고 엄격한 잣대를 댄 셈이긴 하다. 그가 보기에 5~6년을 끈 사건에 이익을 본 사람이 있다면, 정진석 의원 아니냐는 지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유사 사건에 대해, 동일한 잣대여야 할 준거를 훼손할 만큼, 정진석 의원이 유리하고 노무현 부부 명예훼손이 불리했느냐는 논외로 치자. 이를 바로잡겠다는 사법 정의로, 검찰 구형보다 높은 실형을 내려야 했느냐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가까이 보좌했던 본인으로선, 정치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 글을 썼을 뿐이라는 정진석 의원 항변이 전해졌던 터다. 당시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정치 보복하지 않았다는 정도 글로 보기 어렵다는, 박병곤 판사 판결로 이해된다. 노 전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마음의 상처를 줄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정진석 의원 불만이다.
그보다, 달리 고 박원순 시장 주장을 반박하는 차원에서, 노무현 부부 사안을 얘기했을 뿐이란 정진석 의원 주장이다. 그말이 맞다면, 박병곤 판사가 합리적 기준을 두고 고민했다 손 치더라도, 당한 입장에선 정치성향 아닌가 의심이 들만한 대목이다.
201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원인을 둘러싼, 해묵은 해석 차이다. 이미 고인이 된 대통령 얘기라, 세인들도 진실보다는 묻히는 사건으로 받아들였던 사안이었다. 권양숙 씨와 아들이 시가 수백만 달러 금품을, 고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의혹이었다.
이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씨는 가출하고, 혼자 남았던 그날 밤,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해석했던, 정진석 의원이었다.
유족들이 사자 명예훼손 고소하였던 사건 전말이었다. 5년이 지나서야, 지난해 9월 정진석 의원을 이 사건으로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을 때부터, 세인의 눈에 이례적으로 비쳤다.
정권이 바뀌자 검찰이 기소했는데, 이도 약식이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도 석연치 않다. 사법부 수장이 바뀌면, 그에 따른 코드 인사 형태로, 재판부 성향이 바뀐다는 평범한 얘기 아닐까 짐작은 된다.
사법부에는 정치적 이념에 치우쳐, 공명정대한 판결이 절실한 시점이라 지적했던, 최현철 부대변인 논평은, 김명수 사법 체제 코드 인사를 겨냥했다고 여겨진다. 총 35건 유사 명예훼손 판결과 다른, 이례적 높은 수위 선고가, 그래서 정치성향 의혹을 받는 대목이다.
정권이 바뀌고, 5년이 지나 검찰이 약식기소하고,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제동을 건, 일련의 사태는, 이균용 사법 체제로 바뀐 이후 2심에서 그 속내가 어떻게 드러나나, 세상도 관심이 생겼다.
관련된 인물과 기관이 유력해서다. 노무현-이명박-박연차-정진석-문재인-윤석열-김명수-이균용-한동훈-검찰-대법원-민주당-국민의힘 역학 구도에 따른 정치성향 변화에 초점이 모여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