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너진 여러 조치들에 대해, 원점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의사가 알려져,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임기 내내 정치 편향 판결과 재판 지연 논란을 빚어 온, 김명수 대법원 체제 개혁 얘기라 주목된다.
24일 동아일보 단독으로 알려진,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균용 내정자의 해당 얘기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사법 개혁에 제동을 거는 의미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전 판사가 피의자 등을 심문할 수 있게 한 조치로, 검찰 등 수사기관이 강하게 반발했던 터다.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주재 대법관 회의 안건에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소식이다.
이번이 김 대법원장 마지막 대법관 회의여서,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를 도입하려 했지만,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이 임명되면, 해당 제도가 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형사소송규칙 개정만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하는 일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이균용 내정자 얘기다. 자칫 판사 권한 확대를 위한 개혁은 개악이 될 수 있다는, 매체 전언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 여기에 검찰, 학계 등 전문 법조인도 포함해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제도란 지적이 따른다. 법원 안에서 ‘짬짜미’ 식 추진은 안 된다는 표현이 인상적이다.
지난 2월 압수수색 사전심문제를 6월 1일부터 도입하겠다는 대법원 법원행정처 입법예고가 있었다. 당시 밀행성과 신속성이 생명인 수사 활동을 해친다며, 검찰이나 수사기관이 거세게 반발했던 터라, 이런 제도를 추진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렸던 터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에서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던 만큼,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내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었다.
거센 반발 때문인지, 사전심문 대상을 수사기관으로 한정하자는 절충안이 나올 정도였다. 법원행정처가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내 개정을 서두르지 못했던 배경이다. 국민 인권 보호 차원이라고 했지만, 유력한 사회 지도층 인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판사 손에서부터 영장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우려가 일긴 했다.
23일 김명수 대법원장 예방시, 이균용 내정자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한 취재진 질의에, ‘깊게 생각 안 해봤다’는 취지 답변을 내긴 했다.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어, 신중한 태도로 비치긴 했다.
하지만,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는 개정안이라 법원행정처도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았고, 실제 김명수 대법원장 또한 무리하지 말라는 뜻이 전해졌다는 매체 소식이다.
법원 내부에서 짬짜미식 추진은 안 된다는 분위기라, 이균용 후보자가 임명 이후에라도 추진하려면, 개정안 처리를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는 중론이다. 달리, 없던 일로 이 후보자가 이를 철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