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이재명 측 회유인지, 검찰 회유 협박인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을 바꿨다는 그의 부인 주장에 대해,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검찰 측 반론이 나왔다. 검찰 측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얘기다.
회유라는 공통분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 눈에 알 수 있는 그림이다. 유리한 쪽 얘기를 들었으리라는 평범한 사람들 모습이다. 이화영 전 부지사라고 별다른 사람이겠는가. 검찰에 협조하면 본인에게 이로워서 그랬을 것이고, 이재명 측에 협조하면 부인이 이롭다고 판단해, 부부간 법정 고성까지 있었지 않았는가.
거론할 가치가 없다는 검찰 측 반론이 이어지긴 했지만, 앞서 깡패시켜 북한에 뒷돈 준 도지사 얘기를 꺼냈던 한동훈 장관이다. 김성태 전 회장이 깡패이고, 이재명 대표가 관련 도지사란 얘기나 다름이 없어, 세상 돌아가는 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까놓고 말을 했을까 추정은 든다.
쌍방울 관련 수사 업무에 집중하는 수원지검에 대한 민주당 측 공세가 도를 넘은 부분도 사실이다. 친윤 사단 카르텔이란 공격에다, 검사들 이름들이 세간에 유포되는 현실이다.
참을 수 없었던지, 수원지검이 31일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화영 전 부지사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수사와 재판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을 냈다.
당연히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주장하는 뒷배에, 한동훈 장관이 지적하듯이, 정치권력을 총동원해 올인한다는 이재명 민주당이 있지 않나 싶어, 이를 의식한 검찰 대응으로 보여진다. 이날 MBC 단독 보도한 이화영 부인 입장문에 따르면, 김성태 등이 유리한 진술할 경우, 오는 10월 구속만기 시점 석방시켜 주겠다는 검찰 측 회유 협박 주장이 나오긴 했다.
김성태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바꿔주고, 이재명 대표 대북 대납 사건을 거짓진술 하라는 등, 검찰 거래가 있었다는 이화영 부인 얘기가 MBC를 통해 전해졌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쌍방울 법인 카드 사용 건에 대해서다. 이 전 부지사가 아닌 여비서에게 주었다고, 검찰이 김성태에게 진술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대표 수사와 체포영장을 앞두지 않으면, 이화영 부인 백정화 씨 주장에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대응까지 내며, 검찰이 나설 이유가 없다. 한편으론 검찰도 협박으로 인식했는지 대국민 홍보에 나선 느낌이다.
다시 강조한다며, 지난해 10월 2억5930만원 뇌물수수, 3억353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혐의에 딱 못을 박았다. 이후 약 10개월에 걸쳐 공소사실 입증에 자신이 있으니, 공공연히 허위사실로 민심을 왜곡시키지 말라는 경고에 가깝다.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한동훈 장관 경고도 있었던 터라, 직접 나선 이번 수원지검 반격은 이재명 민주당을 향해 있다.
방북 위해 깡패 시켜 북한에 뒷돈 갖다 바친 도지사란 원색적 비난을 쏟아냈던, 한동훈 장관 입장 그대로다. 민주당과 하등 관련이 없는 개인 비리라는 주장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다 보니, 검찰인지 법무부 인지 분간이 안 되는 모양새다. 검찰과 한동훈 장관이 한 몸통으로 비쳤는지, 검찰 야당 탄압 수사 비판 배후가 누구인지 알겠다는 민주당 반격이다.
한동훈 장관이 정치 공세 선봉장 자임한다는 민주당 공세에, 수원지검이 나선 이유는, 정치와 하등 관련이 없는 이재명 범죄 혐의 고리인,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 범죄 공소사실이다.
다만, 이 지점에서 검찰이 날을 세우는 다른 주요한 이유가 있다.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화영 전 부지사 면회가 가족 지인 포함해 110차례, 국회의원 7차례 특별면회, 변호인 180여 차례 접견 내용이다.
수원지검이 이런 내용을 밝힌 목적은 분명하다. 검찰 회유와 협박이란 주장은 가당치 않다는 정황 증거란 얘기다. 변호인이 총 17명에 이른다는 얘기도 꺼냈다. 이렇게 많은 면회도 드물지만, 이렇게 조사에 변호인 참여도 드물다는 주장이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 수원지검이다. 이런 공개된 수사에도 검찰 회유와 협박이라니, 가당치 않다는 얘기를 대국민 상대 홍보해야 겠다는 의지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향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말미엔, 이재명대표 또한 이런 공개된 수사 정황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범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반드시 청구하겠다는 검찰 측의 의도된 움직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