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게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전화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증언이다.
2021년 대선 무렵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하던 이 대표가, 당시 사업 실무자였던 고 김문기 전 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답했다는 혐의다.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받는 이 대표에게, 이날 공판에서 불리한 증언을 한 인물은 대장동 계획을 세운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일당 남욱 변호사 대학 후배에다, 변호사인 정 전 실장은 2017년 3월 7일을 언급하며, 성남시 1공단 공원조성사업 추진 관련 이 대표 기자회견까지 특정했다.
법정에서 허위 증언으로 보기 어려운 정민용 변호사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다. 당시 기자회견을 한 뒤 고 김문기 전 처장에게 이 대표가 전화를 건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이다.
“시장이 직접 전화를 해서 항목을 다 체크했다”는 김 전 처장이, “시장님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전말이다. 이 사건을 “자랑스럽게 말했다”는 내용까지 덧붙여졌다.
공익환수 항목인 모양이다. “5503억원이 크게 다섯 묶음인데, 두 가지는 이재명 시장이 이미 아는 것이지만, 나머지 세 가지에 대한 구체적인 걸 물어봤다는 취지로 이해했다”는 정 변호사 증언이다.
이 대표 측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김 전 처장을 공적으로 알지만,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취지 변론이다. ‘알지만 모른다’는 다소 모순적인 반박이다.
피의자 방어권 차원으로 이해는 된다. 언론에 응했던 문맥까지 보충 설명했다. 김 전 처장을 개인적으로 아느냐는 질의에, 유독 ‘개인적’인 대목에 방점이 찍힌 반론이다.
이 대표 측 논리가 ‘개인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만큼, 다음 논리 전개가 재미있다. 개인적으로는 모르고, “공적 자리에서 대화 몇 번 나눈다고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그의 논리다.
속담에 ‘눈 가리고 아웅하는’ 논리이긴 하다. 공적 자리에서 몇 번 만났다고, ‘너, 나 아느냐’는 얘기. “개인적으로 안다고 얘기할 정도로 정보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 대표 측 논리 귀결이 전해졌다.
언론 인터뷰 문답시 ‘모른다’는 답변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라는 이 대표라, 다소 궁색한 모습이지만, 일단 혐의는 벗고 보자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
정신분석 얘기까지 넘어갔다. ‘안다’와 ‘모른다’라는 심리적 인식 과정까지 증명해내라는 그다. 이 대표 “머릿 속에 당시 안다는 인식이 있었거나 알았다고 볼만한 정황”을 입증하라는 강변이다.
검찰 측에서 5년 전 “이 무렵 인식이 제대로 형성됐고, 2021년 12월까지 계속 존속됐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는 주장까지 이어졌다. 정신 상태를 입증하라는 주장이다.
‘나는 모르니 안다고 하는 측에서 증거 대고 입증하라’는 얘기나 같다. 심리적 인식까지 시비를 논하니, 이 대표 속을 증명하라고 한다면, 재판부 동의하에, 정신분석 차원에서 최면술을 써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