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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2일 일요일

모스 탄이 뭘 그렇게 잘못했나?... 두 달째 출국정지, ‘긴급체포설’까지?...美 비자 제한·금융제재법 적용되나?

 


장기간 출국정지된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대사와 한국 검찰·미국 국무부를 상징하는 뉴스 이미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대사의 출국정지가
 연장되면서 미국의 비자 제한과 외교적 대응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다./gimages



미국에서 한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한국에 입국한 전직 미국 국무부 대사가 장기간 출국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수사가 끝나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뒤에도 출국정지는 다시 연장됐다. 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 온라인과 일부 집회 현장에서는 검찰이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긴급체포하거나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소문까지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찰이나 법원에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공식 발표나 신뢰할 만한 언론 보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모스 탄은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기에 한국에서 두 달 가까이 발이 묶였는가. 그리고 이 사건을 미국 법과 미국 정부의 최근 정책에 비춰보면, 과연 위험에 처한 쪽은 모스 탄 한 사람뿐일까.

미국에서 한 발언까지 한국이 처벌할 수 있나

모스 탄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는 미국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중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한국 경찰은 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해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당초 경찰은 미국에서 이뤄진 발언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국외 범죄라는 이유로 불송치했지만, 검찰은 피해 결과가 한국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결국 미국 발언까지 혐의에 포함해 2026년 7월 1일 탄 전 대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핵심은 그의 주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다.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단정적인 주장을 했다면 한국법상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법의 시선은 상당히 다르다. 

미국에서 대통령이나 고위 정치인에 관한 정치적 발언은 수정헌법 제1조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다. 특히 공직자가 명예훼손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발언이 틀렸다는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발언자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진실 여부를 무모하게 외면했다는 이른바 ‘실질적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

더 중요한 차이는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명예훼손이 원칙적으로 민사 문제라는 점이다. 대통령에 관한 논란성 발언을 이유로 국가 형벌권을 동원하고, 발언자를 출국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는 미국 사회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수사가 끝났는데도 왜 계속 한국에 묶여 있나

탄 전 대사는 2026년 5월 28일 한국에 입국했다. 경찰은 그가 수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에 출국정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6월 30일까지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대사가 이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국가형벌권 행사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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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탄 전 대사는 경찰 조사를 받았고 사건도 검찰에 송치됐다. 그런데 경찰 단계의 출국정지가 끝나자 검찰은 새로 출국정지 처분을 내려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탄 전 대사가 제기한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은 ‘긴급체포’가 아니라 다음과 같다.

탄 전 대사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출국정지는 2026년 7월 31일까지로 보도됐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사실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긴급체포설이 나오는 것은 검찰이 추가 소환을 요구할 가능성,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 그리고 출국정지가 반복적으로 연장됐다는 불안감이 겹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긴급체포는 단순히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가능한 절차가 아니다. 한국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는 중대한 범죄 혐의, 상당한 이유,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요건이 필요하다.

현재 알려진 명예훼손 혐의와 이미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탄 전 대사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긴급체포가 이뤄질지는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기사는 ‘긴급체포 임박’이 아니라 **‘긴급체포설까지 확산했으나 확인된 영장이나 공식 조치는 없다’**고 쓰는 것이 정확하다.

미국 국무부의 ‘검열자 비자 제한’과 정면으로 만날 가능성

이 사건이 단순한 국내 명예훼손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미국 정부가 최근 표현의 자유 문제를 외교·비자 정책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025년 5월 28일 미국 내에서 보호되는 표현을 검열하는 데 책임이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비자 제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상에는 미국 시민이나 거주자의 표현을 제한하려 한 외국 관리와, 미국 기술기업에 콘텐츠 삭제나 검열을 요구한 관계자도 포함될 수 있다.

미국은 이 정책을 선언에만 그치지 않았다. 2025년 7월 브라질 사법 관계자와 그 가족에게 검열 책임을 이유로 실제 비자 제한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미국 플랫폼과 미국인의 표현을 제한한 이른바 ‘글로벌 검열 산업’ 관계자들에게 추가 비자 제한 조치를 취했다.

모스 탄 사건이 이 정책에 곧바로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 정부는 특정 발언의 진위를 수사하는 정당한 형사절차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을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첫째, 미국 시민이 미국 영토에서 한 정치적 발언을 외국 정부가 자국 형법으로 처벌하려 했는가.

둘째, 발언자가 전직 미국 외교관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는가.

셋째, 수사가 끝난 뒤에도 출국정지를 반복해 사실상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했는가.

넷째, 해당 수사와 출국정지가 대통령 또는 정부 비판을 위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졌는가.

이런 요소가 미국 내부에서 ‘미국인의 보호되는 표현을 검열한 행위’로 평가될 경우, 직접 관여한 한국 관계자에게 비자 발급 거부나 기존 비자 취소가 검토될 법적·정책적 통로는 이미 마련돼 있다.

누구까지 미국의 비자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나

미국의 비자 제한은 형사재판처럼 공개된 유죄판결을 반드시 요구하지 않는다. 미 국무부가 입국이 미국 외교정책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면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다음 관계자들이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출국정지를 신청하거나 연장한 수사 책임자, 이를 승인한 행정 관계자, 미국에서 한 발언까지 한국 형사법으로 처벌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고위 관계자, 미국 플랫폼이나 언론을 상대로 삭제·차단·수익 제한을 요구한 인사 등이다.

그러나 단순히 경찰·검사·판사로서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제재할 수는 없다. 미국 측이 정치적 탄압, 차별적 법 집행, 미국인의 표현을 겨냥한 조직적 검열이라는 추가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미국 정부는 통상 개별 비자 제한 여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공항이나 비자 갱신 과정에서야 알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실제 제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판사에게도 불이익이 갈 수 있나

판사 역시 미국 비자 정책에서 절대적인 면책 대상은 아니다. 실제로 미국은 브라질 연방대법원의 알레샨드리 지 모라이스 대법관과 관련 사법 관계자에게 검열과 정치적 박해 책임을 이유로 비자 제한을 발표한 전례가 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외국 판사의 판결과 사법행위도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단할 경우 외교적 제재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 판사가 출국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미국의 불이익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재판 기록, 결정 이유, 독립성, 절차적 정당성 등을 미국 측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문제는 모스 탄 사건이 한 번의 사법결정에 그치지 않고 경찰 수사, 검찰의 재수사 요구, 반복된 출국정지, 법원의 연속 기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미국 측에서 이를 개별 기관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의 조직적 억압 과정으로 평가할 경우 책임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제재와 미국 내 자산동결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비자 제한과 금융제재는 차원이 다르다. 미국의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도와 행정명령 13818호는 중대한 인권침해나 대규모 부패에 관여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미국 내 자산동결, 미국인과의 거래 금지, 금융망 접근 제한 등을 허용한다.

하지만 단순한 명예훼손 수사나 출국정지만으로 글로벌 마그니츠키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신체적 학대, 장기간의 자의적 구금, 고문, 강제실종, 심각한 적법절차 침해 또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탄압 정도의 사정이 추가로 확인돼야 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미국 측 조치는 금융제재가 아니라 비자 제한, 외교적 항의, 인권보고서 등재, 공개 성명, 의회 청문 또는 관련자 면담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러나 탄 전 대사가 실제로 체포·구속되거나, 명예훼손 혐의만으로 장기간 신체의 자유까지 제한되고, 그 배후에 정치적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가 미국 정부에 전달된다면 금융제재 논의의 문턱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미국의 ‘초국경적 탄압’ 기준에도 걸릴 수 있나

미국 법무부는 초국경적 탄압을 외국 정부가 국경을 넘어 반체제 인사, 언론인, 정치적 반대자 또는 활동가를 위협·괴롭힘·감시·강요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미국인의 표현과 미국 영토의 주권을 침해하는 초국경적 탄압에 책임을 묻는 것은 미 법무부 국가안보부의 우선 과제다.

모스 탄 사건에는 일반적인 초국경적 탄압 사례와 다른 점이 있다. 탄 전 대사가 미국에서 납치되거나 미국 내에서 직접 위협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국에 입국한 뒤 한국 사법절차를 적용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사건을 전형적인 초국경적 탄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미국에서 이뤄진 발언을 추적해 처벌하려 하고, 그 목적이 미국 내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키는 데 있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미국 정부가 이를 ‘초국경적 검열’ 또는 초국경적 탄압의 한 형태로 검토할 여지는 있다.

모스 탄에게도 책임은 있다

모스 탄이 전직 미국대사이고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서 무엇이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가 이 대통령의 과거에 관해 객관적으로 틀린 내용을 말했고, 허위임을 알면서도 사실인 것처럼 반복했다면 미국에서도 민사상 명예훼손 책임을 질 수 있다. 발언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치적 신뢰도 역시 크게 훼손될 수 있다.

탄 전 대사가 경찰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반복적으로 응하지 않았다면 출국정지 결정에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한국에 입국한 이상 한국의 법과 절차를 전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핵심 질문은 ‘모스 탄은 무조건 무죄인가’가 아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이다. 

허위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발언을 조사하는 데 전직 미국 외교관을 두 달 이상 한국에 묶어둘 필요가 있었는가.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검찰이 다시 출국정지를 연장할 만큼 도주와 증거인멸 위험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민사적 반론과 사실 검증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에 국가 형벌권을 동원한 것이 비례적이었는가.

긴급체포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 사건의 성격도 바뀐다

현재까지 모스 탄 전 대사는 불구속 송치 상태다. 긴급체포나 구속영장이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만일 검찰이 그를 실제로 체포하거나 구속한다면 이 사건은 한국 내부의 명예훼손 수사라는 틀을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전직 미국 국무부 대사가 미국에서 한 대통령 비판 발언으로 한국에서 신병을 제한당하는 장면은 미국 언론과 의회가 외면하기 어려운 사건이 된다. 미국 국무부의 검열 관련 비자 제한 정책과 결합해 수사·행정·사법 관계자의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그때 미국이 물을 질문은 단순하다. “미국에서 한 정치적 발언 때문에 왜 전직 미국 외교관을 체포했는가.” 그리고 한국이 답해야 할 질문도 단순하다. “모스 탄이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가.” 모스 탄의 주장이 허위였다면 그는 자신의 발언에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그 책임을 묻는 한국의 방식이 과도하고 정치적이었다면, 그 과정에 참여한 한국 관계자들도 미국의 비자 제한과 외교적 책임이라는 예상하지 못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 현재 가장 위험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긴급체포설 자체가 아니다. 한미동맹국의 전직 외교관이 명예훼손 사건으로 장기간 출국하지 못하는 상황을 한국 정부가 너무 가볍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李대통령 범죄연루설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공공복리 우선」, 2026년 6월 4일.
  2. 연합뉴스,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유지…수사상 필요」, 2026년 6월 4일.
  3. 뉴스1, 「李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불구속 송치…31일까지 출국정지」, 2026년 7월 1일.
  4. 연합뉴스, 「李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출국정지 풀어달라 법원에 또 신청」, 2026년 7월 3일.
  5. 서울경제 영문판, 「Court Rejects Morse Tan’s Second Bid to Suspend Travel Ban」, 2026년 7월 6일.
  6. 미국 국무부, 「Announcement of a Visa Restriction Policy Targeting Foreign Nationals Who Censor Americans」, 2025년 5월 28일.
  7. 미국 국무부, 「Announcement of Visa Restrictions on Brazilian Judicial Officials and Their Immediate Family Members」, 2025년 7월 18일.
  8. 미국 국무부, 「Announcement of Actions to Combat the Global Censorship-Industrial Complex」, 2025년 12월 23일.
  9. 미국 법무부 국가안보부, 「Transnational Repression」.
  10. 미국 법무부, 「40 Officers of China’s National Police Charged in Transnational Repression Schemes」, 2023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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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일 수요일

경찰 결국 모스 탄 검찰 불구속 송치...왜 출국정지 만료 다음 날 송치와 1개 연장이 동시에 이뤄졌는가


한 남성이 마이크를 들고 발언하고, 옆의 여성이 문서를 든 채 서 있는 한미 국기 배경의 기자회견 장면
모스 탄 전직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의 검찰 송치와 출국정지 연장
 조치가 절차적 정당성과 한미 외교 부담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ghost-ytn



출국정지는 6월 30일 끝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하루 뒤인 7월 1일,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는 검찰로 넘겨졌고 출국정지도 다시 한 달 연장됐다. 사건의 핵심은 한 전직 미국 대사가 한국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비공개 조사와 출국정지, 검찰 송치가 이어진 이 과정이 국민에게 얼마나 납득 가능하게 설명되고 있느냐에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모스 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혐의는 지난해 미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 연루설과 소년원 수감설을 제기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한때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재수사 요청 이후 다시 수사를 진행해 송치 결론을 냈다.

여기서 분명히 할 대목이 있다. 검찰 송치는 유죄 확정도, 기소도 아니다.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록을 검찰로 넘긴 단계이며, 기소 여부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유죄가 입증된 사건’으로 몰아가서도 안 되고, 반대로 ‘정치 보복이 확정된 사건’으로 단정해서도 안 된다.

그러나 수사 절차가 정치적 해석을 부르는 장면들은 있었다. 모스 탄 교수는 24일 예정됐던 공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서울 올림픽공원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그는 25일 비공개로 약 2시간 조사를 받았다. 변호인단은 이미 제출한 의견서로 법적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고 추가 조사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그런 상황에서 출국정지 만료 직후 검찰 송치와 연장이 함께 이뤄지자, 지지층 일각에서는 ‘출국을 막기 위해 절차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게 됐다.

그 의문에 답하는 것은 정치권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몫이다. 해외에서 이뤄진 발언을 한국 수사기관이 어떤 법리와 근거로 다루는지, 왜 출국정지 연장이 필요했는지, 송치 뒤에도 신병 확보가 필요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야 한다. 법치가 강할수록 과정은 더 투명해야 한다. 특히 피의자가 해외 거주자인 데다 전직 미국 고위 공직자라는 상징성을 가진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모스 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 담당 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하지만 현직 외교사절로 한국에 부임한 인물은 아니다. 전직 직함만으로 한국 사법절차에서 자동적인 예외가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그가 한국계 미국인이고 미국 정치권 및 보수 네트워크와 연결된 공개적 인물이라는 점은, 이번 사건이 국내 형사 사건의 범위를 넘어 한미 관계의 상징적 부담으로 번질 가능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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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구나 미셸 스틸 신임 주한 미국대사의 정식 부임이 임박한 시점이다. 이를 곧바로 한미 외교 충돌로 부풀릴 필요는 없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개별 형사 절차를 직접 중단시킬 수 있는 구조도 아니다. 그러나 새 대사가 한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한국 정부가 미국 전직 고위 인사를 출국정지한 뒤 송치했다’는 이미지가 국제 보수 네트워크에 확산될 경우, 외교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커질 수 있다.

이 사건을 보는 핵심은 모스 탄 개인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다. 그의 발언이 허위인지,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검찰과 법원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반대로 국가 권력이 출국정지와 형사 절차를 사용할 때는 그 필요성과 비례성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법은 불편한 사람에게 적용될 때가 아니라, 반대편이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될 때 신뢰를 얻는다.

모스 탄 사건은 이제 단순한 ‘전직 미 대사 수사’가 아니다. 재선거 논란과 올림픽공원 집회, 이재명 정부를 둘러싼 법치 논쟁, 한미 소통 채널 복원이라는 민감한 시점이 겹쳐 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한국 사법 시스템은 한 사람의 발언을 판단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을 얼마나 절제되고 설득력 있게 다룰 수 있는지 시험받게 될 것이다.

트럼프는 어떻게 움직일까. 

당장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개별 형사 절차에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모스 탄은 현직 외교사절이 아니라 트럼프 1기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전직 인사이며, 한국 수사기관의 조사나 검찰 판단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구조도 아니다. 가장 먼저 가능한 반응은 주한 미국대사관 또는 국무부 차원의 비공개 사실 확인일 것이다. 송치의 근거가 무엇인지, 출국정지 연장이 왜 필요한지, 향후 재판·출국 절차는 어떻게 보장되는지를 묻는 수준의 외교적 확인이다.

그러나 사건이 장기 출국정지나 기소·구속 논란으로 더 커지고, 미국 보수 진영에서 이를 ‘한미 동맹국 내 정치적 발언과 절차적 권리의 문제’로 규정하기 시작하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트럼프는 지난해 한국의 교회 및 미군기지 관련 수사 보도를 두고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한 전례가 있다. 이번 사안도 단순 명예훼손 사건으로 정리될지, 아니면 법치와 표현의 자유, 한미 신뢰의 문제로 확장될지는 결국 한국 수사기관이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절차를 설명하느냐에 달려 있다. 워싱턴이 먼저 움직이기보다, 서울의 수사 과정이 워싱턴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국면이다.

참고문헌

  1. 연합뉴스, 「‘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불구속 송치…출국정지 연장」, 2026.07.01.
  2. 뉴시스, 「‘이 대통령 명예훼손’ 모스 탄 송치…출국정지 연장」, 2026.07.01.
  3. 뉴스핌, 「경찰, ‘이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모스 탄 불구속 송치…출국정지 연장」, 2026.07.01.
  4. 연합뉴스,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 ‘최종관문’ 상원 인준 통과…곧 부임할 듯」, 2026.06.18.
  5. Reuters, 「Trump says he is concerned about investigation targeting Korean churches」,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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