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가 23일, 김명수 대법원장 면담차 대법원을 방문했다는 소식이다. 그의 이력을 두고 매체별 평가가 엇갈린다. 사회적 약자 인권 신장 디딤돌 판결, 성평등 걸림돌 단체 옹호 판결 등이 상호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한 법관에 의해 상호 배치되는 판결이 나온 배경과 이유를 살펴본다. 하나는 장애인 등록을 거부한 양평군수 행정처분이 위반된다고 판결했고, 다른 하나는 여성에게 총회 회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서울기독청년회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전자는 2016년 항소심에서, 후자는 2007년 1심 판결에서였다. 시기적으로 10년 간격이다. 언뜻 전자가 있고 후자가 나중으로 인식되지만, 판시 과정을 보면 기실 상호배치된다는 지적은 잘못될 수가 있다.
2007년 1심 판결이 지나고 거의 10년 가까이 지나 2016년 판결이 나왔다. 2007년 1심 판결은 초년 법관 시절인 듯싶어, 2년 뒤 항소심에서 파기된 만큼, 무의미해진 판결이었다. 2016년 사회적 불평등, 불공정, 불의한 사건 판시에, 2007년은 훌륭한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추정된다.
요약하면, 전자 판결은 2007년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의해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된 사안이었고, 후자 판결은 2017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의해 장애인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된 사안이었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옮긴 판결 과정에 10년의 세월이 있었다. 후임 대법원장 내정을 두고, 대통령실이 이균용 후보자를 지명하며, 밝힌 자격은 후자 쪽에 무게가 실렸다.
장애인 권리를 대폭 신장하는 내용의 판결로 장애인 인권 디딤돌상을 수상한 바 있다는, 김대기 비서실장 전언이다. 사회적 약자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온 신망있는 법관이란 자격도 덧붙였다. 사회적 불평등, 불공정, 부조리한 구도에 관심을 많이 가진, 판결의 변화로 인식된다.
다소 보수적 평가를 받는 이미지에 비해, 사회적 약자를 살피는 진보 성향이 갖춰진, 균형 잡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균용 대법원장 내정자다. 인사청문회에서 벼르고 있다는 야권에서도, 심하게 편향성 시비를 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