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쌍방울 대북송금 및 방북비용 대납 혐의로 검찰 수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가,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 편향 기소를 작심하고 비판했다. 북측에 건넸다는 송금 관련해, 외환거래 혐의만 적용했다는 그의 비판이다.
김성태 전 회장 경우, 범죄 질이 노상강도 수준인데, 검찰이 무슨 의도인지 경범죄로 적용했다고 한다. 이를 빗대 이상한 검찰로 몰았다. 노상강도 수준 범죄를 적용하는 일은, 검찰 측 마음대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낸 그다.
전체적인 범죄 혐의 적용 행태에 비춰,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는 이재명 대표다. 언제든지 검찰이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외견상 맞는 말이긴 하다. 실제 검찰이 김성태 전 회장을 이재명 대표 수사 진전 상황에 맞춰, 추가 사실이 드러나거나 확인이 되면 관련 범죄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다.
하지만, 현재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관련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대표 말이 맞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다. 검찰 거미줄에 걸린 나비 여부는 추후 이재명 대표 수사와 맞물려 있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이화영 전 부지사 경우, 김성태 전 회장과의 대북사업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 방북비용 대납 얘기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를 인지해서인지, 이재명 대표가 27일 페북에 선제적으로 검찰에 대응 취지의 글을 올렸다. 쌍방울 및 김성태 전 회장과의 연루 의혹이 내내 그의 마음을 지배한다는 인상이다.
우선 800만 달러 빼돌린 일에 대해선, 공소장에 기재하고는 막상 기소하지 않은 검찰 행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범죄는 다 빼고 경미한 미신고외환신고거래, 달리 외환관리법 위반만 적용했다는 그의 판단이다.
특히 그가 지적한 다른 법률위반 사안엔 국보법 위반이 눈에 띈다. 북한에 몰래 줬으면 국가보안법 위반 아니냐는 그의 법률적 식견이다. 달리 국보법 위반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기소된다면, 수사 진전에 따라선 이재명 대표 또한 해당 법률 위반이 적용될 수 있음에도 이를 지적하고 나섰다.
내용도 지적했다. 방북 비용 대납에 대해, 북한이 300만 달러 받았다면 돈은 다 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이냐며, 이해할 수 없는 북한 측 처사를 비꼬았다. 역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사업 로비자금 썼다는 반론이다.
법조인으로서 논리 개발을 많이 한 느낌이 든다. 이렇게 따지면, 김성태 전 회장 방북 비용은 북한 측에 물어보라는 논리다. 로비자금이 아닌 이재명 위한 대납금은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다.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합의서를 사례로 들었다. 이 합의서는 무료로 북한이 써줬다는 그의 주장이다. 따라서 김성태 전 회장 방북 추진 자체가 무료였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모든 게 무료였는데, 무슨 800만 달러 얘기가 나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간다는 투다.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 썼다면, 그 용처가 독점개발권, 달리 희토류광산 개발권 확보와 본인 방북 추진 위한 로비자금 성격 아니냐는 이재명 대표 주장이다. 줄여 말하면, 김성태 전 회장이 사업목적으로 북한 측에 로비자금을 건넸을 뿐, 자신과 하등 관련이 없다는 논리다.
이재명 대표 주장이 맞다면, 검찰은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에 건넨 자금에 대해선, 그의 사업목적 로비자금 성격으로 수사해야 한다. 법 적용도 몰래 건넸다면 외환관리법 위반 정도 경범죄가 아니라, 국가보안법 정도 중범죄로 기소해야 한다는 그의 법률적 해석이다.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는 김성태 전 회장 모습이 그려지는 모양새다. 사업목적 외에 다른 이유가 없어, 거미망에 검찰, 나비에 김성태 빗댄 이재명 대표 논리다. 그 거미망에 자신은 없는 주장이라, 역시 이재명스럽다는 표현이 적절하다. 검찰 주장 범죄 혐의에 자신은 늘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의 탁월한 화법이다.
오랫동안 연구하고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를 설득해 검찰 협조 태도를 막고, 그 다음 김성태 전 회장 고립 목표에 돌입한 셈이다.
섭섭하겠지만, ‘꼬시고 수작부린다’는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얘기가 오버랩된다.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를 당 차원에 지원하겠다는 세간의 설이 있다. TV조선에 따르면, 실제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의 부인을 접촉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시나리오가 있다면,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그간의 변호사를 해임해, 그의 입을 막는 조치가 하나다. 다음으로, 김성태 전 회장은 검찰에 협조하는 편이라 아예 상대하지 않겠다는 법적 자세로 보인다.
거미망에 걸린 나비 신세인 김성태 전 회장은, 경우에 따라, 국가보안법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억지 논리에 그가 가만 있을까. 경기도 대북사업 관련해, 800만 달러 쓴 것도 억울할 진데, 중범죄 적용하라는 이재명 대표가, 아예 모른다는 태도로 나와서다.
이런 일련의 이재명 대표 움직임이 빨라지는 배경엔, 쌍방울 대북송금과 방북비용 대납 수사가 어느 정도 증거가 확보되고, 입증 자신감에서 나온, 검찰 체포영장 청구 소식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