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31일 월요일

소름끼친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맞나

 



[세상소리]   극단선택한 서이초 초등교사가 학교 측에 업무 관련 상담을 10여차례 요청하였으나학교 차원에서 적절한 대책이나 대응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교 차원의 공식 대응 없이좋은 게 좋다는 식의 미봉책이 계속되자학생이나 학부모가 교사 잘못이란 항의 행태도 도를 넘은지 오래다주위 모두가 교사가 잘못했다는 얘기에마치 자신이 실제 잘못했나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관련 자료가 밝혀졌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서울시교육청 자료엔 해당 교사가 지난해 2올해 8건의 상담을 신청했다고 한다이번 달만해도 3건이나 되었고이 중 2건은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 이마를 그은소위 연필 사건과 관련이 된 모양이다.

 

이번 달만 해도무척 힘들었던 연필 사건이 숨진 교사에게 집중된 모양새다특히 관련 학부모가 여러 차례 전화해교사가 놀랐고 소름이 끼쳤다는 취지의 상황이 드러났다.

 

학교 측 반응은 전화번호를 빨리 바꾸라는 미봉책이었을 뿐이다학부모에게 연락해 주의를 요청하거나자제를 요구하는 어떤 대응이 없었다는 얘기다학부모에게 미온적인 이런 학교 측 무대응이다른 학생 학부모 경우도 유사한 행태를 지속하게 한 계기가 만들어졌지 않나 싶다.

 

학부모들 경우교사 행위에 학교 측 대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학교 사정을 잘 알고 있을 터라학교 차원에서 공식 대응이 없는 한이런 일이 다반사였다고 보여진다.

 

자꾸 교사 잘못이라고 하니본인 탓이 들고 마치 가스라이팅으로 느껴졌다는 숨진 교사 얘기가 빈말이 아닌 셈이다학교 측이 사태를 파악하고는 해당 교사 잘못이 아니라고 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긴 했다.

 

학생 상담 치료가 절실하다고만 답했지실제 학부모에겐 그런 상황을 직접 알려주거나학생 조치에 대한 공식 절차를 밟지 않은 학교 측이다홀로 견디던 교사가 극단선택한 일이 벌어졌다.

 

교권 보호와 함께 학생 인권 보호 모두 학교가 주축이 돼균형 있게 운영하지 못한 탓이 크다법 취지가 본래 선의로 만들었어도이를 악용하면 처벌해야 하는 조치가 강력해야 하는 법이다.

 

잘못하면 어느 쪽이든 처벌을 받아야 하는달리 인권 보호와 책임이란 균형 있는 법 운영이 필요하다이런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실제 시행하기 어려운 사회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교권 보호를 강조하는 사회단체 경우학교 내에서 누군가를 신고하고 처벌하게 된 학생인권조례를 문제 삼았다.

 

38(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 27(조사 및 청구권), 29(학생인권교육등 조항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지나치게 학생인권 만을 강조하다보니학생이나 학부모 눈치보는 일이 지금의 학교 분위기란 지적이다.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공화주의자 소크라테스 독주 얘기가교사에게 실제 독주가 된 학교 상황으로 바뀌었다조례 규정을 어느 한편에서 유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빈번해질 수록해당 법 본래 취지는 퇴색해 진다학생인권조례 문제가 반드시 아니겠지만학부모들이 자녀들 입장 만을 고려해유리하게 해석하는 일이 늘어나는 추세도 무시하지 못한다.

 

법이 만능은 아니다학교에 권위를 세워주고교권에 힘을 실어학생 학교 생활에 대한 안전과 학습 분위기 조성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때다요즘 사회적 통신 매체가 발달해예전처럼 교사가 매를 들고 설치던 시대는 끝났다.

 

오히려 학생들이 SNS 통해교사 폭행신고수업시간 녹음하고 촬영 때문에 교사가 수업 지도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서울 양천구 모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폭행당했다는 기사가 뜬 적이 있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지난 6간 학교교권위원회 심의에 오른 교원 상해나 폭행 사안이 무려 1,249건에 달한다지난해 361건으로 2017년 116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다고 알려졌다.

 

2010년 초반 학생인권조례 도입으로 체벌이 금지된 이후교권침해가 점차 심각해지는 경향이다교사 절반 이상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이직을 고민한 교사가 많아지는 추세다체벌 금지했다고 해교사들이 학생들 생활지도를 할 수 없을 정도 얘기가 아니지 않는가.

 

이번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커진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답을 할 차례다학생인권조례 취지가 교권 중심이던 때 만들어져불평등하고 불공정한 학교 생활에 대한 학부모 불만이 컸던 환경이 있었다지금은 오히려 그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학생인권조례 문제점을 지적해 온 교육 단체가 있다교권 추락과 교실 붕괴의 위험성이 이들 주장 핵심이다물론 학생인권조례 취지는 본래 선의라이 때문이 아니란 목소리도 적지 않다하지만 인권도 인권이지만학생의 학습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 인권 보호한다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당해서는 안 된다학생 학습권과 교권이 침해받지 않는 합리적 대책이 학교 현장에서 조속히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이런 차원에서 법부무교육부문화부여가부 등 부처가 협력해 학생인권조례 취지를 되돌아 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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