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여당 퇴장 후, 야권 일방 주도로 지난 27일 통과되었던 간호사법과 의료법 경우, 법 취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해 당사자간 갈등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간호사와 의사는 실과 바늘 같은 존재인데, 지금 서로 충돌이 불가피한 이해관계로 발전해 있다. 거기에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편인 듯 하지만, 나름 독립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시위에 나서고 있다.
엇갈리는 이해가 무언지 보면, 간호사 경우 ‘지역사회’ 문구, 의사 경우 이 문구 삭제에다, ‘모든 범죄 실형 선고 의료인 결격 사유’ 조항 의료법이다. 여기에 조무사 경우 학력 상한 규정 얘기가 뒤따른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간호·조무사법안’, 같은 당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안’, 김민석 민주당 의원의 ‘간호법안’이 뭉쳐져 있다. 한데 여당은 빠지고 야권 일방 주도로 본회의 통과돼, 의사 측 반발이 크다.
법안 내용엔 간호사 전문성, 경험, 양심, 최적 서비스, 적정 노동시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근무환경, 처우 개선 등 요구 권리가 주어져, 하등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에 대한 책임 경우, 간호사 결격사유, 면허 취소 사유 확대, 면허 재교부 요건 강화 등이 함께 담겼다. 금고 등 실형 선고, 부정한 면허 취득이나 시험 합격 경우, 면허 취소 및 재교부를 영구 제한한다.
문제의 ‘지역사회’ 문구는 ‘모든 국민이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게 해야 한다’는 문맥에서 나온 어휘였다. 여기에 ‘별도로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활동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간호사를 제외한 의료인들은 ‘결국 국민건강을 해칠 것이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정 지역에서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한” 독자 의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막아낼 것”이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말이 전해졌다. 의사 없는 지역사회에서도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일정 부분 의료 활동할 수 없다는 의사 측 반발이다.
“숙련된 간호 인력이 양성돼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증진할 수 있다”는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할 민생법안으로 간호법을 옹호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 경우, 간호사를 보조해 의료활동을 할 수 있는 이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서 의사 지도하에 환자 요양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긴 하다.
돌봄, 요양체계 개편 등, 관련 의료법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다. 그가 30일, 6일 차 단식하는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을 찾았다는 소식이다. 간호인력, 요양보호사 등이 간호법 내에서 다뤄진 모양이다.
‘지역사회’ 문구 하나로 시끌시끌하다. 의료사고가 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의사도 의료사고가 날 수 있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오롯이 의사나 간호사에게 있다면, 민주당 아이디어인 ‘면허 취소’라는 대가가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