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2019년 경기도 지원 대북 사업 지원금 등 12억4500만원을 착복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소식이 7일 전해졌다.
그는 대북 경기도 지원금과 쌍방울 후원금 등 명목으로 2018~2019년 정부 허가 없이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등에게 건넨 21만여 달러와 180만 위안 자금 등을 건넨 혐의로 지난 11월 9일 긴급체포돼 구석 기소되었다.
안 회장 공소장을 국회로부터 입수 분석한 조선일보 얘기로는 쌍방울 관련 7만 달러는 2018년 12월 평양에서 사업 알선 대가로, 다음 해 1월 아태협 직원 배달 형식으로 심양에서 중국 돈 180만 환전한 돈에다, 안 회장 자신이 마련한 14만5000여 달러를 북측에 건넨 혐의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 지원금과 아태협 협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했다는 조선일보 얘기다. 경기도 ‘묘목 지원 사업’ 자금 15억원 중 7억6000만원, 거래처 송금했던 돈을 되돌려받는 형식으로 4억8500만원 등 총12억4500만원을 ‘생활비’, ‘채무 변제’, ‘주식 매수’에 사용한 점이 드러났다.
안 회장 혐의는 북측에 환치기 수법으로 돈을 건넸다는 ‘외환거래법 위반’에,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지난 7월 직원들에게 쌍방울 관련 ‘PC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 지난 8~9월 밀반입 북한 그림 40여점을 용인 모처 창고로 옮긴 행위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도대체 김만배 피고인은 뭘 해서 50% 지분을 받아 갔느냐.” 5일 열린 ‘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나온 남욱 변호사 증언이다.
이날 김만배 씨 변호인이 “이재명 측 지분을 김만배가 처분해도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남 변호사는 “밑에 사람이 다 한 거다. 추측이니까 걱정돼서 함부로 말할 수가 없다”는 답변을 냈다. 문맥상 ‘이재명 지분’을 직접 말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에다, ‘밑에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