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차진아 교수는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재판부 설치의 위헌성에 대해 논하는 매우 신랄한 비판을 내 놓고 있습니다. 차 교수는 이러한 전담 재판부 설치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반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법관 구성 및 사건 배당이 법원의 자율적 영역이어야 함을 강조하며, 외부 세력의 개입은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UN 사법부 독립 기본 원칙을 근거로 제시하며, 특정 사건을 위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조작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고 비판합니다.
[국회 법사위 논란 요점]
차진아 교수가 제시한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법부 독립 및 삼권분립 원칙 위반 (Constitutional Infringement)
차 교수는 소위 내란 전담 재판부와 같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는 행위는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합니다.
- 헌법 제101조 제1항 침해: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제101조 제1항에 따라, 사건 재판부의 구성, 사건 배당, 그리고 사무 분담에 관한 사항은 법원이 자율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외부 세력 개입의 위헌성: 만약 외부 세력이 이러한 사항에 관여하는 순간, 이는 곧 사법부 독립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 특정 목적을 위한 재판부 조작: 이러한 전담 재판부는 특정인과 특정 사건들을 재판하기 위해서 사후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재판부에서 사건을 빼앗아)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인위적으로 재판부 배당 자체를 조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명백히 위헌이라고 비판합니다. 차 교수는 이것이 오늘날 21세기 민주적 법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허용된다고 보는 것 자체가 통탄스러운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
차 교수는 전담 재판부 설치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법률과 헌법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지적합니다.
-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판례 근거: 차 교수는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례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독일 기본법 제101조 제1항 이문에는 "누구도 법률에서 정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문구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서 정한 법관'의 의미는, 어떤 사건에 대해 누가 재판을 담당할 것인가가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며, 인위적으로 조작 가능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 공정성 훼손: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에 인위적인 조작이 들어가는 순간,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것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차 교수는 과거 절대 왕정 시절, 왕이 정적을 숙청하는 수단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법관으로 재판부를 구성했던 역사적 사례(예: 영국의 성자 재판소, 독일/프랑스의 행정 재판소)를 들며, 이를 막기 위한 것이 사법부 독립의 출발점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적 기준 및 평등권 침해
전담 재판부 설치는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사법 독립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 UN 사법부 독립 기본 원칙: 1985년 UN에서 채택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기본 원칙 제14조에서도 사건 재판부 배당에 관해서 법원의 관장 사항이다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차 교수는 이러한 행위가 국제적으로도 망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평등권 침해: 또한, 이러한 특정 전담 재판부 설치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기존 전문 재판부와의 차이점
차 교수는 이러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기존의 영장 전담 판사나 기타 전문 전담 재판부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 기존의 전담 재판부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건과 사람들의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며, 그 안에서도 복수의 재판부나 판사(예: 영장 전담 판사도 두 명 이상)를 두어 무작위 배당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내란 전담 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위해 인위적으로 배당을 조작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신속한 재판 주장의 비논리성
일부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해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차 교수는 넌센스라고 일축합니다.
- 재판 절차 정지 우려: 이러한 재판부의 위헌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 절차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건이 정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원하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재판부를 구성하겠다는 의도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