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교육포커스][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27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다. 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는 소식을 서울경제가 속보로 전했다.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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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ce Of World (VOW)
양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