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법원이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정책실장에 대해 19일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사유다.
검찰이 신청한 ‘뇌물 수수’,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 모두를 인정한 셈이다. 검찰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 했다가 하루 만에 16일 구속영장 청구했고, 이날 ‘박근혜, 이재용 수준 영장 심사’를 했다는 언론 소식도 있었다. 그만큼 법원이 이번 영장 발부에 신중했다는 뜻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