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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30일 일요일

박상용 vs 서영교, “가짜 판례면 1억?” 박상용의 역공…서영교가 울린 종, 마지막 종은 누가 울리나?

 

박상용 검사와 서영교 위원장을 상징적으로 배치하고 가짜 판례 논란과 특검 수사, 마지막 종의 의미를 표현한 16대9 정치 논평 이미지
박상용 검사와 국회 고발을 둘러싼 ‘가짜 판례’ 논란. 고발·경찰수사·특검·법원이
 차례로 종을 울리는 가운데, 마지막 판단의 종은 누가 울리게 될까./credit: chosun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던진 말들이 점점 정치적 풍자를 넘어 하나의 법정 밖 승부수가 되고 있다. 박 검사는 지난 27일 경찰에 출석해 국정조사특위의 자신에 대한 고발을 “허무맹랑한 내용”이라고 비판했고, 특히 고발장에 자신과 관련 없는 대법원 판례가 들어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28일에는 한발 더 나갔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사실상 “그 고발이 틀렸다면 1억 원을 걸자”는 공개 내기를 제안했다. 자신의 무죄 또는 불기소 등에 걸고, 서 위원장이 이기지 못하면 지역구 중랑구의 범죄피해자들을 위해 1억 원을 기부하자는 제안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가장 황당한 대목은 ‘1억 내기’가 아니다. 고발장에 인용된 대법원 2009도10645 판결이 실제로는 증인의 선서나 증언거부와 관련된 판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이었다는 점이다. 보도에 따르면 특위는 이 판례를 근거로 “증언거부권은 선서 후 개별 질문에 대해 행사하는 것이지 선서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논리를 제시했는데, 해당 판결에서는 그런 법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검사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판례’부터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정치적 구호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 문서의 기본기 문제다. 더구나 박 검사는 경찰 조사에서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그래서 박상용의 1억 원 내기는 단순한 객기가 아니라 나름의 계산된 승부수로 읽힌다. “지르는 것은 오늘 할 수 있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나는 아직 젊으니 끝까지 해볼 수 있다”는 식의 태도는 정치인에게 상당히 불편한 메시지다. 국회의 고발은 당장 사람을 경찰 조사실에 세울 수 있지만, 그 고발의 법률적 정당성이 무너지면 오히려 고발한 쪽이 설명해야 할 시간이 돌아오기 때문이다.

물론 1억 원 내기가 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내기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상징으로서는 꽤 강력하다. “내가 틀렸다면 돈을 내놓겠다. 그렇다면 당신도 당신의 고발이 틀렸을 때 책임질 수 있느냐”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그 뒤에 숨어 있다. 박상용 검사를 둘러싼 또 다른 사건에서는 2차 종합특검이 지난 4월 박 검사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까지 했다. 당시 특검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그런데 특검은 이후 약 3개월 동안 박 검사나 관련 참고인을 실제로 조사하지 않았고, 7월 7일 박 검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더 연장하지 않으면서 해제했다. 연합뉴스와 YTN 모두 박 검사가 그 기간 동안 한 차례도 조사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특검이 출국금지만 유지하다 해제한 사실을 보도했다.

여기서 정말 묻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초대형 국정농단”은 대체 어디까지 수사된 것인가? 4월에는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을 의심한다며 출국금지까지 했는데, 몇 달 뒤에는 제대로 된 피의자·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채 출국금지를 풀었다면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묻게 된다. 출국금지는 수사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 강한 기본권 제한인데, 수사는 하지 않고 출국만 막았다면 그 결정의 비례성과 필요성은 누가 설명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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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검토했을 가능성도 있고, 수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것을 곧바로 “특검의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초대형 국정농단”이라는 표현과 실제 수사 결과 사이의 간극은 설명돼야 한다.

그러니 지금의 장면은 묘하다. 한쪽에서는 “최악의 빌런”이라는 정치적 언어가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허무맹랑한 고발”, “가짜 판례”라는 반격이 나온다. 서영교 위원장 측은 고발 취지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박 검사가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다.

판례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고발장의 법률 논리를 공개적으로 검증하면 된다.박 검사가 틀렸다면 박 검사가 책임지면 된다. 반대로 고발장에 실제로 사건과 무관한 판례가 들어갔다면 그것을 작성·검토한 과정 역시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 정치적 고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누가 더 큰소리를 치느냐’가 아니라 법률 문서가 사실과 법리를 제대로 담고 있느냐다.

결국 이번 사건의 진짜 승부는 1억 원이 아니다. 누가 국정농단을 말했고, 누가 누구를 고발했으며, 그 고발의 근거가 무엇이었고, 왜 거대한 의혹은 실제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는가가 핵심이다. 박상용의 1억 원 내기는 그래서 웃기면서도 묘하게 아프다. 정치인은 오늘 고발장을 던질 수 있고, 특검은 오늘 출국금지를 할 수 있으며, 경찰은 오늘 피의자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정의는 내일도, 모레도 기록을 남긴다. 박 검사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아직 젊어서 끝까지 해볼 생각이라면, 이 싸움은 결국 페이스북의 말싸움이나 국회장의 고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서영교 위원장에게 던진 1억 원짜리 내기보다 더 큰 내기는 이미 국민 앞에 놓였다. “초대형 국정농단”이라고 시작한 사건에서, 정작 마지막에 밝혀져야 할 것은 국정농단의 실체인가, 아니면 그 거대한 의혹을 만들어낸 수사의 실체인가.

그런데 이 싸움을 한 단계 더 멀리 바라보면 전혀 다른 질문이 남는다. 서로 다른 세력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리고 있는 최종 그림에서, 결국 “종은 누가 울리는가.” 국회는 고발이라는 종을 울리고, 특검은 수사와 출국금지라는 종을 울리며, 경찰은 소환과 조사라는 종을 울린다. 검찰은 기소라는 종을 울리고 법원은 판결이라는 마지막 종을 울린다. 그런데 각각의 종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정치적 결말을 향해 동시에 울리고 있다면, 국민은 그 종이 정확히 무엇을 알리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

정권의 책임을 묻는 종인가, 특정 세력을 정치적으로 퇴장시키는 종인가, 아니면 정말 국가권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종인가. 더구나 서로 다른 세력이 서로 다른 ‘최종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 지금 벌어지는 고발·수사·재판은 각각의 승부가 아니라 마지막 장면을 향해 놓인 퍼즐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진짜 승자는 마지막 종소리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종이 울린 뒤 무엇이 남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쪽일 것이다.


참고한 자료

  1. 박상용 검사 경찰 출석 및 ‘허무맹랑한 고발’ 주장: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2026년 8월 27일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혐의 등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고발 내용이 “허무맹랑하다”며 조사 없이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2. ‘2009도10645’ 판례 논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고발장에는 대법원 2009도10645 판결이 증인 선서 거부와 관련된 판례인 것처럼 인용됐지만, 확인 결과 해당 사건은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으로 선서·증언거부와 무관한 것으로 보도됐다. 이 때문에 고발장의 법률 검토 과정과 작성 경위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특히 법조계에서는 단순한 사건번호 오기인지, 아니면 고발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잘못된 판례가 들어간 것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 ‘AI가 작성한 것 아니냐’는 논란: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해당 판례 인용의 오류를 두고 AI의 이른바 할루시네이션 가능성까지 제기했다. 다만 실제로 국회가 AI를 사용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이 아니므로, “AI 작성 의혹” 정도도 나오는 상황이다.
  4. 박상용 검사에 대한 2차 종합특검의 출국금지: 2차 종합특검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의 진술 회유·조작기소 의혹 및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그러나 2026년 7월 특검은 출국금지를 연장하지 않았고, 박 검사는 이를 두고 3개월 동안 자신에 대한 조사나 문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5. ‘초대형 국정농단’ 표현: 당시 특검은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수사 개입 의혹을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국정농단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보다, “그렇게 거대한 의혹을 제기했다면 실제 수사가 어디까지 진행됐는가”를 묻는 방식이어야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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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7일 화요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뒤 ‘재선거’ 요구와 ‘검증 뒤 이송’ 해법...올공 시민 · 장동혁 발칵, 불신의 벽을 넘을까

 

AI 생성 삽화, 장동혁 대표의 올림픽공원 현장 행보와 중앙선관위의 투표지 재검증 발표를 상징하는 정치 뉴스 그래픽
중앙선관위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 장을
 검증한 뒤 과천으로 이송하는 방안을 국조특위에 보고했다./g-images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남아 있는 247만 장의 투표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달 넘게 이어진 ‘올공 사태’는 이제 거리의 구호가 아니라, 국가가 선거 신뢰를 어떤 방식으로 회복할 것인가를 묻는 시험대가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들을 이송하기 전 검증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선관위가 내놓은 핵심은 단순하다. 국조특위 의결이 이뤄지면 투표지를 육안으로 재확인하고, 후보자·정당별 분류 상태를 점검한 뒤 심사계수기로 매수를 다시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440명을 투입하면 약 9시간, 비용은 약 5000만원이 든다는 계산도 나왔다. 검증 과정에는 국조특위 위원뿐 아니라 정당·후보자 추천 참관인과 언론도 참여시키고, 검증 후에는 투표지를 과천 중앙선관위 선거홍보관으로 옮겨 특수 봉인지와 CCTV로 관리하겠다는 방안이다. 서울시장 선거분 37만 장만 먼저 확인할 경우에는 200명, 5시간, 2200만원이 필요하다는 세부안도 제시됐다.

겉으로만 보면 행정적 해법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핵심은 투표지의 물리적 보관 장소가 아니다. 국민이 묻는 것은 “누가 어디에 보관하느냐”를 넘어 “왜 투표가 멈췄고, 부족분은 어떻게 발생했으며, 개표 결과가 어떤 절차로 검증되는가”다. 투표지를 옮기는 일은 가능하다. 하지만 무너진 신뢰까지 함께 옮길 수는 없다.

사태의 출발점은 분명했다.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실제로 7194장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2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한때 중단됐다. 투표 중단 시간의 합계는 10시간을 넘었고, 일부 투표소는 마감시각 이후까지 투표가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의 참정권이 현장에서 흔들렸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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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틈으로 정치가 들어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월 6일 국회 긴급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과 선관위 개혁 논의를 요구했고, 이튿날 올림픽공원 현장을 찾아 재선거 요구가 이어지는 시민들과 함께했다. 장 대표는 올림픽공원을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표현하며 재선거 주장을 전면에 세웠다.

여기에 더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 참정권을 침해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며 선관위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범위에는 투표용지 인쇄 물량 축소 경위, 선거일 지휘부 보고의 누락·지연, 선관위 내부의 부패와 무능까지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 여야가 아닌 대한변협 등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이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더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선관위가 내놓은 ‘검증 뒤 이송’ 방안만으로는 책임 규명까지 갈 수 없으며, 별도의 수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제안에 즉각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민주당이 추천 과정에서 빠져야 하며, 특검의 수사 범위도 선관위 내부와 이번 사태에 한정하지 말고 과거의 의사결정 구조와 이른바 ‘선거 카르텔’ 의혹까지 폭넓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민의힘은 위철환 중앙선관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등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이력이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반면 민주당은 위 위원이 당원이 아니었고, 법조인으로서의 사회활동이었다며 정치적 편향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결국 시민들이 마주한 것은 ‘누가 특검을 추천할 것인가’라는 또 하나의 신뢰 위기다. 한병도 원내대표의 제3자 추천론은 여야 추천 특검의 정쟁화를 피하자는 취지로 읽힐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위철환 직무대행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까지 겹치면서, 제3자 추천이라는 말만으로 공정성이 자동 보장되기는 어렵다. 특검 추천 주체와 후보 검증 기준, 이해충돌 여부, 수사 범위, 중간 수사 결과 공개 원칙까지 모두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서 가장 부족했던 것이 설명과 신뢰였다면, 해법 역시 비공개 협상이나 정치적 거래가 아니라 공개된 절차에서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의 신뢰를 되찾는 길은 정치 구호가 더 커지는 데 있지 않다. 재선거는 법률적 요건과 사법적 판단을 거쳐야 할 문제다. 반대로 선관위 역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말 뒤로 숨을 수 없다. 국민의 불신이 커진 이유는 부족한 투표용지 자체만이 아니라, 사고 이후의 설명과 검증이 충분히 투명하지 않았다고 느낀 시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미 현장 충돌의 비용도 작지 않았다. 지난 2일 국조특위가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진입할 당시 경찰 약 1500명이 투입됐고, 봉쇄 시위 참가자들을 이동 조치하는 과정에서 60대 남성이 경찰관을 밀친 혐의로 체포됐다. 특위는 약 36분간 내부를 확인했지만, 투표함 개봉이나 투표지 수량 확인 같은 실질 검증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 선관위의 재검증안은 늦었지만 필요한 첫걸음이다. 다만 ‘검증’이라는 단어만으로는 부족하다. 검증의 전 과정은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돼야 한다. 어떤 상자를 열었는지, 어떤 순서로 분류했는지, 기존 개표상황표와 몇 장이 일치했는지, 이견이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실시간으로 남겨야 한다. 국민은 결과만 통보받는 구경꾼이 아니라, 절차를 확인할 권리가 있는 주권자다.

이번 사태를 부정선거로 단정할 근거가 현재 공개 검증에서 확인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 실무 착오로 축소해도 안 된다. 선거는 결과만 공정하면 되는 절차가 아니다. 유권자가 제때 투표할 수 있었는지, 투표지가 정확히 관리됐는지, 검증 과정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었는지까지 공정해야 한다.

장동혁 대표의 현장 행보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중앙선관위의 247만 장 검증안은 행정기관이 이제라도 답을 내놓아야 한다는 압박의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가 불신을 동원하는 데 그치고, 선관위가 상자만 옮기는 데 그친다면 올림픽공원은 민주주의의 성지가 아니라 국가가 참정권 위기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장소로 남을 수 있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재선거라는 구호 하나도, 조용한 이송 계획 하나도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된 검증, 책임 있는 설명, 그리고 다시는 투표소에서 국민이 투표용지를 기다리지 않게 만드는 제도개혁이다.

참고문헌

  1. MBC, 전국 91개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규모와 투표 중단 현황 보도.
  2. 중앙선관위의 247만 장 재검증·참관·이송 계획 보도.
  3.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440명·9시간·5000만원 검증 추산 및 과천 이송 취지.
  4. 7월 2일 국조특위 현장 진입 당시 경찰 투입과 실질 검증 미진행 보도.
  5. 장동혁 대표의 6월 6일 특검·선관위 개혁 요구.
  6. 장동혁 대표의 6월 7일 올림픽공원 현장 방문 및 재선거 주장.
  7. 연합뉴스, 「한병도 “이번주 선관위 특검법 제출…특검, 제3자 추천이 공정”」, 2026년 7월 5일. — 한병도 원내대표의 특검법 발의 예고, 인쇄 물량 축소·보고 누락·선관위 내부 부패 등을 수사 범위에 넣겠다는 발언, 대한변협 등 제3자 추천 제안의 근거.
  8. 연합뉴스, 「국힘 “실효성 없어”…與 ‘선관위 특검 제3자 추천안’에 반대」, 2026년 7월 5일. — 국민의힘의 야당 추천 특검 요구와, 주진우 의원이 위철환 직무대행의 대한변협 회장 이력을 들어 제3자 추천안에 문제를 제기한 내용.
  9. 프레시안, 「국민의힘 “선관위 특검, 수사대상 1호는 위철환…‘제3자 추천’ 반대”」, 2026년 7월 6일. — 장동혁 대표의 ‘야당 추천·수사 범위 확대’ 요구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기한 위철환 직무대행 관련 이해충돌 논란을 담은 자료.
  10. 뉴시스, 「‘李 사시 동기’ 위철환 중립성 공방…與 “당원 가입 안 해” 국힘 “사퇴해야”」, 2025년 10월 1일. — 위철환 직무대행의 문재인 대선캠프 본부장·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경력, 그리고 본인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거나 활동한 바 없으며 윤리심판원은 외부 법률가 중심의 독립 합의제 기구라고 설명한 청문회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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